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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화 해지 방법과 구비서류 — 유선전화 해지 시 설비보증금·위약금 처리 기준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집전화 해지는 신청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해지와 함께 정산되는 돈입니다.

약정이 남았으면 할인반환금이 붙고, 신청하는 날에는 해지선납금을 함께 내야 하며, 가입할 때 설비비를 냈다면 돌려받을 보증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는 해지로는 남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정부 이용자 포털과 통신사 공개 안내를 근거로 그 네 갈래를 정리한 것입니다.

집전화 해지에서 갈라 두어야 할 네 가지

해지 한 번에 서로 다른 성격의 항목이 동시에 정리됩니다.

항목 성격 어디서 결정되나
할인반환금(위약금) 내는 돈 남은 약정 기간·요금제
해지선납금·당월 요금 내는 돈 해지 신청일
설비보증금 받는 돈 가입할 때의 가입형태
전화번호 남기거나 잃음 해지냐 번호이동이냐

시내·시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다섯 곳입니다.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은 현재 시내/시외전화서비스는 KT, SK브로드밴드, LGU+, 세종텔레콤, SK텔링크가 제공하고 있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1 아래 서류·창구 사례는 공개 안내가 가장 자세한 KT 기준이며, 나머지 사업자는 같은 항목을 각자의 약관으로 정합니다.

해지 뒤 남은 설비보증금·미환급액 조회 바로가기 추가 정보 해지 뒤 남은 설비보증금·미환급액 조회 확인하기 확인 →

해지 신청 방법과 접수 창구

절차 자체는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면 됨.2 접수가 끝나면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약완료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해지 사실을 안내해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3

문제는 창구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KT는 방문 접수를 KT플라자, 대리점 방문으로 안내하고,4 전화(팩스)/우편 : 가입자 본인만 신청 가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5 대리인이 처리하려면 우편이나 전화로는 안 되고 매장에 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전화로 접수할 때도 확인 절차가 붙습니다. 해지 신청하실 전화로 접수하실 경우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후 접수하고,6 전화접수 시에도 구비서류 제출 필요합니다.7

해지한 뒤에는 확인이 남습니다. 포털은 사업자의 해지지연 및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지 후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드시 해지 사실을 확인해야 함이라고 권고합니다.8 KT 유선 상담은 인터넷/TV/전화 국번없이 100(무료), 080-000-9999(무료)입니다.9

구비서류 — 누가 가느냐로 갈린다

서류는 명의 유형이 아니라 창구에 서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분 신청자 구비서류(KT 홈상품)
개인 본인 가입고객 신분증
개인 대리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10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인감날인)·인감증명서·입증서류·본인 신분증11
외국인 대리인 신분증 1종 + 대리인 신분증, 단 KT플라자 방문만 허용12

신분증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내방 시에만 가능),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 확인 가능한 신분증이 인정됩니다.13

대리인 서류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인감증명서의 명의입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 : 계약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이어야 하므로,14 대리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떼어 가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명의 회선은 창구가 더 좁습니다. 외국인 명의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KT플라자에 내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12 외국인 명의 회선의 개통과 해지 제한은 외국인 휴대폰 개통 방법과 필요 서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신청하는 날 함께 내야 하는 돈

집전화 해지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KT는 구비서류와 별도로 구비서류 외 해지신청서 당일에 납부(해지선납금, 이번 달 및 미납요금)한 입금증 사본을 요구합니다.15 다음 청구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지 신청 당일에 정산하고, 그 입금증 사본을 서류에 붙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장에 가기 전에 미납분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미납과 정지의 기준은 통신 연체 조회 방법과 휴대폰 미납 정지·직권해지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도해지비용 — 약정이 남았을 때

집전화에도 약정이 있습니다.

약정기간이란 계약할 때 이용자가 미리 설정하는 이용기간을 말함.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그 혜택의 규모는 약정기간이 길수록 커짐.16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끊으면 받은 할인을 돌려주게 됩니다.

돌려주는 돈의 이름이 할인반환금입니다.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즉 의무사용 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17

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 비용은 사업자별로 또는 선택한 요금제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사업자의 약관을 검토하거나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해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함이라고 안내돼 있어,18 정부 자료에도 통일된 산식이 없습니다.

산식이 공개된 인접 상품으로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감면율 산식과 면제·감경 사유는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계산과 면제·감경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무선 회선은 또 다릅니다. 약정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와 할인반환금 산식은 휴대폰 해지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포털이 면제 사유를 열거해 둔 쪽은 인터넷전화 안내입니다. 시내·시외전화 안내에는 같은 목록이 없어, 아래 항목은 인터넷전화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전제는 이렇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할인반환금 등의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음. 단, 사업자가 위약금 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19

  •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단, 이민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20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월 장애누적시간이 기준시간 이상(기준은 사업자마다 서로 다름) 발생한 경우21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장애가 기준횟수 이상(기준은 사업자마다 서로 다름)22
  • 군입대의 경우 등23

이사 때 특히 갈리는 항목이 첫 번째입니다.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면제 사유지만, 이민은 제외됩니다.20

약정이 끝난 뒤라면 위약금이 없다

가장 실용적인 값은 자동연장 구간입니다.

이용자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만료 시점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만료 시점 이전에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됨. 다만 자동연장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등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됨.24

즉 약정이 끝난 뒤 재약정을 걸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 끊어도 할인반환금이 붙지 않습니다. 해지를 미루고 있었다면 재약정 안내를 수락하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2025~2026년에 KT가 진행한 해지 위약금 환급은 무선 회선 대상이었습니다. 안내문은 모바일 약정 위약금 외 요금하향에 따른 차액정산금, 단말기 할부금, 유선상품 위약금, 결합 위약금은 대상 제외라고 적어,25 집전화 위약금은 그 환급의 범위 밖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설비보증금 — 유선전화에만 있는 돌려받을 돈

집전화에는 휴대폰에 없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은 가입할 때의 선택입니다. 가입형태는 가입비형과 설비비형이 있으나 설비비형은 일부 경우에 한해서만 운영되고 있음이고,26 그 둘의 차이는 낸 돈의 성격입니다.

설비비형 가입이란 구간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설비비(반환성 비용)와 설치 및 개통 등에 소요되는 장치비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며, 가입비형 가입은 접수와 설치, 개통 등에서 발생하는 가입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함.27

핵심 단어는 반환성 비용입니다. 설비비형으로 가입했다면 낸 돈의 일부가 돌려받을 성격으로 남아 있고, 그것이 해지 뒤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으로 나타납니다.

스마트초이스는 환급 대상에 유선 서비스 해지자 중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이 발생한 고객을 두고,28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은 유선전화에만 해당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29 대상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 : KT(유선), LG유플러스(유선), SK브로드밴드입니다.30

법령 해설도 같은 구조로 설명합니다. “통신 미환급액”이란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이용 해지한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31

돌려받을 항목은 보증금만이 아닙니다. 과오납은 해지시점까지의 해지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나, 해지 후 사후 정산 결과 할인조건 미반영, 해지정산 요금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돌려드려야 할 금액입니다.32

조회는 통신사가 아닌 곳에서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업자간 불법 마케팅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립기관인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합니다.33 조회 절차는 통신비 환급금 조회 방법과 유료방송 미환급금 신청 절차에 있습니다.

가입계약서를 갖고 있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포털도 가입 이후에는 가입계약서등의 증비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추후 가입 내용 등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 등을 증명할 수 있음이라고 권고합니다.34

덧붙이면,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바꾸는 길은 없습니다. 기존 설비비형 가입을 가입비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만약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설비비형 가입계약을 해지 하고 신규로 가입비형 가입을 신청해야 함.35

번호를 지키려면 해지가 아니라 번호이동

해지하면 번호도 함께 끝납니다. 번호를 살리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36

유선 쪽 제도 이름은 시내전화 번호이동(FNP)입니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대표번호 포함)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이 타 사업자로 회사를 변경하더라도 종전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여 쓰게 하는 제도이고,37 근거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0호(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입니다.38

옮길 수 있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서비스간 번호이동39
  •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환서비스로의 번호이동40
  •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번호를 이용한 인터넷전화 서비스에서 시내전화서비스로의 번호이동41

세 항목 모두 동일 통화권내가 조건입니다. 집전화 번호는 지역에 묶여 있어서 — 포털도 집전화를 전화회선이 설치되어 있는 실내로 고정된 서비스로 설명합니다42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같은 번호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이 제도가 보장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인터넷전화로 갈아탈 때 070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070번호를 쓰지 않아도 원래 쓰던 집전화 번호를 그대로 번호 이동하여 인터넷전화로 사용가능하며라고 안내돼 있습니다.43 070이라는 번호대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070 전화 받아도 되나 — 인터넷전화 식별번호에서 번호 체계로 정리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휴대폰보다 넓습니다. 개인명의의 전화 : 전화가입자, 배우자가 신청권자입니다.44 문의처는 고객지원센터 1588-0423, 1666-0423입니다.45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기존 계약은 따로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호이동 가입자의 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의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46

인터넷·TV와 함께 쓰던 회선

결합으로 묶어 쓰던 경우에는 한 번에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기존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후 사업자에게 가입과 기존서비스 해지를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절차를 줄여 주는 제도이고,47 적용 대상은 초고속인터넷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IPTV 결합판매서비스 같은 결합 상품입니다.48 전화 회선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원스톱 전환 서비스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49

결합 할인이 걸려 있었다면 전화만 빼는 것이 할인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그 계산은 인터넷 결합할인 구조와 해지 시 위약금에서 다뤘습니다. TV까지 함께 정리한다면 위성방송·IPTV 위약금과 셋톱박스 반납은 스카이라이프·IPTV 해지에서, 수상기를 없앨 때의 수신료 정리는 TV수신료 해지 방법에서 다룹니다.

해지 뒤에 남는 것

회선은 해지해도 물리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철거 사업이 운영됩니다. 해지 인입회선의 경우 도시미관훼손과 폐·사선 재난립의 주요 원인으로,50 이를 정리하는 근거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 제5항, 제6항입니다.51

요금 다툼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사업자는 요금의 과납·오납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해 정산해야 함이라고 정해져 있어,52 해지 뒤 청구가 이상하면 이의신청이 먼저입니다. 사업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통신 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으로 넘어갑니다.

해지가 아닌 선택지도 있습니다. 잠시 쓰지 않을 뿐이라면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함이고, 허용 기한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53 명의만 넘기는 길도 있는데, 집전화 명의변경의 사유 제한은 휴대폰 명의변경 방법과 필요 서류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회선은 승계와 해지 중에 고르게 됩니다. 상속 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함이며,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54 서류와 위약금 처리는 사망자 휴대폰 해지 방법과 필요 서류와 같은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전화 해지에서 반복해서 올라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집전화를 해지하면 쓰던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해지로는 남지 않습니다. 번호를 이어 쓰려면 번호이동을 신청해야 하고, 시내전화 번호이동은 같은 통화권 안에서 시내전화끼리39 또는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사이를 오갈 수 있게 열려 있습니다.40

가족이 대신 해지할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창구가 제한됩니다. 전화·팩스·우편은 전화(팩스)/우편 : 가입자 본인만 신청 가능이므로,5 대리인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갖춰 매장에 가야 합니다.10

가입할 때 낸 보증금은 돌려받나요? 설비비형으로 가입했다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은 유선전화에만 해당합니다라고 명시돼 있고,29 대상 사업자는 KT(유선)·LG유플러스(유선)·SK브로드밴드입니다.30

약정이 끝난 집전화를 해지해도 위약금이 나오나요? 자동연장 기간에 해지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연장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등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됨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24

인터넷·TV와 묶어 쓰던 집전화도 원스톱 전환으로 한 번에 정리되나요? 전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그와 결합된 유료방송을 대상으로 하고,47 적용 목록도 인터넷과 결합판매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48

미성년자 명의 집전화는 어떻게 해지하나요? 법정대리인 서류가 함께 갑니다.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인감날인)를 비롯한 서류가 필요합니다.11 동의 없이 맺어진 계약이라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직 내지 않은 요금과 위약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입니다.55

참고

  • 해지 절차·중도해지비용·번호이동 자동해지: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서비스가이드 — 시내ㆍ시외전화 해지
  • 가입형태(설비비형·가입비형)와 계약변경 제한: 같은 포털 시내외전화 가입·이용
  • 위약금 면제 사유와 자동연장: 같은 포털 인터넷 전화 해지
  • 구비서류·해지선납금: KT 홈상품 해지 구비서류 안내
  • 설비보증금 미환급액: 스마트초이스 통신 미환급액 조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용해지와 통신 미환급액 반환
  • 시내전화 번호이동: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내전화 번호이동(FNP)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서비스가이드 — 시내ㆍ시외전화 개요」 제공 사업자,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30&boardno=11&sorting=1 (2026-09-09 확인). “현재 시내/시외전화서비스는 KT, SK브로드밴드, LGU+, 세종텔레콤, SK텔링크가 제공하고 있음” ↩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서비스가이드 — 시내ㆍ시외전화 해지」 해지 절차,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30&boardno=14&sorting=4 (2026-09-09 확인).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면 됨.” ↩

  3. 같은 페이지 중 해지 사실 안내 의무,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30&boardno=14&sorting=4 (2026-09-09 확인).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약완료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해지 사실을 안내해야 함.” ↩

  4. 주식회사 케이티, 「고객지원 서비스 안내 — 홈상품 해지 구비서류 안내」 방문 접수, https://help.kt.com/serviceinfo/ServiceCloseGuideL2.do (2026-09-09 확인). “방문 : KT플라자, 대리점 방문” ↩

  5. 같은 페이지 중 전화·팩스·우편 접수, https://help.kt.com/serviceinfo/ServiceCloseGuideL2.do (2026-09-09 확인). “전화(팩스)/우편 : 가입자 본인만 신청 가능” ↩ ↩2

  6. 같은 페이지 중 전화 접수 시 본인확인, https://help.kt.com/serviceinfo/ServiceCloseGuideL2.do (2026-09-09 확인). “해지 신청하실 전화로 접수하실 경우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후 접수” ↩

  7. 같은 페이지 중 전화 접수 시 서류 제출, https://help.kt.com/serviceinfo/ServiceCloseGuideL2.do (2026-09-09 확인). “전화접수 시에도 구비서류 제출 필요” ↩

  8. 같은 페이지 중 해지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30&boardno=14&sorting=4 (2026-09-09 확인). “사업자의 해지지연 및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지 후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드시 해지 사실을 확인해야 함. 또한 해지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음” ↩

  9. 같은 페이지 하단 고객센터 안내, https://help.kt.com/serviceinfo/ServiceCloseGuideL2.do (2026-09-09 확인). “인터넷/TV/전화 국번없이 100(무료), 080-000-9999(무료)” ↩

  10. 같은 페이지 구비서류 표 중 개인 대리인 행, https://help.kt.com/serviceinfo/ServiceCloseGuideL2.do (2026-09-09 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2

  11. 같은 페이지 구비서류 표 중 미성년자 행, https://help.kt.com/serviceinfo/ServiceCloseGuideL2.do (2026-09-09 확인).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인감날인)” ↩ ↩2

  12. 같은 페이지 중 외국인 명의 대리 신청, https://help.kt.com/serviceinfo/ServiceCloseGuideL2.do (2026-09-09 확인). “외국인 명의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KT플라자에 내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2

  13. 같은 페이지 중 신분증의 범위, https://help.kt.com/serviceinfo/ServiceCloseGuideL2.do (2026-09-09 확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내방 시에만 가능),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 확인 가능한 신분증” ↩

  14. 같은 페이지 중 위임장·인감증명서의 명의, https://help.kt.com/serviceinfo/ServiceCloseGuideL2.do (2026-09-09 확인). “위임장/인감증명서 : 계약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15. 같은 페이지 중 해지선납금 입금증 사본, https://help.kt.com/serviceinfo/ServiceCloseGuideL2.do (2026-09-09 확인). “구비서류 외 해지신청서 당일에 납부(해지선납금, 이번 달 및 미납요금)한 입금증 사본” ↩

  16. 같은 페이지 중 중도해지비용의 약정기간 설명,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30&boardno=14&sorting=4 (2026-09-09 확인). “약정기간이란 계약할 때 이용자가 미리 설정하는 이용기간을 말함.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그 혜택의 규모는 약정기간이 길수록 커짐” ↩

  17. 같은 페이지 중 할인반환금의 정의,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40&boardno=19&sorting=4 (2026-09-09 확인).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즉 의무사용 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기준은 사업자, 요금제, 가입일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중인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함” ↩

  18. 같은 페이지 중 중도해지비용의 사업자별 차이,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30&boardno=14&sorting=4 (2026-09-09 확인). “중도해지 비용은 사업자별로 또는 선택한 요금제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사업자의 약관을 검토하거나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해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함” ↩

  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서비스가이드 — 인터넷 전화 해지」 위약금 면제의 전제,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40&boardno=19&sorting=4 (2026-09-09 확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할인반환금 등의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음. 단, 사업자가 위약금 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20. 같은 페이지 중 면제 사유(서비스 불가능 지역),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40&boardno=19&sorting=4 (2026-09-09 확인).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단, 이민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2

  21. 같은 페이지 중 면제 사유(월 장애누적시간),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40&boardno=19&sorting=4 (2026-09-09 확인).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월 장애누적시간이 기준시간 이상(기준은 사업자마다 서로 다름) 발생한 경우” ↩

  22. 같은 페이지 중 면제 사유(1시간 이상 지속 장애),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40&boardno=19&sorting=4 (2026-09-09 확인).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장애가 기준횟수 이상(기준은 사업자마다 서로 다름)” ↩

  23. 같은 페이지 중 면제 사유(군입대),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40&boardno=19&sorting=4 (2026-09-09 확인). “군입대의 경우 등” ↩

  24. 같은 페이지 중 약정 만료와 자동연장,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40&boardno=19&sorting=4 (2026-09-09 확인). “이용자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만료 시점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만료 시점 이전에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됨. 다만 자동연장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등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됨” ↩ ↩2

  25. 주식회사 케이티, 「해지 위약금 조회/환급 신청」 대상 위약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https://check.kt.com/trfd/TerminationRefundInfo.html (2026-09-09 확인). “모바일 약정 위약금 외 요금하향에 따른 차액정산금, 단말기 할부금, 유선상품 위약금, 결합 위약금은 대상 제외” ↩

  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서비스가이드 — 시내외전화 가입」 가입형태,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30&boardno=12&sorting=2 (2026-09-09 확인). “가입형태는 가입비형과 설비비형이 있으나 설비비형은 일부 경우에 한해서만 운영되고 있음” ↩

  27. 같은 페이지 중 설비비형과 가입비형의 정의,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30&boardno=12&sorting=2 (2026-09-09 확인). “설비비형 가입이란 구간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설비비(반환성 비용)와 설치 및 개통 등에 소요되는 장치비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며, 가입비형 가입은 접수와 설치, 개통 등에서 발생하는 가입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함” ↩

  28.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마트초이스, 「통신 미환급액 조회」 환급대상 중 설비보증금 미환급액,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9 확인). “유선 서비스 해지자 중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이 발생한 고객” ↩

  29. 같은 페이지 중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의 범위,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9 확인).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은 유선전화에만 해당합니다.” ↩ ↩2

  30. 같은 페이지 중 설비보증금 미환급액 제공 사업자,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9 확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 : KT(유선), LG유플러스(유선), SK브로드밴드” ↩ ↩2

  3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용해지와 통신 미환급액 반환」 통신 미환급액의 정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3&cciNo=2&cnpClsNo=1 (2026-09-09 확인). ““통신 미환급액”이란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이용 해지한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

  32. 같은 페이지 중 과오납 요금의 정의,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9 확인). “해지시점까지의 해지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나, 해지 후 사후 정산 결과 할인조건 미반영, 해지정산 요금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돌려드려야 할 금액” ↩

  33. 같은 페이지 중 서비스 운영 주체,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9 확인).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업자간 불법 마케팅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립기관인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합니다.” ↩

  34. 같은 페이지 중 가입계약서 보관,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30&boardno=12&sorting=2 (2026-09-09 확인). “가입 이후에는 가입계약서등의 증비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추후 가입 내용 등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 등을 증명할 수 있음.” ↩

  3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서비스가이드 — 시내ㆍ시외전화 이용」 설비비형의 계약변경 제한,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30&boardno=13&sorting=3 (2026-09-09 확인). “기존 설비비형 가입을 가입비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만약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설비비형 가입계약을 해지 하고 신규로 가입비형 가입을 신청해야 함” ↩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제58조 (2026-09-09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37.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주요사업 — 시내전화 번호이동(FNP)」 제도 개요, https://www.ktoa.or.kr/ko/business/fnp/contents (2026-09-09 확인). “시내전화(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대표번호 포함)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이 타 사업자로 회사를 변경하더라도 종전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여” ↩

  38. 같은 페이지 중 사업근거 고시, https://www.ktoa.or.kr/ko/business/fnp/contents (2026-09-09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0호(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

  39. 같은 페이지 중 적용 서비스(시내전화 간), https://www.ktoa.or.kr/ko/business/fnp/contents (2026-09-09 확인).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서비스간 번호이동” ↩ ↩2

  40. 같은 페이지 중 적용 서비스(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https://www.ktoa.or.kr/ko/business/fnp/contents (2026-09-09 확인).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환서비스로의 번호이동” ↩ ↩2

  41. 같은 페이지 중 적용 서비스(인터넷전화에서 시내전화로), https://www.ktoa.or.kr/ko/business/fnp/contents (2026-09-09 확인).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번호를 이용한 인터넷전화 서비스에서 시내전화서비스로의 번호이동” ↩

  42. 같은 페이지 중 인터넷전화와 집전화의 차이(이동성),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40&boardno=16&sorting=1 (2026-09-09 확인). “전화회선이 설치되어 있는 실내로 고정” ↩

  4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서비스가이드 — 인터넷 전화 개요」 기존 집전화 번호의 유지,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40&boardno=16&sorting=1 (2026-09-09 확인). “꼭 070번호를 쓰지 않아도 원래 쓰던 집전화 번호를 그대로 번호 이동하여 인터넷전화로 사용가능하며” ↩

  44. 같은 페이지 중 신청권자(개인), https://www.ktoa.or.kr/ko/business/fnp/contents (2026-09-09 확인). “개인명의의 전화 : 전화가입자, 배우자” ↩

  45. 같은 페이지 중 고객지원센터, https://www.ktoa.or.kr/ko/business/fnp/contents (2026-09-09 확인). “고객지원센터 1588-0423, 1666-0423” ↩

  46. 같은 페이지 중 번호이동 가입에 따른 기존 계약의 해지,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30&boardno=14&sorting=4 (2026-09-09 확인). “번호이동 가입자의 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의해 자동으로 해지” ↩

  47.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주요사업 — 원스톱 전환서비스」 제도 개요, https://www.ktoa.or.kr/ko/business/one-stop/contents (2026-09-09 확인).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기존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후 사업자에게 가입과 기존서비스 해지를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 ↩2

  48. 같은 페이지 중 적용 서비스, https://www.ktoa.or.kr/ko/business/one-stop/contents (2026-09-09 확인).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IPTV 결합판매서비스” ↩ ↩2

  49. 같은 페이지 중 서비스 비용, https://www.ktoa.or.kr/ko/business/one-stop/contents (2026-09-09 확인). “원스톱 전환 서비스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50.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주요사업 — 해지회선 통합철거 지원」 사업 개요, https://www.ktoa.or.kr/ko/business/termination/contents (2026-09-09 확인). “해지 인입회선의 경우 도시미관훼손과 폐·사선 재난립의 주요 원인으로,” ↩

  51. 같은 페이지 중 관련법 및 규정, https://www.ktoa.or.kr/ko/business/termination/contents (2026-09-09 확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 제5항, 제6항” ↩

  52. 같은 페이지 중 과납·오납 요금의 반환,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30&boardno=13&sorting=3 (2026-09-09 확인). “해당사업자는 요금의 과납·오납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해 정산해야 함” ↩

  53. 같은 페이지 중 일시 이용중단,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30&boardno=13&sorting=3 (2026-09-09 확인).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함. 일시 이용중단이 허용되는 기한은 사업자마다 서로 다르므로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함” ↩

  54. 같은 페이지 중 상속 등에 따른 지위 승계,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30&boardno=13&sorting=3 (2026-09-09 확인). “상속 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함. 사업자는 가입 명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용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

  55. 같은 페이지 중 보호자 동의 없는 계약,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30&boardno=12&sorting=2 (2026-09-09 확인).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직 내지 않은 요금과 위약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