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연체 조회 방법과 휴대폰 미납 정지·직권해지 기준
휴대폰 요금이 밀렸는데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지, 언제 끊기는지 모르는 채로 며칠이 지나가곤 합니다.
미납 금액은 통신사마다 흩어져 있지만 연체정보 자체는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신용정보공동관리서비스(www.credit.or.kr) 에서 본인 명의 방송통신 연체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12
정지 시점도 감으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전화는 2회 미납(7만원 이상이면 1회 미납)이 기준이고, 사전 통보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가 걸립니다.3
아래에서는 조회 창구와 등록·해제 기준, 가산금에서 직권해지까지 이어지는 순서, 그리고 미납 상태에서 실제로 막히는 것들을 약관과 정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방송통신 연체정보의 성격 — 금융 신용정보와 분리
통신요금을 밀리면 곧바로 신용불량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방송통신 연체정보는 금융 쪽과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입니다.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방송통신사업자의 연체정보와 이용정지자 정보를 모아 관리합니다.4
근거 법령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9항입니다.5
목적도 명시돼 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요금 연체와 비정상 이용을 막아 건전한 이용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6
중요한 것은 이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방송통신 신용정보는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개인의 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7
다만 통신 안에서는 확실히 걸립니다. 연체정보와 이용정지자 정보는 가입 신청 시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활용할 수 있습니다.8
통신사를 옮긴다고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지 위약금 계산 바로가기통신 연체 조회 방법 — 신용정보공동관리서비스
조회는 한 곳에서 끝납니다. 통신사 사이트를 하나씩 돌 필요가 없습니다.
| 단계 | 할 일 |
|---|---|
| 1 | www.credit.or.kr 접속 |
| 2 | ‘본인신용정보 조회하기’ 아이콘 클릭 |
| 3 | 본인인증 — 아이핀·범용인증서·신용카드·휴대전화 |
| 4 | 조회결과 확인9 |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본인 명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1 별도의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10
나오는 항목은 연체정보만이 아닙니다. 방송통신 연체정보, 불법스팸 정보, 부정이용정지자 정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정보, 그리고 가입사실정보(이동통신 회선수 180일 이내, 듀얼심 단말기 가입정보)가 함께 잡힙니다.11
서비스 범위도 휴대전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IPTV의 연체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본인확인은 아이핀, 범용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중 하나로 합니다.12 인증 수단이 하나도 없다면 온라인으로는 되지 않고, 대면 본인확인을 위해 방문해야 합니다.13
가족 것을 대신 조회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권한 없이 조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14
연체정보 등록과 해제 기준
하루 밀렸다고 바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합조회 사이트를 열면서 밝힌 관리 기준은 1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입니다(2009년 개설 당시 안내 기준).15
등록되면 새 가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신용도판단정보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되면 그 정보가 해소되기 전까지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6
해제 조건은 단순합니다. 연체금액을 완납하면 해당 정보가 해제되어 본인 명의 서비스 가입이 다시 가능해집니다.17
분할 납부나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이 기준선입니다. 다만 요금 연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제한된 경우는 이 해제 규칙에서 빠집니다.18
미납 후 순서 — 가산금·안내·이용정지·직권해지
납기일이 지나면 조치가 단계로 진행됩니다. 가산금 부과, 미납 사실 안내, 이용정지, 직권해지 순입니다.19
| 단계 | 내용 |
|---|---|
| 가산금 | 미납요금의 2%가 다음날 청구분에 가산20 |
| 미납 안내 | 다음달부터 문자·우편 안내문·상담사 전화로 통지21 |
| 이용정지·직권해지 | 각 상품별 약관 기준에 따라 진행22 |
| 추심 위탁 | 일정기간 경과 시 신용정보회사(추심사)로 위탁·이관23 |
가산금은 밀린 금액 자체에 2%가 얹혀 다음 청구서에 실립니다.
추심사로 넘어가는 단계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때부터는 통신사가 아니라 추심 회사가 연락하는 구조가 되므로, 그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용정지 기준 — 이동전화 2회, 인터넷 1개월
같은 미납이라도 이동전화와 인터넷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동전화는 횟수 기준입니다. 이용요금을 2회 미납하면 대상이 되고, 7만원 이상이면 1회 미납으로도 걸립니다.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사유·일시·기간을 정해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보한 뒤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3
인터넷은 기간 기준입니다. 요금과 가산금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최초 요금납기월 말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용정지 사유가 됩니다.24
정지 중에도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용정지 기간 동안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25
약정 계산에도 영향이 갑니다.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받아 개통한 시점부터 세는데, 일시정지나 이용정지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6
정지된 기간만큼 약정 만료가 뒤로 밀린다는 뜻입니다.
직권해지 사유와 사전 고지 기한
이용정지를 풀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끊깁니다.
이동전화는 이용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뒤 이용정지기간 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직권해지 사유가 됩니다.27
인터넷은 기한이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용정지 기간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직권해지 대상이고,28 당해연도에 3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도 사유에 들어갑니다.29
직권해지에는 돈이 따라붙습니다. 직권해지의 경우 회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30
약정이 남아 있으면 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산정 방식과 면제 사유는 휴대폰 해지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보 없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직권해지 5일 전까지 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합니다.31 고객은 직권해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2
미납 상태에서 막히는 것 — 번호이동·신규 가입·미환급금
미납은 끊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행동을 하나씩 막습니다.
- 번호이동 —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권자에 한하되 요금체납자는 제외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33 절차는 번호이동 절차와 준비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신규 가입 — 인터넷 약관은 타인명의 사용, 허위서류 제출, 요금 체납, 금융연체, 부정가입 의심을 가입 승낙 유보 사유로 둡니다.34
- 계약 변경 — 부가서비스 해지신청을 빼고, 요금을 미납했거나 단말기가 압류·가압류·가처분된 경우 계약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35
- 미환급금 — 받을 돈이 있어도 먼저 상계됩니다. 가입자의 미납금액이 확인되면 통신 미환급액은 미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되고,36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도 같은 방식으로 차감됩니다.37 차감 뒤 남는 금액은 통신비 환급금 조회 방법과 유료방송 미환급금 신청 절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납은 번호이동·신규 가입·계약 변경을 동시에 막습니다. 옮기려면 밀린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되는 이유입니다.
장기 연체와 추심 — 3년 이상·30만원 미만 기준
오래 밀린 소액 통신요금은 추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38 시행 시기는 SKT가 2024년 12월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가 2024년 12월 말부터였습니다.39
3년의 기산점은 소멸시효와 무관합니다. 3년 이상 연체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연체했다면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3년 여부를 판단합니다.40
30만원은 회선 하나가 아니라 합산 기준입니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이어야 추심금지 대상이 됩니다.41
합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이동전화와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금액입니다.42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43 채무는 그대로 남고, 완납해야 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17
금융과 통신 채무를 함께 밀린 경우에는 별도 창구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44
일시정지와 이용정지 구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신청하는 쪽과 당하는 쪽이 다릅니다.
| 구분 | 일시정지 | 이용정지 |
|---|---|---|
| 누가 | 고객이 신청 | 회사가 조치 |
| 사유 | 군 입대·해외 체류 등 본인 사정 | 요금 미납 등 약관 위반 |
| 기간 | 1회 90일 범위·연 2회45 · 연 최대 180일46 | 이동전화 2개월3 |
| 요금 | 월 3,500원(부가세 별도) 부과45 | 인터넷은 장비임대료 정상 부과25 |
일시정지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신청한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7일 전까지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기간 안에 별도 신청이 없으면 직권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45
즉 일시정지는 걸어 두고 잊으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만료 시점에 연장이나 해제를 직접 눌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요금 납기일은 언제이고 바꿀 수 있나요? 납부 방법에 따라 납기일이 정해지고, ‘마이 > 요금/서비스 > 요금납부 > 납부방법 변경’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47 KT 기준으로 은행계좌 납부는 매월 18일, 21일, 25일 중에서 고르고 신용·체크카드는 1차 11일, 2차 19일입니다.48 이 날짜가 미납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통신요금을 밀리면 신용불량이 되나요? 방송통신 신용정보는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불량 등 개인의 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7 다만 통신 안에서는 영향이 있습니다. 연체정보와 이용정지자 정보는 서비스 가입 신청 시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8
연체 말고 어떤 정보가 함께 관리되나요? 신용도판단정보로는 서비스 요금 등의 연체사실,49 서비스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50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하는 등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관리됩니다.51 신용거래정보로는 가입 및 이용현황이,52 공공정보로는 불법스팸 발송에 따른 과태료 체납 정보가 들어갑니다.53
자녀 명의 휴대폰 요금이 밀리면 부모가 갚아야 하나요? 청소년 가입 시 법정대리인이 서명하는 동의서에 상환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미납요금채무(통화료, 정보이용료, 휴대폰 대금 등)에 관하여 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54 통신사가 법정대리인을 주채무자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사 상환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거래자로 통보하는 데 동의하는 조항도 함께 있습니다.55
청구된 금액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의신청 기한이 있나요? 인터넷서비스는 요금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56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받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처리기간을 다시 정해 통지합니다.57
밀린 요금을 내면 정지는 바로 풀리나요? 회사는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고객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58 다만 정지 기간 동안에도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25
참고
- 휴대폰 해지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 직권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 산정
- 번호이동 절차와 준비물 — 체납 정리 후 옮길 때의 절차
- 휴대폰 명의변경 방법과 필요 서류 — 명의변경 전 미납 정산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내 명의 개통 조회와 피해 요금 취소 — 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 확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용정보공동관리서비스 — 본인 신용정보 조회」, https://www.credit.or.kr/credit/search (2026-09-01 확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본인명의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요금 연체정보 통합조회사이트 오픈」, https://www.km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boardId=1113&boardSeq=25964 (2026-09-01 확인). “통합조회사이트(www.credit.or.kr)를 통해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IPTV 등 방송통신서비스의 연체정보를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 ↩2
-
에스케이텔레콤, 「T world 이용 안내 — 이용정지 및 일시정지」, https://m.tworld.co.kr/customer/svc-info/service/detail?code=C00015 (2026-09-01 확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단, 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사유, 일시,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지)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 ↩2 ↩3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요사업 —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https://www.kait.or.kr/user/MainMenuList.do?cateSeq=8&menuSeq=128 (2026-09-01 확인).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방송통신사업자 연체정보 및 불법행위 이용정지자 정보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서비스 개통시 조회‧활용 지원”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요사업 —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운영근거)」, https://www.kait.or.kr/user/MainMenuList.do?cateSeq=8&menuSeq=128 (2026-09-01 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9항”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요사업 —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사업목적)」, https://www.kait.or.kr/user/MainMenuList.do?cateSeq=8&menuSeq=128 (2026-09-01 확인).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를 통하여 상습·고의적인 요금연체 및 비정상 서비스 이용 방지 등 건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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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용정보공동관리서비스 — 금융 신용과의 관계」, https://www.credit.or.kr/credit/search (2026-09-01 확인). “방송통신 신용정보는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에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불량 등 개인의 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요사업 —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조회방법)」, https://www.kait.or.kr/user/MainMenuList.do?cateSeq=8&menuSeq=128 (2026-09-01 확인). “신용정보공동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credit.or.kr) 접속 → ‘본인신용정보 조회하기’ 아이콘 클릭 → 본인인증(아이핀, 범용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증) → 조회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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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요금 연체정보 통합조회사이트 오픈(무료 운영)」, https://www.km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boardId=1113&boardSeq=25964 (2026-09-01 확인). “통합조회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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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용정보공동관리서비스 — 조회 가능한 신용정보」, https://www.credit.or.kr/credit/search (2026-09-01 확인). “방송통신 연체정보, 불법스팸 정보, 부정이용정지자 정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정보, 가입사실정보(이동통신 회선수(180일 이내), 듀얼심 단말기 가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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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용정보공동관리서비스 — 본인확인 수단」, https://www.credit.or.kr/credit/search (2026-09-01 확인). “신용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아이핀, 범용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용정보공동관리서비스 —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https://www.credit.or.kr/credit/search (2026-09-01 확인).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방문필요(대면으로 본인확인)”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용정보공동관리서비스 — 무단 조회 시 처벌」, https://www.credit.or.kr/credit/search (2026-09-01 확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조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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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요금 연체정보 통합조회사이트 오픈(연체정보 관리 기준)」, https://www.km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boardId=1113&boardSeq=25964 (2026-09-01 확인). “1만원 이상의 방송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정보로 관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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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용정보공동관리서비스 — 등록 시 가입 제한」, https://www.credit.or.kr/credit/search (2026-09-01 확인). “신용정보(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해소되기 전까지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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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용정보공동관리서비스 — 완납 시 해제」, https://www.credit.or.kr/credit/search (2026-09-01 확인). “연체정보는 연체금액을 완납하면 해당 정보가 해제되어 본인명의의 서비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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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용정보공동관리서비스 — 해제 적용 예외」, https://www.credit.or.kr/credit/search (2026-09-01 확인). “(요금연체 이외에 다른 사유로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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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고객지원 서비스 안내 — 납기일」, https://help.kt.com/serviceinfo/BillPaymentGuideL6.do (2026-09-01 확인). “요금 납기일 경과 시 가산금 부과, 미납 사실 안내, 이용정지, 직권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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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고객지원 서비스 안내 — 납기일(가산금 부과)」, https://help.kt.com/serviceinfo/BillPaymentGuideL6.do (2026-09-01 확인). “미납요금의 2%가 다음날 청구분에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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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고객지원 서비스 안내 — 납기일(미납 사실 안내)」, https://help.kt.com/serviceinfo/BillPaymentGuideL6.do (2026-09-01 확인). “납기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다음달부터 문자, 우편 안내문, 상담사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미납내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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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고객지원 서비스 안내 — 납기일(미납 이용정지·직권해지)」, https://help.kt.com/serviceinfo/BillPaymentGuideL6.do (2026-09-01 확인). “각 상품 별 약관 등 기준에 의해 서비스에 대한 이용정지, 직권해지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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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고객지원 서비스 안내 — 납기일(미납관리 위탁)」, https://help.kt.com/serviceinfo/BillPaymentGuideL6.do (2026-09-01 확인). “미납 후 일정기간 경과 시, 미납요금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추심사)로 위탁(이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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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2025.7) — 이용정지 사유」,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69/(%EC%A3%BC%EC%9A%94%EB%82%B4%EC%9A%A9%20%EC%84%A4%EB%AA%85%EC%84%9C)%20%EC%9D%B8%ED%84%B0%EB%84%B7%EC%84%9C%EB%B9%84%EC%8A%A4%20%EC%9D%B4%EC%9A%A9%EC%95%BD%EA%B4%80_202507.pdf (2026-09-01 확인). “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월 말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요금 연체)” ↩
-
주식회사 케이티,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2025.7) — 이용정지 기간 중 장비임대료」,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69/(%EC%A3%BC%EC%9A%94%EB%82%B4%EC%9A%A9%20%EC%84%A4%EB%AA%85%EC%84%9C)%20%EC%9D%B8%ED%84%B0%EB%84%B7%EC%84%9C%EB%B9%84%EC%8A%A4%20%EC%9D%B4%EC%9A%A9%EC%95%BD%EA%B4%80_202507.pdf (2026-09-01 확인). “(임대료 부과) 이용정지 기간 동안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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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 「T world 이용 안내 — 위약금(약정 후 사용기간)」, https://m.tworld.co.kr/customer/svc-info/service/detail?code=C00015 (2026-09-01 확인). “약정후 사용기간이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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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 「T world 이용 안내 — 직권해지 사유」, https://m.tworld.co.kr/customer/svc-info/service/detail?code=C00015 (2026-09-01 확인).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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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2025.7) — 직권해지 사유 3호」,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69/(%EC%A3%BC%EC%9A%94%EB%82%B4%EC%9A%A9%20%EC%84%A4%EB%AA%85%EC%84%9C)%20%EC%9D%B8%ED%84%B0%EB%84%B7%EC%84%9C%EB%B9%84%EC%8A%A4%20%EC%9D%B4%EC%9A%A9%EC%95%BD%EA%B4%80_202507.pdf (2026-09-01 확인). “3.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그 사유를 1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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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2025.7) — 직권해지 사유 5호」,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69/(%EC%A3%BC%EC%9A%94%EB%82%B4%EC%9A%A9%20%EC%84%A4%EB%AA%85%EC%84%9C)%20%EC%9D%B8%ED%84%B0%EB%84%B7%EC%84%9C%EB%B9%84%EC%8A%A4%20%EC%9D%B4%EC%9A%A9%EC%95%BD%EA%B4%80_202507.pdf (2026-09-01 확인). “5. 당해연도에 3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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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2025.7) — 직권해지와 위약금」,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69/(%EC%A3%BC%EC%9A%94%EB%82%B4%EC%9A%A9%20%EC%84%A4%EB%AA%85%EC%84%9C)%20%EC%9D%B8%ED%84%B0%EB%84%B7%EC%84%9C%EB%B9%84%EC%8A%A4%20%EC%9D%B4%EC%9A%A9%EC%95%BD%EA%B4%80_202507.pdf (2026-09-01 확인). “(직권해지) 고객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권해지의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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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 「T world 이용 안내 — 직권해지 전 고지의무」, https://m.tworld.co.kr/customer/svc-info/service/detail?code=C00015 (2026-09-01 확인). “회사는 직권해지를 하기 5일 전까지 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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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 「T world 이용 안내 — 직권해지 이의신청」, https://m.tworld.co.kr/customer/svc-info/service/detail?code=C00015 (2026-09-01 확인). “또한 고객은 직권해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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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동통신 이용 — 번호이동 신청권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3&cnpClsNo=1 (2026-09-01 확인).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권자에 한합니다. 다만, 요금체납자는 제외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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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2025.7) — 승낙의 유보」,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69/(%EC%A3%BC%EC%9A%94%EB%82%B4%EC%9A%A9%20%EC%84%A4%EB%AA%85%EC%84%9C)%20%EC%9D%B8%ED%84%B0%EB%84%B7%EC%84%9C%EB%B9%84%EC%8A%A4%20%EC%9D%B4%EC%9A%A9%EC%95%BD%EA%B4%80_202507.pdf (2026-09-01 확인). “(승낙의 유보) 타인명의 사용, 허위서류 제출, 요금 체납, 금융연체, 부정가입 의심 등의 경우에는 가입 승낙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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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 「T world 이용 안내 — 계약의 변경」, https://m.tworld.co.kr/customer/svc-info/service/detail?code=C00015 (2026-09-01 확인). “회사는 부가서비스 해지신청을 제외하고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단말기가 압류,가압류, 가처분된 경우, 개별 약정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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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동통신 이용 — 이용해지와 통신 미환급액 반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3&cciNo=2&cnpClsNo=1 (2026-09-01 확인). “가입자의 미납금액이 확인될 경우 통신미환급액은 미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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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통신 미환급액 조회 —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1 확인). “가입자의 미납금액이 확인될 경우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미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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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10.8.) — 이동통신3사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하지 않습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87525&menuNo=200553 (2026-09-01 확인). “이동통신 3사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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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10.8.) — 사별 시행 시기」,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87525&menuNo=200553 (2026-09-01 확인).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LGU+는 ‘24.12월말부터 시작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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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10.8.) — 3년 판단 기준」,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87525&menuNo=200553 (2026-09-01 확인). “3년 이상 연체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예 : ‘22.1월∼3월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한 경우 ’22.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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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10.8.) — 전 회선 합산 30만원」,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87525&menuNo=200553 (2026-09-01 확인).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하여 30만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에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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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10.8.) — 합산 대상 금액」,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87525&menuNo=200553 (2026-09-01 확인).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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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10.8.) — 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87525&menuNo=200553 (2026-09-01 확인).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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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10.8.)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안내」,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87525&menuNo=200553 (2026-09-01 확인). “또한,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운영 중이므로 채무 변제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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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 「T world 이용 안내 — 일시정지」, https://m.tworld.co.kr/customer/svc-info/service/detail?code=C00015 (2026-09-01 확인). “고객은 회사에 신청하면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1회에 90일의 범위에서 연 2회까지 신청 가능하고, 중단 중인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7일전까지 고객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일시정지 해제(종료)여부를 확인하며, 그 기간 안에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해지(직권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중에도 월 3,500원(부가세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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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고객지원 서비스 안내 — 모바일 일시정지」, https://help.kt.com/serviceinfo/ServiceAlterGuideL6.do (2026-09-01 확인). “일시정지 가능 기간 : 1회 최대 90일, 연 최대 180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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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고객지원 서비스 안내 — 납기일(변경 경로)」, https://help.kt.com/serviceinfo/BillPaymentGuideL6.do (2026-09-01 확인). “마이 > 요금/서비스 > 요금납부 > 납부방법 변경에서 원하시는 납부 방법에 따라 납기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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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고객지원 서비스 안내 — 납기일 안내 표」, https://help.kt.com/serviceinfo/BillPaymentGuideL6.do (2026-09-01 확인). 은행계좌 “매월 18일, 21일, 25일” · 간편결제 “1차(21일), 2차(25일)” · 신용/체크카드 “1차(11일), 2차(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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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요사업 —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신용도판단정보)」, https://www.kait.or.kr/user/MainMenuList.do?cateSeq=8&menuSeq=128 (2026-09-01 확인). “서비스 요금 등의 연체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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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요사업 —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신용도판단정보)」, https://www.kait.or.kr/user/MainMenuList.do?cateSeq=8&menuSeq=128 (2026-09-01 확인). “서비스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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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요사업 —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신용도판단정보)」, https://www.kait.or.kr/user/MainMenuList.do?cateSeq=8&menuSeq=128 (2026-09-01 확인).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하는 등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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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요사업 —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신용거래정보)」, https://www.kait.or.kr/user/MainMenuList.do?cateSeq=8&menuSeq=128 (2026-09-01 확인). “가입 및 이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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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요사업 —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공공정보)」, https://www.kait.or.kr/user/MainMenuList.do?cateSeq=8&menuSeq=128 (2026-09-01 확인). “불법스팸 발송에 따른 과태료 체납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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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 「T world 이용 안내 — 청소년 가입 법정대리인 동의」, https://m.tworld.co.kr/customer/svc-info/service/detail?code=C00015 (2026-09-01 확인). “본인은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미납요금채무(통화료, 정보이용료, 휴대폰 대금 등)에 관하여 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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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 「T world 이용 안내 — 청소년 가입 법정대리인 동의(보증보험)」, https://m.tworld.co.kr/customer/svc-info/service/detail?code=C00015 (2026-09-01 확인). “본인은 SK텔레콤이 청소년의 미납요금채무에 관하여 본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보험사 상환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각 금융기관에 신용불량거래자로 통보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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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2025.7) — 이의 신청기간」,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69/(%EC%A3%BC%EC%9A%94%EB%82%B4%EC%9A%A9%20%EC%84%A4%EB%AA%85%EC%84%9C)%20%EC%9D%B8%ED%84%B0%EB%84%B7%EC%84%9C%EB%B9%84%EC%8A%A4%20%EC%9D%B4%EC%9A%A9%EC%95%BD%EA%B4%80_202507.pdf (2026-09-01 확인). “(이의 신청기간)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요금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실제 청구되어야 하는 요금보다 많거나 잘못 청구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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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2025.7) — 회신기한」,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69/(%EC%A3%BC%EC%9A%94%EB%82%B4%EC%9A%A9%20%EC%84%A4%EB%AA%85%EC%84%9C)%20%EC%9D%B8%ED%84%B0%EB%84%B7%EC%84%9C%EB%B9%84%EC%8A%A4%20%EC%9D%B4%EC%9A%A9%EC%95%BD%EA%B4%80_202507.pdf (2026-09-01 확인). “(회신기한)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기간을 재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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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2025.7) — 이용정지 유의사항」,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69/(%EC%A3%BC%EC%9A%94%EB%82%B4%EC%9A%A9%20%EC%84%A4%EB%AA%85%EC%84%9C)%20%EC%9D%B8%ED%84%B0%EB%84%B7%EC%84%9C%EB%B9%84%EC%8A%A4%20%EC%9D%B4%EC%9A%A9%EC%95%BD%EA%B4%80_202507.pdf (2026-09-01 확인). “(유의사항) 고객은 이용정지 사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없어지는) 즉시 고객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