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위키

선불폰 개통 방법과 선불유심 충전 — 사용기간 만료 시 잔액이 사라지는 기준

최종 수정: 2026.09.0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선불폰은 요금을 먼저 내고 쓴 만큼 깎아 나가는 회선입니다. 약정도 청구서도 없어서 개통 자체는 가장 단순한데, 정작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지점은 개통이 아니라 충전한 돈이 언제 사라지는가입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소멸하고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선불유심을 받아 개통하는 절차, 충전과 잔액 조회 방법, 잔액이 소멸하기까지의 단계, 그리고 미리 낸 돈을 보호하는 법령상 장치를 정부 자료와 통신사 안내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선불폰과 후불폰 — 돈을 언제 내느냐가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결제 시점입니다.

스마트초이스는 선불 요금제를 이용자가 전화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통화할 때마다 사용요금이 지불된 금액에서 차감되는 요금제라고 정의합니다.1 후불이 한 달을 쓰고 다음 달에 청구서를 받는 구조라면, 선불은 충전한 금액이 통화할 때마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불에는 약정이 없습니다. KT는 LTE 선불을 무약정 상품으로 안내하면서 가입비, 기본료 없음을 함께 적었습니다.2 매달 나가는 고정 요금이 없으니 쓰지 않는 달에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구분 선불 후불
결제 시점 미리 충전 후 차감 사용 후 다음 달 청구
약정·가입비 없음 요금제·할인에 따라 있음
회선이 멈추는 조건 잔액 소진·사용기간 만료 요금 미납
남은 돈 사용기간 만료 시 소멸 통신비 환급금 조회 대상

후불 회선의 미납과 정지 기준은 통신 연체 조회 방법과 휴대폰 미납 정지·직권해지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쓰던 후불 회선 해지 위약금 계산 바로가기 추가 정보 쓰던 후불 회선 해지 위약금 계산 확인하기 확인 →

개통 방법 — 유심을 받아 끼우면 끝

선불폰 개통은 유심을 손에 넣는 순간 사실상 끝납니다.

스마트초이스는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가까운 지점, 대리점 등을 방문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3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유심이 개통된 상태로 배송되고, 받은 유심을 단말기에 장착한 뒤 2~3회 정도 재부팅하면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활성화됩니다.4

KT는 같은 절차를 네 단계로 나눠 놓았습니다. 안 쓰는 폰, 중고폰을 준비하고,5 선불유심을 주문한 뒤, 배송된 USIM을 폰에 끼우고, 전원을 켜면,6 휴대폰 통신사에 KT가 표시되면 사용준비 완료입니다.7

가입 창구는 통신사마다 다릅니다. SK텔레콤의 PPS일반요금제는 상품 페이지에 고객센터 또는 지점/대리점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라고 적어 두어, 온라인 단독 가입 경로를 안내하지 않습니다.8

단말기 조건도 확인할 값입니다. U+유모바일 선불유심은 이용 조건에 LTE 스마트폰만 가입 가능을 명시하고 있어, 쓰던 공기계가 조건에 맞는지부터 봐야 합니다.9

개통할 때도 본인확인은 같다

선불이라고 신분 확인이 느슨해지지는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는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0 이때 사업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1

회선 수 제한도 그대로 걸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명의도용휴대전화 대량 개통을 막기위해 단기간 개통회선수 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12 이 제도는 선/후불 모든 신규가입, 명의변경에 적용됩니다.13 선불유심을 여러 장 사서 한 번에 개통하려 하면 여기서 막힙니다.

내 명의로 이미 몇 회선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내 명의 개통 조회와 피해 요금 취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충전과 잔액 조회 — #1과 #0

충전 경로는 네 가지이고, 그중 둘은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가장 빠른 것은 숏코드입니다. 충전할 휴대폰으로 #1 + 선불카드 비밀번호(PIN) + 통화 하시면 바로 충전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만 이용 가능)14 잔액은 사용하시는 휴대폰으로 #0 + 통화 하시면, 문자로 잔액 및 사용기한이 안내됩니다.15

나머지 경로는 ARS와 홈페이지, 매장입니다. ARS로 충전 및 잔액조회가 가능하고,16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3천개 KT 매장/플라자에서 충전 및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17

방법 무엇으로 확인할 점
숏코드 휴대폰에서 #1 + PIN + 통화 선불카드만 가능14
ARS 전화 충전·잔액조회 모두 가능16
홈페이지 신용카드·선불카드 신용카드는 시간 제한 있음18
매장 현금·카드·계좌이체 전국 매장에서 처리17
자동충전 신용카드·계좌이체 날짜 지정 또는 잔액 도달 시19

카드 충전에는 시간대 제한이 붙습니다. KT는 온라인 충전에서 신용카드는 (08시~20시까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18 밤에 잔액이 떨어져 급히 충전하려면 선불카드나 매장 경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잔액이 바닥나 통화가 끊기는 상황을 피하려면 자동충전을 걸어 둘 수 있습니다. 지정한 날짜에 매월 자동충전 하거나 지정한 잔액 도달 시 자동충전 되도록 설정 가능합니다.19

사용기간 — 충전액이 쓸 수 있는 날짜를 정한다

선불폰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값이 사용기간입니다.

충전한 금액은 단순히 통화료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회선을 살려 두는 기간까지 정합니다. 스마트초이스는 미리 선납한 금액에 따라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충전금액이 소진된 경우 발신은 제한(긴급통화제외)되지만 수신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20 충전금액에 따른 사용기간은 5천원 30일, 1만원 60일, 2만원 120일 등으로 안내됩니다.21

정액형 선불유심은 계산이 더 단순합니다. U+유모바일은 선불유심 요금제 이용기간은 충전 일 포함 30일이며,22 이용기간 : 30일 단위 (월 구분 없이 충전일로부터 30일 사용 가능)라고 적었습니다.23 달이 바뀌는 날짜와 무관하게 충전한 날부터 세는 방식입니다.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KT는 사용기간 이내에 충전시 기존 사용기간에 추가로 사용기간이 연장됩니다.(단 최대 2년)라고 안내합니다.24 만료 전에 충전하면 기간이 누적되지만, 그 누적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잔액이 사라지는 순서 — 발신정지에서 자동해지까지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KT는 사용기간이 끝난 뒤의 처리를 단계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사용기간(예 1만원 충전시 60일)내 잔액을 소진하면 발신은 정지, 그로부터 사용기간 만료후 14일까지는 수신만 가능하고 이후 30일간은 수/발신이 모두 정지되며 그 이후에는 자동해지됩니다.25

단계 상태 할 수 있는 것
잔액 소진 발신 정지 전화 받기만 가능
사용기간 만료 후 14일까지 수신만 가능 전화 받기만 가능
그 뒤 30일간 수·발신 모두 정지 없음
그 이후 자동해지 회선·번호 소멸

돈은 자동해지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KT 안내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잔액은 소멸되며 충전된 금액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26 후불 회선에서 과납한 요금이 통신 미환급액으로 남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과는 처리가 다릅니다.

번호를 지키고 싶다면 기준은 하나입니다.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액이라도 충전해 기간을 이어 두는 것이고, 이 판단을 하려면 앞의 #0 조회로 잔액과 사용기한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15

선불과 후불을 오갈 때 — 잔액은 따라가지 않는다

선불에서 후불로, 또는 그 반대로 옮길 때 돈과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가 갈립니다.

KT는 선 후불간 번호이동시 선불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27 선불에서 후불로 갈아타기 전에 잔액을 다 쓰고 넘어가야 손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에는 다른 종류의 손실이 있습니다. 자사내 후불에서 선불로 번호이동시에는 기존의 마일리지, 포인트, 장기가입 할인혜택등의 모든 혜택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됩니다.28 오래 쓴 회선일수록 잃는 것이 큽니다.

되돌리는 것도 잔액을 살려 주지는 않습니다. KT는 선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29 옮겼다가 마음을 바꿔도 충전액은 돌아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후불 회선을 정리하고 선불로 넘어갈 계획이라면, 남은 약정에 걸리는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은 통신 해지 위약금 산정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리 낸 돈은 보증보험으로 보호된다

선불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돈을 먼저 내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법은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제4항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30

보험 금액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그 금액을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자본금과 발행액 규모 등을 고려해 고시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31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도 두 가지가 법에 박혀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것,32 그리고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내에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33 발행액을 바꾸려면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하고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34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의 지급 주체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 등에게 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35

지키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제3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36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37

다만 모든 사업자가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38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이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퍼센트 이하이며,39 최근 3년간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휴업 또는 폐업 등이 없었던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40 규모가 크고 선불 비중이 작으며 사고 이력이 없는 사업자에 한정한 예외입니다.

선불폰에서 안 되는 것

싼 대신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통 전에 알고 들어가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KT는 선불 회선에 각종 요금할인(결합할인 등), 포인트 적립, 멤버십, 휴대폰 임대, 로밍 등이 제공되지 않으며 후불서비스에서 가능한 일부 (부가)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시간 차감 불가 서비스 등)라고 안내합니다.41 인터넷·TV와 묶는 결합할인이 안 된다는 점은 가구 단위로 통신비를 줄이려는 경우 크게 걸립니다.

단말기 보험도 제한됩니다.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은 보험가입 대상자는 신규 및 보상 기기변경 후 30일 이내 가입이 가능하고, 알뜰폰사업자(MVNO), 선불폰 가입자, USIM 단독개통 등 가입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 통신사의 확인이 필요함이라고 적었습니다.42 비싼 단말기를 선불유심으로 쓰면 파손·분실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보이용료 서비스도 잠깁니다. U+유모바일은 060등 정보이용료 관련 서비스는 사용 불가, 추가 충전시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43

사용량 상한도 별도로 걸려 있습니다. 같은 안내는 스팸과 상업적 용도를 막기 위해 음성통화량이 월 6,000분을 초과할 경우 차단이나 이용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44 업무용으로 통화량이 많은 회선에는 맞지 않는 상품입니다.

결합할인이나 멤버십이 필요하다면 후불 알뜰폰 쪽이 맞습니다. 후불 개통 절차는 알뜰폰 개통 방법과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불폰을 두고 반복해서 올라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선불폰도 신분증을 내야 개통되나요? 냅니다. 법이 계약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을 거부하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10 사업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1

충전 잔액이 남았는데 사용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합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잔액은 소멸하고 충전 금액에 대한 취소·환불이 없습니다.26 만료 전에 충전하면 기간이 연장되므로 잔액을 지키려면 그전에 충전해야 합니다.24

선불폰을 쓰다가 후불로 바꾸면 남은 충전액은 돌려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선불과 후불 사이 번호이동에서는 남은 잔액이 승계되지 않고 반환도 없습니다.27 반대로 후불에서 선불로 옮기면 마일리지·포인트·장기가입 할인혜택이 소멸합니다.28

선불폰 회사가 서비스를 못 하게 되면 미리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보험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법에 있습니다. 선불통화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30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35

참고

  • 선불폰 정의와 충전금액별 사용기간: 스마트초이스 요금제 둘러보기 — 선불 요금제
  • 개통·충전·잔액 조회 절차: KT 선불USIM 가입 안내, LTE 선불 요금제 안내
  • 본인확인과 회선 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다회선 개통제한제도
  • 보증보험 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4
  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마트초이스, 「요금제 둘러보기 — 선불 요금제」 선불 요금제의 정의, https://www.smartchoice.or.kr/smc/plan/prepay01.do (2026-09-08 확인). “이용자가 전화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통화할 때마다 사용요금이 지불된 금액에서 차감되는 요금제를 의미합니다.” ↩

  2. 주식회사 케이티, 「모바일 요금제 — LTE 선불」 상품 특징,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1036 (2026-09-08 확인). “가입비, 기본료 없음” ↩

  3. 같은 페이지 가입안내, https://www.smartchoice.or.kr/smc/plan/prepay01.do (2026-09-08 확인).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가까운 지점, 대리점 등을 방문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4. 같은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중 유심 활성화 방법, https://www.smartchoice.or.kr/smc/plan/prepay01.do (2026-09-08 확인). “이 경우 유심이 개통된 상태로 배송이 됩니다. 받은 유심은 단말기에 장착하여 2~3회 정도 재부팅을 하시면 통화 가능한 상태로 활성화가 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주식회사 케이티, 「선불USIM 가입」 사용 절차, https://shop.kt.com/wireless/mobileList.do?category=usim (2026-09-08 확인). “안 쓰는 폰, 중고폰을 준비해주세요.” ↩

  6. 같은 페이지 사용 절차 중 유심 장착, https://shop.kt.com/wireless/mobileList.do?category=usim (2026-09-08 확인). “배송된 USIM을 폰에 끼우고, 전원을 켜주세요.” ↩

  7. 같은 페이지 사용 절차 중 완료 확인, https://shop.kt.com/wireless/mobileList.do?category=usim (2026-09-08 확인). “휴대폰 통신사에 KT가 표시되면 사용준비 완료” ↩

  8. SK텔레콤 주식회사, 「모바일 요금제 — PPS일반요금제」 가입 창구 안내, https://m.tworld.co.kr/product/callplan?prod_id=NA00002521 (2026-09-08 확인). “고객센터 또는 지점/대리점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9. 같은 페이지 요금제 이용 조건 중 가입 가능 단말, https://pps.uplussave.com/prepay/common/priceInfo.mpp (2026-09-08 확인). “LTE 스마트폰만 가입 가능”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2026-09-08 확인).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 ↩2

  11. 같은 법 제32조의4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2026-09-08 확인).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2

  12. 같은 공지 중 시행 취지, https://msafer.or.kr/notice/detail.do?serial=1168 (2026-09-08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명의도용휴대전화 대량 개통을 막기위해 단기간 개통회선수 제한제도를 시행합니다.” ↩

  1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단기 이통사 통합 다회선 개통제한제도」 적용 범위, https://msafer.or.kr/notice/detail.do?serial=1168 (2026-09-08 확인). “선/후불 모든 신규가입, 명의변경에 적용” ↩

  14. 같은 페이지 충전방법 중 숏코드 방식, https://shop.kt.com/wireless/mobileList.do?category=usim (2026-09-08 확인). “#1 + 선불카드 비밀번호(PIN) + 통화 하시면 바로 충전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만 이용 가능)” ↩ ↩2

  15. 같은 페이지 충전방법 중 잔액·사용기한 조회, https://shop.kt.com/wireless/mobileList.do?category=usim (2026-09-08 확인). “사용하시는 휴대폰으로 #0 + 통화 하시면, 문자로 잔액 및 사용기한이 안내됩니다.” ↩ ↩2

  16. 같은 페이지 충전방법 중 ARS, https://shop.kt.com/wireless/mobileList.do?category=usim (2026-09-08 확인). “ARS로 충전 및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 ↩2

  17. 같은 페이지 충전방법 중 매장 충전, https://shop.kt.com/wireless/mobileList.do?category=usim (2026-09-08 확인). “전국 3천개 KT 매장/플라자에서 충전 및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 ↩2

  18. 같은 페이지 충전방법 중 신용카드 이용 가능 시간, https://shop.kt.com/wireless/mobileList.do?category=usim (2026-09-08 확인). “신용카드는 (08시~20시까지만 가능)” ↩ ↩2

  19. 같은 페이지 자동 충전 방법, https://shop.kt.com/wireless/mobileList.do?category=usim (2026-09-08 확인). “지정한 날짜에 매월 자동충전 하거나 지정한 잔액 도달 시 자동충전 되도록 설정 가능합니다.” ↩ ↩2

  20. 같은 페이지 중 사용기간과 충전금액 소진 시 처리, https://www.smartchoice.or.kr/smc/plan/prepay01.do (2026-09-08 확인). “미리 선납한 금액에 따라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충전금액이 소진된 경우 발신은 제한(긴급통화제외)되지만 수신은 가능합니다.” ↩

  21. 같은 페이지 중 충전금액별 사용기간 예시, https://www.smartchoice.or.kr/smc/plan/prepay01.do (2026-09-08 확인). “충전금액에 따른 사용기간(예) : 5천원 30일, 1만원 60일, 2만원 120일 등” ↩

  22. 주식회사 미디어로그(U+유모바일), 「선불유심 요금제」 이용기간, https://pps.uplussave.com/prepay/common/priceInfo.mpp (2026-09-08 확인). “선불유심 요금제 이용기간은 충전 일 포함 30일 입니다.” ↩

  23. 같은 페이지 요금제 이용 조건 중 기간 단위, https://pps.uplussave.com/prepay/common/priceInfo.mpp (2026-09-08 확인). “이용기간 : 30일 단위 (월 구분 없이 충전일로부터 30일 사용 가능)” ↩

  24. 같은 페이지 유의사항 중 사용기간 연장 한도,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1036 (2026-09-08 확인). “사용기간 이내에 충전시 기존 사용기간에 추가로 사용기간이 연장됩니다.(단 최대 2년)” ↩ ↩2

  25. 같은 페이지 유의사항 중 잔액 소진 후 단계별 처리,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1036 (2026-09-08 확인). “사용기간(예 1만원 충전시 60일)내 잔액을 소진하면 발신은 정지, 그로부터 사용기간 만료후 14일까지는 수신만 가능하고 이후 30일간은 수/발신이 모두 정지되며 그 이후에는 자동해지됩니다.” ↩

  26. 같은 페이지 유의사항 중 사용기간 만료와 환불,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1036 (2026-09-08 확인). “충전 후 충전한 만큼 통화하는 서비스로 충전금액별 사용기간이 있고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잔액은 소멸되며 충전된 금액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없습니다.” ↩ ↩2

  27. 같은 페이지 유의사항 중 선·후불 번호이동 시 잔액 처리,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1036 (2026-09-08 확인). “선 후불간 번호이동시 선불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 ↩2

  28. 같은 페이지 유의사항 중 후불에서 선불로 옮길 때의 혜택 처리,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1036 (2026-09-08 확인). “자사내 후불에서 선불로 번호이동시에는 기존의 마일리지, 포인트, 장기가입 할인혜택등의 모든 혜택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2

  29. 같은 페이지 유의사항 중 번호이동 철회 시 잔액,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1036 (2026-09-08 확인). “선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30. 같은 법 제32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2026-09-08 확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 등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4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6-09-08 확인).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선불통화서비스 사업자의 자본금 및 선불통화발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

  32.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2026-09-08 확인).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것” ↩

  33.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2026-09-08 확인).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내에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할 것” ↩

  34. 같은 영 제37조의4제2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6-09-08 확인). “선불통화발행액의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갱신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5. 같은 법 제32조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2026-09-08 확인).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 등에게 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36. 같은 법 제97조 각 호 중 보증보험 미가입,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2026-09-08 확인). “제3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37. 같은 법 제97조 본문,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2026-09-0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8. 같은 영 제37조의4제4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6-09-08 확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

  39. 같은 영 제37조의4제4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6-09-08 확인).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

  40. 같은 영 제37조의4제4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6-09-08 확인). “최근 3년간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휴업 또는 폐업 등이 없었던 경우” ↩

  41. 같은 페이지 유의사항 중 제공되지 않는 혜택,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1036 (2026-09-08 확인). “각종 요금할인(결합할인 등), 포인트 적립, 멤버십, 휴대폰 임대, 로밍 등이 제공되지 않으며 후불서비스에서 가능한 일부 (부가)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시간 차감 불가 서비스 등)” ↩

  4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서비스가이드 — 이동전화 가입」 분실·파손 보험 가입 대상, https://wiseuser.go.kr/info.do?boardno=2&boardtypecode=5110&sorting=2 (2026-09-08 확인). “보험가입 대상자는 신규 및 보상 기기변경 후 30일 이내 가입이 가능하고, 알뜰폰사업자(MVNO), 선불폰 가입자, USIM 단독개통 등 가입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 통신사의 확인이 필요함” ↩

  43. 같은 페이지 데이터 이용 안내 중 정보이용료 서비스, https://pps.uplussave.com/prepay/common/priceInfo.mpp (2026-09-08 확인). “060등 정보이용료 관련 서비스는 사용 불가, 추가 충전시 사용 가능” ↩

  44. 같은 페이지 음성통화 이용 안내 중 과다 사용 차단 기준, https://pps.uplussave.com/prepay/common/priceInfo.mpp (2026-09-08 확인). “음성통화량이 월 6,000분을 초과할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줄어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