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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휴대폰 개통 방법과 필요 서류 — 해지 시 대리인 신청 제한까지

최종 수정: 2026.09.0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외국인등록증을 처음 만들고 나서 휴대폰을 개통하러 갔다가, 혹은 반대로 한국을 떠나기 전 해지하러 갔다가 서류 하나가 빠져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개통은 외국인등록증 하나로 끝나지만, 대리인이 가거나 해지를 하는 순간부터는 신분에 따라 서류가 갈립니다. 특히 해지는 재외동포·외교관·주한미군처럼 신분마다 다른 서류를 요구하고, 대리인 신청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기준이 되는 이유

내국인이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증명하듯,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으로 증명합니다. 이 등록증 자체가 법으로 정해진 절차의 산물입니다.

외국인이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머물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1 이 등록을 마치면 관서장이 개인별로 고유한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2 통신사가 요구하는 외국인등록증은 이 등록의 결과물입니다.

법은 이 등록증에 효력을 하나 더 붙여 두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에서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한다는 규정입니다.3 뒤에서 볼 통신 계약의 본인확인 조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만 예시로 들지만, 외국인이 등록증을 내밀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외교관·영사와 유사한 특권을 가진 사람과 가족은 이 등록 의무에서 빠집니다.4 뒤에서 볼 통신사 해지 서류에 외교관·주한미군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돼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애초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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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

통신사 창구에서 신분증부터 찾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계약을 체결할 때(대리점·판매점을 통한 계약 포함)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5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와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6

외국인에게는 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가 외국인등록증인 셈입니다. 반대로 확인에 응하지 않거나 본인이 아니면 통신사는 계약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7 서류를 안 챙겨 가면 창구에서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계약을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실물 카드가 없으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지갑에 카드를 두고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8 이 “동일한 효력”은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은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거기 적힌 성명·사진·외국인등록번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외국인등록증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따로 규정해 두었습니다.9

통신 쪽 조문도 같은 방향으로 정비돼 있습니다. 본인 확인 때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증서를 정한 조항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이라고 적어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10 주민등록증 자리를 외국인등록증이 갈음하고,3 그 외국인등록증의 실물 확인을 모바일이 갈음하는 구조입니다.

법 조문상 근거는 이렇게 이어지지만, 매장 단말이 모바일 신분증 판독 절차를 갖췄는지는 통신사·매장마다 도입 시기가 다릅니다. 실물 등록증을 함께 들고 가면 이 변수는 사라집니다.

17세 미만 자녀는 등록증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들어온 뒤 아이 명의로 회선을 만들려다 막히는 지점입니다.

등록을 받은 관서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이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1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 17세가 되면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관서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12

즉 17세 미만 자녀는 통신사가 요구하는 “명의자 외국인등록증”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 개통은 등록증 발급부터 선행되어야 하므로, 명의가 꼭 자녀여야 하는 사정이 없다면 보호자 명의로 개통해 자녀가 사용하는 쪽이 절차가 짧습니다.

개통할 때 — 본인이냐 대리인이냐로 갈립니다

KT가 공개한 가입신청 구비서류 기준으로 보면, 구조는 내국인과 같습니다. 누가 매장에 오는가에 따라 서류가 늘어납니다.

일반(내국인) 본인 방문 명의자 신분증
외국인 본인 방문 명의자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대리인 방문 명의자 외국인등록증 + 여권 + 명의자 서명 동의서(여권서명과 동일) + 대리인 신분증

내국인 본인 방문은 신분증 하나면 되고,13 외국인 본인 방문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등록증 하나로 끝납니다.14 차이는 대리인이 갈 때 드러납니다.

내국인 대리인 방문은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요구합니다.15 하지만 외국인은 인감 등록 제도 밖에 있으므로, 대신 명의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여권 서명과 대조해 본인 의사를 확인합니다.16 인감 대신 여권 서명이 그 자리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해지할 때는 신분에 따라 서류가 또 갈립니다

개통보다 복잡해지는 쪽은 해지입니다. KT의 해지 구비서류 안내는 외국인을 여섯 개 유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서류를 요구합니다.

신분 필요 서류
일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17
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여권18
주한미군 주둔명령서 또는 ID카드 또는 운전면허증19
외교관 외교관 여권 또는 외교관 신분증, 여권20
화교 외국인등록증, 여권21
영주권자 외국인등록증, 여권22

원문 표기는 “구내거소신고증”이지만18 재외동포가 발급받는 서류의 정식 명칭은 국내거소신고증입니다. 통신사 페이지 원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일반 외국인·화교·영주권자는 같은 서류(외국인등록증·여권)로 묶이는 반면, 재외동포는 등록증 대신 거소신고증으로 대체할 수 있고, 주한미군과 외교관은 아예 다른 신분증 체계를 씁니다. 앞서 본 등록 면제 규정과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 외교관은 애초에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외교관 신분증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4

영주권자에게는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등록증, 곧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23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재발급받아야 합니다.24 오래 거주한 사람일수록 지갑 속 카드의 만료일을 잊고 지내기 쉬우므로, 창구에 가기 전 카드에 인쇄된 기간부터 보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내국인 본인 해지는 가입고객 신분증 하나로 끝납니다.25 외국인은 등록증에 여권까지 함께 요구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리인 해지는 아예 막혀 있습니다

개통은 대리인이 가능하지만, 해지는 다릅니다. KT 안내표는 외국인 항목 전체에 대해 이렇게 못 박아 두었습니다.

“전체 대리인 해지불가”26

일반·재외동포·주한미군·외교관·화교·영주권자를 가리지 않고 대리인을 통한 해지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급하게 대신 정리해 달라고 서류를 챙겨 보내도 창구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매장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본인 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마이페이지의 가입/이용/해지 메뉴에서 본인 인증을 마치면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남긴 연락처로 상담사가 연락합니다.27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대리인에게 맡기지 말고 이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증을 맡기거나 빌려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류가 번거롭다고 남의 명의를 빌리거나 자기 등록증을 맡기는 선택은, 절차 문제가 아니라 처벌 문제로 넘어갑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28 또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부정하게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자기 등록증을 남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 대상으로 열거돼 있습니다.29 고용주가 등록증을 보관해 두는 관행, 아는 사람에게 등록증을 넘겨 대신 개통하게 하는 방식이 모두 이 조문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개통된 회선을 남에게 넘겨 쓰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30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1 처벌 대상에 제30조 위반이 명시돼 있습니다.32

다만 같은 조는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잠깐 빌려주는 정도까지 문제 삼는 규정은 아닙니다.33

이 내용은 창구 절차로도 들어옵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본인 확인을 할 때 통신사가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을 새로 정했고,34 그 항목은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타인에게 제공된 단말기가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세 가지입니다.35 이 조항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36

다회선 제한도 내국인보다 좁습니다

서류를 다 갖췄어도 회선 개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회선을 여는 것을 막는 다회선 개통제한제도에서 명의자 구분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자 30일 이내 허용 제한이 걸리는 지점
내국인(선·후불 포함) 3회선 4회선 이상37
외국인(선·후불 포함) 2회선 3회선 이상38
법인 4회선 5회선 이상39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한 회선 좁습니다. 적용 범위는 선불·후불을 가리지 않는 모든 신규가입과 명의변경입니다.40 새로 개통하는 것뿐 아니라 남의 회선을 명의변경으로 넘겨받는 것도 회선 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알뜰폰을 포함한 회선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은 알뜰폰 개통 방법과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나요? 통신사가 공개한 일반 개통 절차는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14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에 의무가 생기므로,1 그 이하로 머무는 단기체류자는 애초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처리 방법은 통신사마다 달라 매장 확인이 필요하며, 약정 없이 충전해서 쓰는 방식은 선불폰 개통 방법과 선불유심 충전에 정리했습니다.

대리인이 제 휴대폰을 대신 해지해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KT의 해지 구비서류 안내는 외국인 항목에 “전체 대리인 해지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어,26 본인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거나 본인 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27

재외동포는 서류가 다른가요? 네. 일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이 필요하지만,17 재외동포는 등록증 대신 거소신고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8 외교관은 외교관 여권이나 신분증,20 주한미군은 주둔명령서나 ID카드로 신분을 확인합니다.19

대리인이 개통하러 갈 때는 왜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여권 서명을 요구하나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내국인의 인감 등록 제도를 전제로 한 서류입니다.15 외국인은 이 제도 밖에 있으므로, 명의자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를 여권 서명과 대조해 본인 의사를 확인합니다.16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 제5항(외국인등록번호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1호·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2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가입방법」 중 신규계약 본인확인 의무(「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 전단 및 시행령 제37조의7제1항), 생활법령정보 (2026-09-07 확인). ↩

  6. 법제처, 같은 페이지 중 신분증 제시 요구(「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3항), 생활법령정보 (2026-09-07 확인). ↩

  7. 법제처, 같은 페이지 중 본인 확인 거부 시 계약 거부, 생활법령정보 (2026-09-07 확인).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6항(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 제3항(모바일외국인등록증 확인으로 갈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3항(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 제1항(발급 의무와 17세 미만 단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 제2항(17세 도달 시 발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13. 주식회사 케이티, 「가입신청 구비서류 안내」 중 일반 본인 방문, KT 고객지원 (2026-09-07 확인). ↩

  14. 주식회사 케이티, 같은 페이지 중 외국인 본인 방문, KT 고객지원 (2026-09-07 확인). 통신사가 공개한 자사 기준이며, 다른 통신사는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

  15. 주식회사 케이티, 같은 페이지 중 일반 대리인 방문, KT 고객지원 (2026-09-07 확인). ↩ ↩2

  16. 주식회사 케이티, 같은 페이지 중 외국인 대리인 방문, KT 고객지원 (2026-09-07 확인). ↩ ↩2

  17. 주식회사 케이티, 같은 페이지 중 외국인 일반, KT 고객지원 (2026-09-07 확인). ↩ ↩2

  18. 주식회사 케이티, 같은 페이지 중 재외동포(원문 표기: “구내거소신고증”), KT 고객지원 (2026-09-07 확인). ↩ ↩2 ↩3

  19. 주식회사 케이티, 같은 페이지 중 주한미군, KT 고객지원 (2026-09-07 확인). ↩ ↩2

  20. 주식회사 케이티, 같은 페이지 중 외교관, KT 고객지원 (2026-09-07 확인). ↩ ↩2

  21. 주식회사 케이티, 같은 페이지 중 화교, KT 고객지원 (2026-09-07 확인). ↩

  22. 주식회사 케이티, 같은 페이지 중 영주권자, KT 고객지원 (2026-09-07 확인).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 제3항(영주증 유효기간 10년),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 제4항(영주증 재발급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25. 주식회사 케이티, 「모바일 해지 구비서류 안내」 중 일반 본인 방문, KT 고객지원 (2026-09-07 확인). ↩

  26. 주식회사 케이티, 같은 페이지 중 외국인 대리인 해지 불가, KT 고객지원 (2026-09-07 확인). ↩ ↩2

  27. 주식회사 케이티, 같은 페이지 중 온라인 해지 경로, KT 고객지원 (2026-09-07 확인). ↩ ↩2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제1호(여권·외국인등록증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 제4호(등록증 부정사용·제공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타인 사용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본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 제7호(제30조 본문 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 제4호(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4항(2026. 3. 31. 신설, 가입 시 고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항 제1호~제3호(고지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부칙의 시행일 표시 「[시행일: 2026. 10. 1.] 제32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

  37.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같은 공지 중 내국인 회선 한도, Msafer 공지사항 (2026-09-07 확인). ↩

  38.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단기 이통사 통합 다회선 개통제한제도」 중 외국인 회선 한도, Msafer 공지사항 (2026-09-07 확인). ↩

  3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같은 공지 중 법인 회선 한도, Msafer 공지사항 (2026-09-07 확인). ↩

  4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같은 공지 중 적용범위, Msafer 공지사항 (2026-09-0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