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폰 개통 — 자녀 명의와 부모 명의 차이, 법정대리인 서류와 유해차단·위치 동의
키즈폰을 개통할 때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누구 명의로 여느냐입니다. 자녀 명의로 열면 법정대리인 동의와 서류가 필요하지만,1 통신사의 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의무가 따라옵니다.2
그래서 와이즈유저는 청소년이 쓸 휴대폰을 청소년 본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3 위치 확인 서비스는 별도로 14세 미만과 8세 이하 기준이 있습니다.4
이 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위치정보법 조문을 근거로 키즈폰을 열기 전에 정할 것과 챙길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기종 추천이나 요금제 비교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와 부모 명의 비교
명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서류만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보호 장치가 붙느냐가 갈립니다.
| 구분 | 자녀 명의 | 부모 명의 |
|---|---|---|
| 개통 조건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1 | 부모 본인 개통 |
| 추가 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가족증명서류·동의서 등 요청 가능5 | 일반 개통과 같음 |
| 유해정보 차단수단 | 청소년과 계약하면 통신사가 제공 의무2 | 조문은 청소년과 맺는 계약을 대상으로 함 |
| 차단앱 삭제 시 |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6 | 청소년과 맺은 계약에 붙는 절차 |
| 정보이용료 알리미 | 신규 가입 시 자동 가입7 | 대상은 미성년자(만 19세)8 |
표의 오른쪽 칸이 와이즈유저가 본인 명의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차단수단 조문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적혀 있거든요.2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휴대전화 이용자」, 와이즈유저 서비스가이드 「이동전화 가입」,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시행령 제37조의10(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7 확인.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과 한도 설정 바로가기법정대리인 동의와 준비 서류
미성년자도 휴대폰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1
와이즈유저 안내도 같습니다. 미성년자가 이동전화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9
서류는 동의를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5
| 준비물 | 용도 |
|---|---|
|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동의한 사람이 법정대리인인지 확인 |
| 가족증명서류 | 자녀와 법정대리인의 관계 확인 |
|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 확인 |
서류의 정확한 종류와 발급 기준일은 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매장에 가기 전에 고객센터에 한 번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아이 혼자 개통했다면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며, 근거로 민법 제5조제2항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듭니다.10
청소년 전용계약서와 요금제
자녀가 쓸 회선이면 계약서 양식도 고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휴대전화를 가입할 경우에는 청소년 전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서에 약관의 관련 내용과 청소년 요금제 등을 포함합니다.11
계약서는 개통 뒤에도 보관해 두세요. 생활법령정보는 가입한 이후에는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추후 가입 내용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12
공기계나 자급제 단말기를 따로 사서 유심만 개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요금할인과 개통 절차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해정보 차단수단 — 통신사가 해야 하는 일
자녀 명의로 계약하면 통신사에 의무가 생깁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2
시행령은 그 절차를 계약 전후로 나눕니다. 계약할 때는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와13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을 거칩니다.14
-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고지
- 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모두에게
- 차단수단 설치 여부 확인
-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
실제로 중요한 건 계약 뒤입니다. 시행령은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를 정해 두었습니다.6
통지는 법정대리인에게 갑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부모 연락처가 정확히 적혔는지 개통 당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치 확인 서비스 — 나이별 동의 기준
키즈폰을 고르는 이유 중 하나가 위치 확인이죠. 위치정보법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동의 방식을 다르게 정합니다.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라고 적고 있습니다.4
8세 이하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됩니다.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15
여기서 보호의무자는 사실상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 중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을 말합니다.16 보통은 부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액결제 — 정보이용료 알리미
자녀 회선의 유료 결제는 부모에게 알림이 갑니다. 정보이용료 알리미는 모바일 유료 콘텐츠 이용 시 휴대폰 명의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17
| 구분 | 내용 |
|---|---|
| 가입 | 신규 가입 시 자동 가입7 |
| 예외 | 미성년자 명의로 명의변경한 회선은 별도 신청7 |
| 해지 | 만 19세 생일 다음날 자동 해지18 |
처음엔 부모 명의로 쓰다가 나중에 자녀 명의로 바꾸면 알리미가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명의를 옮긴 날 바로 따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알리미는 결제를 알려줄 뿐 막지는 않습니다. 결제 자체를 차단하거나 한도를 낮추는 방법은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과 한도 설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키즈폰 개통 순서
- 명의를 정한다 — 유해정보 차단수단과 알리미를 받으려면 자녀 명의
- 서류를 챙긴다 — 법정대리인 신분증·가족증명서류·동의서를 통신사 기준으로 확인
- 계약서를 고른다 — 청소년 전용계약서 사용 여부와 청소년 요금제 확인
- 차단수단 설치를 확인한다 — 고지 내용을 듣고 설치 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
- 위치 확인 서비스에 동의한다 —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 계약서를 보관한다 — 부모 연락처가 맞게 적혔는지 확인
본인확인 방식과 절차 전반은 알뜰폰 개통 방법에, 개통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의 철회 기간은 휴대폰 개통철회 기간과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키즈폰은 부모 명의로 개통해도 되나요?
부모 명의로도 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와이즈유저는 청소년이 쓸 이동전화를 유해 콘텐츠 차단 등을 위해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3
전기통신사업법의 차단수단 제공 의무도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2
자녀 명의로 개통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미성년자 계약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1 동의를 증명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5
부모 동의 없이 아이가 혼자 개통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근거로 민법 제5조제2항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듭니다.10
아이가 유해차단 앱을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은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6 통지는 법정대리인에게 가므로 부모 연락처가 계약에 정확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키즈폰 위치 확인 서비스에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위치정보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4 8세 이하 아동은 보호의무자가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동의하면 본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15
키즈폰 소액결제는 어떻게 막나요?
미성년자 회선은 신규 가입 때 정보이용료 알리미에 자동 가입돼 유료 콘텐츠 이용 내역이 부모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됩니다.177 결제 자체를 막거나 한도를 낮추는 방법은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과 한도 설정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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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이용자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10-07 확인).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본문 참고).”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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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2026-10-07 확인).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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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가이드 — 이동전화 > 가입(청소년 본인 명의 권장)」, https://wiseuser.go.kr/info.do?boardno=2&boardtypecode=5110&sorting=2 (2026-10-07 확인). “청소년들이 이용할 이동전화는 유해 콘텐츠 차단 등을 위해 청소년 본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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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법정대리인의 권리)」, https://www.law.go.kr/법령/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2026-10-07 확인).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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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구비서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10-07 확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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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0 제2항 제2호(계약 체결 후 통지)」,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6-10-07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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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현명한 활용 — 정보이용료 알리미(자동 가입과 명의변경 예외)」, https://wiseuser.go.kr/application.do?boardtypecode=5204&boardno=6452&sorting=1 (2026-10-07 확인). “신규 가입 시 자동 가입(미성년자 명의로 명의변경시 별도 신청 필요)”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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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현명한 활용 — 정보이용료 알리미(대상)」, https://wiseuser.go.kr/application.do?boardtypecode=5204&boardno=6452&sorting=1 (2026-10-07 확인). “미성년자(만 1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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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가이드 — 이동전화 > 가입(미성년자 가입)」, https://wiseuser.go.kr/info.do?boardno=2&boardtypecode=5110&sorting=2 (2026-10-07 확인). “미성년자가 이동전화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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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동의 없는 계약 취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10-07 확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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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청소년 전용계약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10-07 확인). “청소년들이 이용할 휴대전화를 가입할 경우에는 청소년 전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서에 약관의 관련 내용과 청소년 요금제 등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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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가입 시 주의사항(증빙서류 보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10-07 확인). “가입한 이후에는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추후 가입 내용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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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0 제2항 제1호 가목(계약 체결 시 고지)」,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6-10-07 확인).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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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0 제2항 제1호 나목(설치 여부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6-10-07 확인).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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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8세 이하의 아동등)」, https://www.law.go.kr/법령/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2026-10-07 확인).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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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1호(보호의무자)」, https://www.law.go.kr/법령/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2026-10-07 확인).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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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현명한 활용 — 정보이용료 알리미」, https://wiseuser.go.kr/application.do?boardtypecode=5204&boardno=6452&sorting=1 (2026-10-07 확인). “모바일 유료 콘텐츠 이용 시 휴대폰 명의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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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현명한 활용 — 정보이용료 알리미(해지)」, https://wiseuser.go.kr/application.do?boardtypecode=5204&boardno=6452&sorting=1 (2026-10-07 확인). “만 19세 생일 다음날 자동 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