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해지 · 위키

휴대폰 개통철회 기간과 조건 — 단순변심 7일·통화품질 불량 14일, 개통취소 거부될 때

최종 수정: 2026.10.04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휴대폰 개통철회는 왜 물리려는지에 따라 기간이 갈립니다. 마음이 바뀐 경우라면 단말기를 할부로 샀을 때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1

통화가 잘 안 터지는 경우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이 나쁘면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2 15일부터 6개월까지는 위약금 없이 해지됩니다.3

이 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휴대전화 가입 철회」 항목과 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 조문,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안내를 근거로 내 경우 며칠 안에, 무엇을 들고, 어떻게 물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철회 사유별 기간 한눈에

사유 기간 결과 근거
단순변심(할부 구매) 계약서 받은 날부터 7일 청약 철회 할부거래법 제8조1
단순변심(온라인 구매) 계약내용 서면 받은 날부터 7일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4
통화품질 불량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
통화품질 불량 가입 15일~6개월 위약금 없이 해지 +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3
통화품질 불량 가입 6개월 이후 통지 후 1개월 안에 개선 안 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5
광고·계약과 다른 제품(온라인)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6

휴대폰 개통철회 기간 — 단순변심은 계약서 받은 날부터 7일, 통화품질 불량은 가입 14일 이내 해제·15일~6개월 위약금 없이 해지·6개월 이후는 통지 후 1개월 개선 없으면 해지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휴대전화 이용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상거래법 제1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4 확인.

통신 분쟁조정 신청 방법 바로가기 추가 정보 통신 분쟁조정 신청 방법 확인하기 확인 →

단순변심 — 할부로 샀다면 7일

마음이 바뀐 경우의 근거는 할부거래법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7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1 매장에서 계약서를 먼저 받고 단말기는 사흘 뒤 택배로 받았다면, 단말기를 받은 날부터 7일을 셉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계약서와 단말기를 함께 받았다면 10월 8일까지 철회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더 긴 철회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7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철회를 막았다면 기간이 늦게 시작된다

7일은 늘 계약서 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빠진 계약서를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바뀌어 7일 안에 철회할 수 없었다면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입니다.8

계약서에 철회 안내가 아예 없었다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이고,9 판매점이 철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입니다.10 그래서 “7일이 지났다”는 말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이름 그대로 할부계약에 관한 철회권입니다. 단말기를 할부로 산 경우가 기본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0만 원 미만 할부는 빠진다

할부 금액이 작으면 이 철회권이 없습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은 철회할 수 없는 경우로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한다를 정해 두었습니다.11

박스를 뜯어도 철회 사유는 남는다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할 일은 아닙니다. 할부거래법은 철회 제한 사유를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12

사용하면 철회할 수 없는 물건도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13 그 목록은 선박·항공기·궤도차량·건설기계·자동차, 그리고 설치한 냉동기·전기 냉방기·보일러인데요. 휴대폰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샀다면 — 전자상거래법 7일

통신사 온라인몰이나 쇼핑몰에서 산 경우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가 적용됩니다. 기간은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4

포장 확인은 여기서도 예외로 빠집니다.14 다만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 철회 제한 사유라,15 개통해 오래 쓴 뒤라면 판매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이런 제한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유가 있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16

받은 제품이 광고나 계약과 다르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6

통화품질 불량 — 14일·6개월이 기준

통화가 안 되는 문제는 가입 기간에 따라 해법이 다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용자의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17

  •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2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 +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3
  • 가입 6개월 이후: 통화품질 불량을 통지한 때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자가 개선을 끝내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5

감면액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지 직전 1개월 기본료가 5만 원이었다면 2만 5천 원이 감면 대상입니다.3

서비스와 단말기를 같이 산 계약이면 단말기도 함께 돌려줍니다.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합니다.18

품질 불량을 증명하는 순서

먼저 단말기 문제인지 가려야 합니다. 와이즈유저는 이용자의 주생활지역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먼저 단말기 제조업체에 A/S를 의뢰해 단말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함. 단말기에 문제가 없으면 이동통신서비스 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해당 지역의 통화품질을 테스트 해 보는 것이 좋음이라고 안내합니다.19

통신사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사업자는 위약금 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20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와 고객센터 품질 측정 기록을 남겨 두면 그대로 증빙이 됩니다.

단순변심 할부·온라인 구매 청약철회
  • 계약서(서면) 받은 날부터 7일
  • 단말기가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 발송
통화품질 불량 주생활지 기준 계약해제·해지
  • 14일 이내 계약해제
  • 15일~6개월 위약금 없이 해지
  • 단말기·주변기기까지 반품

기기 불량이라면 — 서비스센터 확인증부터

통신이 아니라 단말기 자체가 고장이라면 경로가 다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기기불량의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확인증(교품증)을 받아 판매점에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21

판매점이 받아 주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으로 갑니다.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분쟁을 신청하면 사안에 따라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22

판매점이 개통철회를 거부할 때

말로 거절당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판매점이 철회를 방해했다면 7일은 방해가 끝난 날부터 다시 셉니다.10 철회는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는 방식이고,23 효력은 받은 날이 아니라 보낸 날 생깁니다.

할부거래법은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24 7일째 되는 날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기간 안에 철회한 것입니다.

언제 계약서를 줬는지를 두고 다투면 증명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법은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25

  1. 계약서·영수증·문자 안내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2. 철회 사유와 날짜를 적은 서면(내용증명)을 기간 안에 판매점에 보낸다
  3. 통화품질 문제면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와 품질 측정 기록을 함께 낸다
  4. 기기 불량이면 불량확인증(교품증)으로 환불·교환을 요청한다
  5. 그래도 거부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계약서 보관은 생활법령정보가 따로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가입한 이후에는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추후 가입 내용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26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처리 기간은 통신 분쟁조정 신청 방법에, 철회 기간이 지나 해지할 때 나오는 위약금 계산은 휴대폰 해지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개통하고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단말기를 할부로 샀다면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휴대전화 가입의 단순변심 철회 근거로 할부거래법 제8조를 들고,7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단말기를 더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보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123

통화가 잘 안 터지면 개통취소가 되나요?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하면 됩니다.17 가입 14일 이내면 계약해제,2 15일 이후 6개월 이내면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하고 해지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3 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산 계약이면 단말기와 주변기기까지 반품합니다.18

박스를 뜯었으면 철회가 안 되나요?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모두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철회 제한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1214

온라인으로 산 휴대폰도 7일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고, 단말기가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셉니다.4 광고나 계약과 다른 제품이 왔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6

판매점이 개통철회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 안에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보내면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24 계약서 발급 시기나 단말기 공급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25 기기 불량이면 불량확인증으로 환불·교환을 요청하고, 거부되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122

10만 원 미만 할부도 철회할 수 있나요?

할부거래법 시행령은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신용카드 할부는 20만원 미만)을 철회 대상에서 뺍니다.11 저가 단말기를 소액 할부로 샀다면 이 조항으로는 철회가 어렵습니다.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가입 철회(철회 기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 ↩2 ↩3 ↩4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철회(가입 14일 이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 ↩2 ↩3 ↩4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철회(가입 15일~6개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 ↩2 ↩3 ↩4 ↩5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청약철회 기간)」,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10-04 확인).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2 ↩3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철회(가입 6개월 이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가입 6개월 이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화품질불량을 통지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가 통화품질 개선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없이 계약해지” ↩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광고·계약과 다를 때)」,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10-04 확인).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2 ↩3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 가입 철회(단순변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년 7월 15일 기준 작성, 2026-10-04 확인).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2 ↩3

  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가입 철회(계약서를 못 받은 경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

  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가입 철회(철회 안내가 없는 계약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가입 철회(철회 방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소액 할부 제외)」,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1.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한다.” ↩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포장 훼손 예외)」,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사용하면 철회할 수 없는 재화)」,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4 확인).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말한다.”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포장 훼손 예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10-04 확인).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2호(사용으로 가치 감소)」,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10-04 확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10-04 확인).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1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철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이용자의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3)).” ↩ ↩2

  1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할인반환금이 면제되는 경우(통화품질 불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3&cciNo=2&cnpClsNo=1 (2026-10-04 확인).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3) 및 비고).” ↩ ↩2

  19.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서비스가이드 — 이동전화 > 이용(서비스 품질확인)」, https://wiseuser.go.kr/info.do?boardno=3&boardtypecode=5110&sorting=3 (2026-10-04 확인). “이용자의 주생활지역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먼저 단말기 제조업체에 A/S를 의뢰해 단말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함. 단말기에 문제가 없으면 이동통신서비스 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해당 지역의 통화품질을 테스트 해 보는 것이 좋음” ↩

  2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할인반환금이 면제되는 경우(증빙서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3&cciNo=2&cnpClsNo=1 (2026-10-04 확인). “사업자는 위약금 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철회(기기불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기기불량의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확인증(교품증)을 받아 판매점에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 ↩2

  2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철회(거부 시 한국소비자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분쟁을 신청하면 사안에 따라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스마트폰 참고).” ↩ ↩2

  2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가입 철회(서면 발송)」,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2

  24.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철회 효력 발생일)」,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25.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입증책임)」,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10-04 확인).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2

  2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가입 시 주의사항(증빙서류 보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가입한 이후에는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추후 가입 내용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