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고객센터에서 “약관대로 처리된 것”이라는 답만 돌아오면 더 갈 데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때 쓰는 법정 절차가 통신분쟁조정입니다. 신청은 www.tdrc.kr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하고, 상담은 국번 없이 142-246(수신자 부담)입니다.12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 연장합니다.3
아래에서는 어떤 분쟁이 대상인지, 신청서에 무엇을 적고 붙이는지, 그리고 답변 기한이 왜 15일과 14일 둘로 갈리는지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와 소관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이하
통신분쟁조정은 임의로 만든 민원 창구가 아니라 법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소관 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법은 이 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4
위원회 안내도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로 밝히고 있습니다.5
해지 위약금 계산 바로가기조정 대상 — 어떤 분쟁이 들어가나
내 사건이 대상인지부터 갈라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법과 위원회 안내가 드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무엇 | 근거 |
|---|---|---|
| 손해배상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 6 |
| 약관 위반 |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 생긴 분쟁 | 7 |
| 이용계약 |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 | 8 |
| 품질 |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 9 |
| 고지 누락 | 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 중요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10 |
| 앱 마켓 결제 | 이용요금 결제·결제 취소·환급에 관한 분쟁 | 11 |
| 그 밖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분쟁 | 12 |
눈여겨볼 것은 고지 누락입니다. “설명을 못 들었다”는 흔한 불만이 별도 유형으로 잡혀 있습니다.
신청 창구 — 온라인·우편·전화
세 갈래인데, 남는 기록의 성격이 다릅니다.
온라인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1 상담 접수와 조회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고,13 답변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휴일 제외)에 옵니다.14
우편은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보내는 방식입니다.1516 주소는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빌딩입니다.17
전화는 국번 없이 142-246이며 수신자 부담입니다.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되고,2 토·일요일과 공휴일도 상담 대상에서 빠집니다.18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위임장을 붙여 대리로 신청해도 됩니다.19
신청서에 적을 것과 붙일 것
서면으로 내되 전자문서 제출도 포함됩니다.20
적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주소(법인이면 명칭·주된 사무소 소재지·대표자 성명과 주소),21 대리인이 있으면 그 성명·주소, 그리고 신청의 취지와 이유입니다.
붙일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2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입니다.23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24
60일은 언제부터 세나 — 보완 기간은 빠진다
처리 기간은 접수일 기준 60일이고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됩니다.3 위원회는 이를 “60일(최대 90일)”로 안내합니다.25 절차 안내 문서도 같은 기준입니다.26
그런데 체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는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이 60일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27
첫 신청에 증빙을 몰아서 붙이는 편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류가 부실하면 시계가 멈춘 채로 시간만 흐릅니다.
접수되면 신청 사실은 상대방에게 통지됩니다.28 절차 안내도 신청자와 상대방 양쪽에 접수 사실이 통보된다고 밝힙니다.29
조정 전 합의부터 권고된다
바로 조정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먼저 신청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30
이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은 그대로 종료되고, 안 되면 조정절차로 넘어갑니다.31
사건은 소위원회나 주심위원이 맡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32 당사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출석을 요청하는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시기와 장소를 통지합니다.3334
기한이 둘이다 — 조정안 15일, 직권조정결정 14일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답변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날짜도 다르거든요.
| 구분 | 기산점 | 기한 | 무응답이면 | 근거 |
|---|---|---|---|---|
| 조정안 | 통지받은 날 | 15일 | 조정 거부로 봄 | 35 |
| 직권조정결정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 14일 | 불수락으로 봄 | 36 |
조정안은 당사자 전원이 수락해야 성립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조정안 수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알립니다.37
직권조정결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청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38 결정에는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가 담길 수 있습니다.39
조정서의 효력 — 재판상 화해가 아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힘이 생긴다고 적힌 글이 많은데, 조문은 조건을 하나 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에 한해, 조정서 정본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40
바꿔 말하면 그 문구가 없는 조정서는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집행에 쓰지 못합니다. 서명 전에 조정서에 그 문구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익입니다.
조정이 막히는 경우 — 이중신청과 소 제기
두 가지가 절차를 멈춥니다.
첫째는 이중신청입니다. 조정결정이나 조정종결이 된 사건을 다시 신청하면 위원회가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41 절차 안내도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의 신청과 함께 거부 사유로 듭니다.42
둘째는 소 제기입니다. 조정 중에 한쪽이 소를 제기하거나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가 중지되고, 소가 취하되면 다시 속개할 수 있습니다.4344
이와 별개로, 위원회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것만으로 조정이 종결됩니다.45 절차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46
재정은 이용자가 쓰는 제도가 아니다
통신 분쟁을 찾다 보면 “재정”이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이용자가 신청하는 제도로 오해하기 쉬운데, 조문이 대상을 못박고 있습니다.
재정은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생긴 분쟁에서 사업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47 개인 이용자와 통신사 사이의 분쟁은 재정이 아니라 분쟁조정으로 갑니다.
위원회 구성과 비공개 원칙
누가 판단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입니다.48 위원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49
절차와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결과의 전부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50
실제로 오는 분쟁 — 2025년 사례집 42건
어떤 사건이 들어오는지는 위원회 사례집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30일 발간된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에는 총 42건의 주요 사례가 실렸습니다.51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16건, 품질 5건, 중요사항 설명·고지 10건, 기타 명의도용 등 5건이고, 조정절차 이전에 원만히 합의된 조정 전 합의 6건도 포함됐습니다.52
이용계약과 고지 누락이 절반을 넘습니다. 해지·약정·요금 설명을 둘러싼 다툼이 이 절차의 주된 통로라는 뜻입니다. 해지 쪽 다툼이라면 휴대폰 해지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에서 청구액 산정 기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조정 말고 남는 창구
분쟁조정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53
품질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근거 자료를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터넷 속도 측정과 최저보장속도에 약관상 판정 기준이 정리돼 있습니다.
⚠ 신청 수수료에 관해서는 법령과 위원회 안내 어디에서도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드는지 여부는 위원회 상담(142-246)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 분쟁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www.tdrc.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고,1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16 우편 주소는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빌딩입니다.17 상담은 국번 없이 142-246이며 수신자 부담입니다.2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입니다.3 다만 보완 요구를 받으면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이 60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27
조정안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안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35 직권조정결정은 기한이 달라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불수락한 것으로 봅니다.36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에 한해 조정서 정본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40
한 번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조정결정이나 조정종결이 된 사건에 대해 다시 조정을 신청하면 이중 신청으로 보아 위원회가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41 그래서 첫 신청 때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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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참여 — 통신분쟁안내 (온라인·모바일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8-29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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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참여 — 통신분쟁안내 (문의 전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8-29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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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 제6항 (처리기간 60일·30일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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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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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참여 — 통신분쟁안내 (통신분쟁조정 업무 안내·법적근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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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손해배상 관련 분쟁)」,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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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이용약관과 다른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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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참여 — 통신분쟁안내 (제도 범위·이용계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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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참여 — 통신분쟁안내 (제도 범위·품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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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참여 — 통신분쟁안내 (제도 범위·중요사항 고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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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참여 — 통신분쟁안내 (제도 범위·앱 마켓 결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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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제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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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 신청방법 (온라인 상담 접수·조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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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 신청방법 (온라인 상담 답변 기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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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참여 — 통신분쟁안내 (우편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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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 신청방법 (우편 신청)」,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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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 신청방법 (우편 주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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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참여 — 통신분쟁안내 (전화상담 가능 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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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참여 — 통신분쟁안내 (직접·대리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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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1항 (신청 서면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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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1항 제1호 (당사자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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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2항 제1호 (증명 서류 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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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2항 제3호 (그 밖의 증거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9 제1항 (공동신청 대표자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참여 — 통신분쟁안내 (분쟁조정 처리절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8-29 확인). ↩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제도안내 — 통신분쟁조정 절차 (심사 기간과 연장)」,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026-08-29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3항 (보완 기간 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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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 제2항 (상대방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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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제도안내 — 통신분쟁조정 절차 (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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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 제5항 (조정 전 합의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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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제도안내 — 통신분쟁조정 절차 (조정 전 합의 권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026-08-29 확인). ↩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제도안내 — 통신분쟁조정 절차 (소위원회 및 주심위원 지정)」,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026-08-29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11 제2항 (의견청취 7일 전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제도안내 — 통신분쟁조정 절차 (의견청취 사전 통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026-08-29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 제2항 (조정안 수락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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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 제4항 (직권조정결정 이의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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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제도안내 — 통신분쟁조정 절차 (조정안 수락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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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 제1항 (직권조정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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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 제2항 제2호 (직권조정결정에 담기는 구제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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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 제5항 (조정서의 집행력)」,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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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7 제1항 (분쟁조정의 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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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제도안내 — 통신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의 거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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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7 제2항 (소 제기 시 조정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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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제도안내 — 통신분쟁조정 절차 (소 제기 시 중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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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9 제1항 제2호 (합의 가능성 없음으로 종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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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10 제1항 (당사자 지위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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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1항 (재정 — 사업자 상호 간 분쟁)」,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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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2항 (위원회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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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4항 (위원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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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12 (절차 등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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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중지된 통신서비스 요금이 계속 부과돼요」 —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2026. 4. 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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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중지된 통신서비스 요금이 계속 부과돼요」 — 사례 유형별 건수 (2026. 4. 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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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조 (피해구제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9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