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청 방법과 대상
2년 넘게 쓴 폰을 그대로 들고 다니면서 요금은 예전 그대로 내고 있다면 손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매월 요금의 25%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고, 약정이 끝난 폰도 다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다만 놓치기 쉬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의 대상과 신청 방법, 알뜰폰이 왜 제외되는지, 그리고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했습니다.
선택약정이란?
선택약정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입니다.2 폰 값을 깎아 주는 대신 매달 요금을 깎아 주는 쪽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할인 폭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3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해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습니다.1
제도 자체는 오래됐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2014년 10월에 도입돼 2017년 9월에 25%로 상향됐습니다.4
알뜰폰 개통 절차 바로가기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은 세 갈래인데, 공통점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가입하는 경우2
-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하는 경우2
-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4개월이 지나 약정이 만료된 단말기로 재가입하는 경우3
자급제폰을 새로 샀다면 개통 순서와 중고폰 조회 방법은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 자급제폰 개통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지목한 사각지대는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약정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할인이 붙지 않기 때문에, 쓰던 폰 그대로 신청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2021년 5월 발표 당시 기준으로 총 2,765만 명이 이용 중이었는데,4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몰라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약 1,2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5
알뜰폰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입니다.
25% 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사업자 3사(SKT, KT, LG U+)만 가입이 가능하며,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6
알뜰폰을 쓰면서 선택약정을 알아보다 헛걸음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알뜰폰은 애초에 요금제 자체가 낮게 설계된 구조라 할인 방식이 다릅니다. 알뜰폰 요금 구조와 개통 절차는 알뜰폰 개통 방법과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방법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통신사별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8
| 통신사 | 홈페이지 | 전화 |
|---|---|---|
| SKT | www.sktelecom.com | ☎114, ☎080-011-6000, ☎1599-0011 |
| KT | www.kt.com | ☎114, ☎1588-0010 |
| LG U+ | www.uplus.co.kr | ☎114, ☎1544-0010 |
내 폰이 되는지 확인하는 법
신청하기 전에 대상인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해 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9
통신사가 먼저 알려 주기도 합니다. 정부는 통신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했습니다.10 약정이 끝날 무렵 온 안내 문자를 광고로 넘겼다면 다시 찾아볼 값이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달라진 것
2014년에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025년 7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11 지원금 규칙이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에 쓰인 설명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위 세 줄의 근거는 각각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12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13 25% 요금할인 유지입니다.14
25% 요금할인 자체는 유지됩니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5
달라진 쪽은 함께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폐지 전에는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습니다.16
폐지 후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17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졌지만 정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18
계약할 때 확인할 것
지원금 영업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계약서 확인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계약 체결 때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19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0
공식 안내가 제시하는 구매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21
- 공동지원금을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서 이동통신사·유통망 지원금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 할부원금(지원금을 받은 후 최종 지불하는 스마트폰 가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2년 초과 계약기간이나 페이백(나중에 지급) 조건을 조심합니다.
-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행위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공동지원금과 25% 요금할인 중에서는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요금할인을 골라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위약금과 약정기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22
약정 중에 해지하면 할인받은 요금을 되돌려 내는 할인반환금이 붙기 때문인데요. 산정 방식은 휴대폰 해지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야 할 조건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다툴 거리입니다. 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같은 중요사항의 고지 누락은 통신 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의 조정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약정이 부담스럽다면
곧 폰을 바꾸거나 통신사를 옮길 계획이라면 재약정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3
자급제폰이라면 선택약정·무약정 요금제·알뜰폰을 할인 뒤 금액으로 나란히 놓고 고르면 됩니다. 비교 순서는 자급제 요금제 고르는 법에 있습니다.
옮길 곳을 정했다면 번호는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준비물은 번호이동 절차와 준비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택약정 할인은 얼마나 깎아주나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3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해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구조입니다.1
알뜰폰도 선택약정 할인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5% 요금할인은 이동통신사업자 3사(SKT, KT, LG U+)만 가입할 수 있고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6 알뜰폰은 요금제 자체가 낮게 설계된 구조라 할인 방식이 다릅니다.
2년 넘게 쓴 폰인데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4개월이 지나 약정이 만료된 단말기라면 선택약정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3 자급제로 산 단말기도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대상입니다.2
내 폰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스마트초이스에 접속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9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로 문의해도 됩니다.8
단통법이 폐지됐는데 25% 할인도 없어졌나요? 유지됩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15 오히려 폐지 전에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폐지 후에는 둘 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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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폰 요금 25% 할인받는 ‘선택약정’ 꼭 챙기세요」 중 대상과 할인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5-17 발표, 2026-08-18 확인). 이용자 수는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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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페이지 중 약정 만료 후 재가입과 25% 할인, 생활법령정보 (2026-08-18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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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도자료 중 도입·상향 연혁과 이용자 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5-17 발표, 2026-08-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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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도자료 중 미가입자 약 1200만 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5-17 발표, 2026-08-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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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 —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한 휴대전화 요금 감면」 중 알뜰폰 제외, 생활법령정보 (2026년 7월 15일 기준, 2026-08-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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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도자료 중 스마트초이스 자가 조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5-17 발표, 2026-08-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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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도자료 중 가입안내 문자 2회→4회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5-17 발표, 2026-08-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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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도자료 중 폐지 시점과 개정법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17 발표, 2026-08-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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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카드뉴스 중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전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23 발표, 2026-08-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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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도자료 중 공시 의무·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17 발표, 2026-08-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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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카드뉴스 중 25% 요금할인 혜택 유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23 발표, 2026-08-18 확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혜택 가능」 중 25% 요금할인 유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17 발표, 2026-08-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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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카드뉴스) 중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전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23 발표, 2026-08-18 확인). ↩
-
같은 보도자료 중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 동시 수령,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17 발표, 2026-08-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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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도자료 중 지원금 자율 공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17 발표, 2026-08-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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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도자료 중 계약서 기재 의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17 발표, 2026-08-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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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도자료 중 미기재 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17 발표, 2026-08-18 확인). ↩
-
같은 카드뉴스 중 휴대폰 구매 요령,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23 발표, 2026-08-18 확인). ↩
-
같은 카드뉴스 중 지원금·요금할인 선택과 위약금 확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23 발표, 2026-08-18 확인). ↩
-
같은 보도자료 중 온라인·무약정 요금제 대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5-17 발표, 2026-08-1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