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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IPTV 해지 위약금 계산과 셋톱박스 반납 —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경우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스카이라이프나 IPTV를 약정 중에 해지하면 내는 돈의 정체는 할인반환금입니다. 약정 기간 안에 해지할 때 약정 덕분에 깎아 받은 요금·설치비·장비임대료 등을 돌려주는 돈입니다.1 항목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서, 쓴 기간만큼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남은 기간만큼 줄어드는 항목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비스가 안 되는 곳으로 이사하거나 약정이 합의 없이 자동연장됐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23 셋톱박스는 사업자가 수거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4

이 글은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의 IPTV·위성방송·케이블TV·결합상품 「해지」 안내를 근거로 내 경우 얼마를 내는지, 안 내도 되는지, 무엇을 돌려주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전에 확인할 세 가지

확인할 것 내용 근거
할인반환금 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약정으로 받은 할인을 반환 와이즈유저1
위약금 없는 사유 서비스 불가 지역 이사 · 합의 없는 자동연장 · 해외이주·장기유학 와이즈유저235
장비 반납 셋톱박스·스마트카드는 협의한 날짜에 사업자가 수거 와이즈유저46
결합상품 하나를 해지하면 결합이 자동 해지될 수 있음 와이즈유저7

위성방송은 와이즈유저 기준으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이 운영하고,8 IPTV는 KT·LG U+·SK브로드밴드가 제공합니다.9 상품 이름이 달라도 해지 때 따지는 항목은 거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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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위약금 계산

와이즈유저는 위성방송 할인반환금을 상품요금·수신설비·수신설비 임대료 세 갈래로 나눠 싣고 있습니다. 산정식 출처는 ※출처: 스카이라이프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설명서(2014.05.01)로 표기돼 있습니다.10

출처 날짜가 오래된 만큼 실제 금액은 가입 시점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포털도 기준이 사업자, 요금제, 가입일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덧붙입니다.1

상품요금 할인 — 총할인금액부터

먼저 약정으로 깎아 받은 총액을 구합니다. 식은 총할인금액 = (약관가 - 월상품요금) × 약정기간(월)입니다.11

반환액 산정식은 산정식 : 총할인금액 × 실사용일수 + 총의무시청일수(일할계산)로 실려 있습니다.12 기호가 「+」로 적혀 있지만 「일할계산」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 총할인금액에 실사용일수를 총의무시청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식으로 읽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약관가가 월 2만 원, 3년 약정 요금이 월 1만 5천 원이면 차액 5천 원에 36개월을 곱해 총할인금액은 18만 원입니다.11 위처럼 비율로 읽으면, 1년(365일) 쓰고 해지할 때 18만 원 × 365 ÷ 1,095로 약 6만 원이 됩니다. 실제 청구액은 가입 당시 약관 기준이니 고객센터 예상액과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1

수신설비 지원금 — 남은 기간만큼

안테나·셋톱박스를 사면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 항목이 더해집니다. 식은 산정식 : 지원(보조)금 × 의무가입잔여기간 / 의무가입기간(일할계산)입니다.13

지원금 12만 원을 받고 36개월 의무가입 중 24개월을 썼다면 남은 12개월분, 곧 12만 원 × 12 ÷ 36으로 4만 원입니다. 오래 쓸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수신설비 임대료 — 쓴 기간의 약정 단가로 다시 계산

장비를 빌려 쓴 경우는 할인받은 임대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식은 산정식 : (사용기간 월임대료 - 약정 가입기간 월임대료) × 실사용월수(일할계산)입니다.14

여기서 「사용기간 월임대료」는 실제로 쓴 기간에 맞는 약정 단가입니다.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은 무약정기준, 1년이상~2년미만은 1년약정기준처럼 올라가며, 4년 이상~5년 미만은 4년 약정 기준을 씁니다.15

약정 기간을 다 채웠다면 이 항목은 0입니다. 포털은 ※ 약정 가입기간을 초과하여 사용시에는 수신설비 임대료 할인반환금은 없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16

스카이라이프·IPTV 해지 — 할인반환금 항목,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경우 3가지, 셋톱박스·스마트카드는 사업자가 수거

자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IPTV 해지」·「위성방송 해지」·「케이블TV 해지」. 2026-10-05 확인.

IPTV·케이블TV 할인반환금 항목

IPTV는 산정식 대신 무엇을 돌려주는지를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세 가지가 대상입니다.

항목 반환 대상
가입설치비 할인 1년 이상 약정시 면제된 설치비17
이용료 할인 계약기간 할인: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된 금액18 (결합상품일 경우 결합할인 포함19)
장비임대료 할인 약정으로 할인된 장비임대료20

케이블TV는 같은 구성에 가입시 받은 사은품이 하나 더 붙습니다.21 가입 때 상품권이나 현금성 사은품을 받았다면 해지 때 함께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결합할인이 반환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이 특히 중요한데요. 인터넷과 묶은 TV만 해지해도 결합으로 받던 할인이 반환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19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경우

와이즈유저는 IPTV·케이블TV·위성방송 해지 안내에 같은 세 가지 사유를 싣고 있습니다.

  1. 이사: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2
  2. 자동연장: 계약기간이 합의없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3
  3. 해외이주·장기유학: 해외이주, 장기유학(1년 이상의 유학)의 경우도 관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단, 할인 혜택 금액은 반납)5

세 번째는 단서가 있습니다. 위약금은 없지만 할인 혜택 금액은 반납해야 하므로, 반환금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5

이사 사유도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일 때만입니다. 새 집에서도 같은 서비스가 되면 이 사유로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2

사업자 탓으로 해지하면 오히려 배상

설치 지연처럼 사업자 귀책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와이즈유저가 싣고 있는 분쟁해결기준(2019년)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개시 이전이면 가입설치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를 회사가 이용자에게 배상해야 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22

서비스를 쓰기 시작한 뒤라면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를 배상합니다.23 월정요금이 3만 원이면 1년 합계 36만 원의 10%인 3만 6천 원이 배상액입니다.

반대로 이용자 사정으로 개통 전에 취소하면 개시 이전에는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함이 기준입니다.24

셋톱박스·스마트카드 반납

임대 장비는 직접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셋톱박스 등 장비를 임대한 경우, 서로 협의해 정한 날짜에 사업자가 수거해 가도록 해야 함.4

포털은 회수 지연을 이유로 한 변상금 청구를 따로 경고합니다.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모뎀 등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비 변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함.25 이때는 고객센터에 문의해 반납하면 되고 별도 보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약정이 끝나 임대료가 0원이 된 장비도 반납 대상입니다. 장비임대료가 면제되는 것일 뿐 장비의 소유권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때 반드시 반납해야 함.26

스카이라이프는 셋톱박스 안 스마트카드도 챙겨야 합니다. 임대한 스마트카드는 협의한 날짜에 사업자가 수거하고,6 회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청구가 오면 고객센터에 문의해 스마트카드를 반납하면 되며 별도의 변상금을 낼 필요는 없음입니다.27

IPTV·케이블TV 할인반환금 항목형
  • 면제된 설치비
  • 약정 이용료 할인(결합할인 포함)
  • 장비임대료 할인 · 케이블은 사은품
  • 셋톱박스·모뎀 반납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할인반환금 산정식형
  • 상품요금 할인 일할계산
  • 수신설비 지원금 잔여기간분
  • 수신설비 임대료 차액
  • 셋톱박스·스마트카드 반납

두 방식 모두 위약금 없는 해지 사유와 장비 수거 원칙은 같습니다.26

해지 신청 순서

신청 창구는 여러 가지입니다. 위성방송은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고,28 IPTV 안내는 창구접수·전화·우편을 듭니다.29

해지일은 내가 정합니다. 위성방송 안내 기준으로 사업자는 이용자의 해지 희망일에 해지처리를 해야 하며, 해지통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지조치를 취해야 함입니다.30

  1.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약정 만료일과 할인반환금 예상액을 먼저 확인한다
  2. 인터넷·휴대폰과 결합돼 있는지 확인한다
  3. 해지 희망일을 정해 신분증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한다
  4. 위약금 면제 사유가 있으면 증빙서류(이사·출국 자료 등)를 낸다
  5. 셋톱박스·스마트카드 수거 날짜를 협의한다
  6. 해지 뒤 해지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기록을 남긴다

증빙은 미리 챙겨 두는 편이 빠릅니다. 포털은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적고 있습니다.31

사업자는 접수와 해약 완료를 문자·이메일·전화로 알려야 합니다.32 그래도 해지 지연을 막으려면 해지 후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드시 해지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 기록을 남겨 두라는 것이 포털 안내입니다.33

인터넷과 묶여 있다면 — 결합상품 해지

TV만 끊어도 결합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와이즈유저는 동시에 이용 중인 서비스의 해지·휴지 또는 명의 변경시 결합상품은 자동으로 해지됨. 다만, 개별상품 해지 시 잔여상품 간의 결합이 가능할 경우에는 결합상품 가입이 유지될 수 있음이라고 안내합니다.7

결합을 약정으로 가입했다면 약정요금 할인반환금 등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음입니다.34 사업자 책임이나 일부 서비스 불가 지역 이사로 해지한 경우는 남은 결합상품의 할인율이 잔여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지만, 하나만 남으면 제외됩니다.35

결합할인 구조는 인터넷 결합할인 구조와 해지 시 위약금에, 인터넷 쪽 위약금 계산은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계산과 면제·감경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집전화까지 함께 끊는다면 설비보증금과 구비서류는 집전화 해지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해지 뒤 남은 돈 — 유료방송 미환급금

해지하면서 선납 요금이나 과납분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블TV·위성방송 같은 유료방송 미환급금은 휴대폰·인터넷과 창구가 달라, 통신비 환급금 조회 방법과 유료방송 미환급금 신청 절차에서 조회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는 셋톱박스를 반납해도 따로 정리해야 하는 돈입니다. 절차는 TV수신료 해지 방법과 면제 대상에 있고, 해지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통신 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카이라이프 해지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와이즈유저가 스카이라이프 약관 주요내용설명서를 출처로 싣고 있는 식은 세 갈래입니다.10 상품요금 할인은 총할인금액을 일할계산하고, 총할인금액은 (약관가 - 월상품요금) × 약정기간(월)입니다.1112 수신설비 지원금과 임대료 할인은 별도 식으로 더해집니다.1314

IPTV(B tv 등) 해지할 때 무엇을 돌려내나요?

1년 이상 약정 시 면제된 설치비,17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된 이용료(결합상품이면 결합할인 포함),1819 약정으로 할인된 장비임대료입니다.20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2 계약기간이 합의 없이 자동연장된 경우,3 해외이주나 1년 이상 장기유학으로 자료를 낸 경우입니다. 해외이주·유학은 할인 혜택 금액은 반납합니다.5

셋톱박스는 제가 직접 보내야 하나요?

임대 장비는 서로 협의한 날짜에 사업자가 수거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4 이용자 책임 없이 회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청구하면 고객센터에 문의해 반납하면 됩니다.25

해지 신청하면 언제 끊기나요?

위성방송 안내 기준으로 사업자는 해지 희망일에 해지처리를 해야 하고, 해지통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지조치를 취해야 합니다.30 해지 뒤에는 고객센터에 해지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33

인터넷과 묶인 TV를 해지하면 결합할인은 어떻게 되나요?

결합된 서비스 중 하나를 해지하면 결합상품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남은 상품끼리 결합이 가능하면 유지될 수 있습니다.7 약정으로 가입했다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4

  1.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위성방송 해지(할인반환금 정의)」,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70&boardno=34&sorting=4 (2026-10-05 확인).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즉 의무사용 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산정하는 기준은 사업자, 요금제, 가입일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중인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함” ↩ ↩2 ↩3 ↩4

  2.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IPTV 해지(위약금 없는 해지: 이사)」,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50&boardno=24&sorting=4 (2026-10-05 확인).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2 ↩3 ↩4 ↩5 ↩6

  3.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IPTV 해지(위약금 없는 해지: 자동연장)」,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50&boardno=24&sorting=4 (2026-10-05 확인). “계약기간이 합의없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 ↩2 ↩3 ↩4

  4.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IPTV 해지(셋톱박스 등 임대장치 반환)」,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50&boardno=24&sorting=4 (2026-10-05 확인). “셋톱박스 등 장비를 임대한 경우, 서로 협의해 정한 날짜에 사업자가 수거해 가도록 해야 함.” ↩ ↩2 ↩3 ↩4

  5.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IPTV 해지(위약금 없는 해지: 해외이주·장기유학)」,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50&boardno=24&sorting=4 (2026-10-05 확인). “해외이주, 장기유학(1년 이상의 유학)의 경우도 관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단, 할인 혜택 금액은 반납)” ↩ ↩2 ↩3 ↩4

  6.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위성방송 해지(스마트카드 반환)」,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70&boardno=34&sorting=4 (2026-10-05 확인). “일반 위성방송 셋톱박스 안의 스마트카드를 임대한 경우, 서로 협의를 통해 정한 날짜에 사업자가 수거해 가도록 해야 함.” ↩ ↩2 ↩3

  7.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결합상품 해지(자동 해지와 유지)」, https://wiseuser.go.kr/info.do?boardno=39&boardtypecode=5180&sorting=4 (2026-10-05 확인). “동시에 이용 중인 서비스의 해지·휴지 또는 명의 변경시 결합상품은 자동으로 해지됨. 다만, 개별상품 해지 시 잔여상품 간의 결합이 가능할 경우에는 결합상품 가입이 유지될 수 있음” ↩ ↩2 ↩3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위성방송 개요」,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70&boardno=31&sorting=1 (2026-10-05 확인). “우리나라의 위성방송은 일반위성방송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이 있음” ↩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IPTV 개요」,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50&boardno=21&sorting=1 (2026-10-05 확인). “현재 KT, LG U+,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0.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위성방송 해지(산정식 출처 표기)」,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70&boardno=34&sorting=4 (2026-10-05 확인). “※출처: 스카이라이프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설명서(2014.05.01)” ↩ ↩2

  11.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위성방송 해지(총할인금액)」,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70&boardno=34&sorting=4 (2026-10-05 확인). “총할인금액 = (약관가 - 월상품요금) × 약정기간(월)” ↩ ↩2 ↩3

  12.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위성방송 해지(상품요금 할인반환금 산정식)」,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70&boardno=34&sorting=4 (2026-10-05 확인). “산정식 : 총할인금액 × 실사용일수 + 총의무시청일수(일할계산)” ↩ ↩2

  13.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위성방송 해지(수신설비 지원금 반환)」,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70&boardno=34&sorting=4 (2026-10-05 확인). “산정식 : 지원(보조)금 × 의무가입잔여기간 / 의무가입기간(일할계산)” ↩ ↩2

  14.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위성방송 해지(수신설비 임대료 반환)」,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70&boardno=34&sorting=4 (2026-10-05 확인). “산정식 : (사용기간 월임대료 - 약정 가입기간 월임대료) × 실사용월수(일할계산)” ↩ ↩2

  15.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위성방송 해지(사용기간 월 임대료 기준)」,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70&boardno=34&sorting=4 (2026-10-05 확인). “※ 사용기간 월 임대료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은 무약정기준, 1년이상~2년미만은 1년약정기준, 2년이상~3년미만은 2년약정기준, 3년이상~4년미만은 3년약정기준, 4년이상~5년미만은 4년약정기준의 월 임대료를 적용합니다.” ↩

  16.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위성방송 해지(약정 초과 사용)」,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70&boardno=34&sorting=4 (2026-10-05 확인). “※ 약정 가입기간을 초과하여 사용시에는 수신설비 임대료 할인반환금은 없음” ↩

  17.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IPTV 해지(할인반환금 구성: 가입설치비)」,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50&boardno=24&sorting=4 (2026-10-05 확인). “1년 이상 약정시 면제된 설치비” ↩ ↩2

  18.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IPTV 해지(할인반환금 구성: 이용료)」,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50&boardno=24&sorting=4 (2026-10-05 확인). “계약기간 할인: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된 금액” ↩ ↩2

  19.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IPTV 해지(할인반환금 구성: 결합할인)」,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50&boardno=24&sorting=4 (2026-10-05 확인). “결합상품일 경우 결합할인 포함” ↩ ↩2 ↩3

  20.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IPTV 해지(할인반환금 구성: 장비임대료)」,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50&boardno=24&sorting=4 (2026-10-05 확인). “사약정으로 할인된 장비임대료” (원문 표기 그대로, 「약정으로」의 오기로 보임) ↩ ↩2

  21.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케이블TV 해지(할인반환금 구성: 사은품)」,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60&boardno=29&sorting=4 (2026-10-05 확인). “가입시 받은 사은품” ↩

  22.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IPTV 해지(분쟁해결기준: 사업자 귀책, 개시 이전)」,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50&boardno=24&sorting=4 (2026-10-05 확인).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개시 이전이면 가입설치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를 회사가 이용자에게 배상해야 함.” ↩

  23.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IPTV 해지(분쟁해결기준: 사업자 귀책, 개시 이후)」,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50&boardno=24&sorting=4 (2026-10-05 확인). “개시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함(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면제)” ↩

  24.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IPTV 해지(분쟁해결기준: 소비자 귀책, 개시 이전)」,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50&boardno=24&sorting=4 (2026-10-05 확인). “개시 이전에는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함” ↩

  25.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IPTV 해지(장비 변상금 청구 주의)」,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50&boardno=24&sorting=4 (2026-10-05 확인).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모뎀 등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비 변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함.” ↩ ↩2

  26.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IPTV 해지(약정 후 임대료 면제 장비도 반납)」,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50&boardno=24&sorting=4 (2026-10-05 확인). “그러나 장비임대료가 면제되는 것일 뿐 장비의 소유권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때 반드시 반납해야 함.” ↩

  27.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위성방송 해지(스마트카드 변상금)」,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70&boardno=34&sorting=4 (2026-10-05 확인). “이때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스마트카드를 반납하면 되며 별도의 변상금을 낼 필요는 없음” ↩

  28.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위성방송 해지(해지 절차)」,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70&boardno=34&sorting=4 (2026-10-05 확인).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면 됨.” ↩

  29.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IPTV 해지(해지 절차)」,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50&boardno=24&sorting=4 (2026-10-05 확인). “IPTV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지신청을 하면 됨” ↩

  30.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위성방송 해지(해지 처리 기한)」,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70&boardno=34&sorting=4 (2026-10-05 확인). “해지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용자의 해지 희망일에 해지처리를 해야 하며, 해지통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지조치를 취해야 함.” ↩ ↩2

  31.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위성방송 해지(증빙서류)」,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70&boardno=34&sorting=4 (2026-10-05 확인). “단, 해지할 때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

  32.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IPTV 해지(해지 사실 안내 의무)」,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50&boardno=24&sorting=4 (2026-10-05 확인).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약완료 시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해지 사실을 안내해야 함” ↩

  33.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IPTV 해지(해지지연·거부 예방)」, https://wiseuser.go.kr/info.do?boardtypecode=5150&boardno=24&sorting=4 (2026-10-05 확인). “사업자의 해지지연 및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지 후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드시 해지 사실을 확인해야 함. 또한 해지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음” ↩ ↩2

  34.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결합상품 해지(약정 할인반환금)」, https://wiseuser.go.kr/info.do?boardno=39&boardtypecode=5180&sorting=4 (2026-10-05 확인). “약정기간을 적용해 결합상품에 가입한 경우, 약정요금 할인반환금 등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음.” ↩ ↩2

  35. 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결합상품 해지(잔여 결합할인 유지)」, https://wiseuser.go.kr/info.do?boardno=39&boardtypecode=5180&sorting=4 (2026-10-05 확인).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해지의 경우와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잔여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잔여 계약기간 동안 계속 제공함. 단, 나머지 결합상품이 하나의 서비스만 남게 된 경우는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