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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 방법과 면제 대상 — 수상기 말소 신청·환급 기준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TV수신료 해지가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정확히는 해지라는 절차가 따로 없고, 수상기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해지입니다.

방송법이 부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시청이 아니라 수상기 소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TV를 안 본다”는 사정만으로는 끊기지 않고, 집에서 수상기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있어야 말소가 됩니다.

이 글은 방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말소가 되는 조건, 신청 기한, 그 달 요금과 환급 범위, 그리고 등록 면제와 수신료 면제의 차이를 갈라 정리한 것입니다.

부과 기준은 시청이 아니라 소지

먼저 무엇에 돈이 붙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1

조문 어디에도 “시청한 경우”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만 보더라도 수상기가 집에 있으면 납부 대상이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외는 같은 조 단서에 위임돼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뒤에서 볼 면제 규정은 모두 시행령에 있습니다.2

금액은 법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하는 구조입니다.3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자료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음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4

등록 자체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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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 실체 — 수상기 등록말소

해지에 해당하는 절차는 등록말소입니다. 사유는 세 가지로 닫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6 그 각 호로 수상기를 양도한 때…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를 듭니다.7

사유 실제 상황 말소 가능
양도 이사·중고 판매·증여로 TV를 넘김 가능
노후·파손 고장으로 시청이 불가능해짐 가능
멸실·기타 폐기하거나 계속 소지할 수 없게 됨 가능
시청 안 함 TV는 두고 방송만 안 봄 해당 없음

신청을 받은 쪽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합니다.8

기한을 넘겨도 의무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9 사유가 생기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말소한 달의 수신료와 환급 범위

말소가 확정되면 그 달치부터 계산이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10 말소된 달은 일할 계산이 아니라 통째로 안 걷는 구조입니다.

반대쪽도 같습니다.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새로 산 달도 걷지 않습니다.11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가 남습니다. 시행령 제46조는 두 갈래를 나눠 둡니다.

  • 과오납: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을 환급해야 한다12
  • 잔여분: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잔여분을 환급해야 한다13

잔여분 환급의 사유로는 등록말소, 수신료의 면제, 수신료의 감액이 열거돼 있습니다. 즉 말소가 되면 그 뒤 몫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급 대신 다른 처리도 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해당 수상기등록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14

돌려받을 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통신 쪽에서도 같습니다. 해지 뒤 남는 몫을 찾는 절차는 통신비 환급금 조회 방법과 유료방송 미환급금 신청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록 면제와 수신료 면제는 다른 조문이다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인데요. 시행령은 등록 자체를 면제하는 조문(제39조) 과 등록은 하되 수신료만 면제하는 조문(제44조) 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두 조문은 근거도 신청 방식도 다릅니다. 아래 표가 그 차이입니다.

구분 등록 면제 (제39조) 수신료 면제 (제44조)
대상의 성격 수상기 자체의 성격·설치 장소 소지자의 자격·전력 사용량 등 사정
등록 등록 대상에서 빠짐 등록은 유지
대표 사례 한 세대의 두 번째 이후 TV, 휴대용·차량 수상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각·청각장애인 가정

집 안의 두 번째 TV가 대표적입니다. 제39조 제1호는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를 등록 면제로 규정합니다.15

징수 기준도 같은 방향입니다.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어, 가정은 한 대분이지만 영업장은 대수대로 걷습니다.16

들고 다니는 기기와 차량용도 등록 면제입니다. 제39조는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열거합니다.17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마찬가지여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됩니다.18

수신료가 면제되는 자격과 사정

제44조 쪽은 사람이나 사용량을 봅니다.

기초생활 수급 가구가 먼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가 면제 대상입니다.19 같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통신 쪽 감면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장애 가구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가 면제됩니다.20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이 전력 사용량 기준입니다. 제44조 제1항 제10호는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를 면제로 둡니다.21

빈집이나 오래 비워 둔 집처럼 전기를 거의 쓰지 않은 달이 있으면 그 달은 면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네요. 다만 그 달의 수신료에 한정되므로 계속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장에도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가 면제 대상입니다.22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면제 시점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끊깁니다.

시행령 제44조 제3항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23

자격이 생긴 달이 아니라 신청한 달부터라는 점이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자격을 갖춘 채 몇 달을 흘려보내면 그 몇 달은 면제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증빙 자료가 필요한 범위도 조문에 한정돼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4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되는 법적 근거

고지서에 수신료가 붙어 나오는 이유는 위탁 구조에 있습니다.

방송법 제67조 제2항은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5

여기에 결합 방식이 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제67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26

이 항은 2025년 4월 22일 공포된 개정 방송법(법률 제20952호)에 신설된 것이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27

즉 고지서를 분리해 달라는 요구와 수신료를 안 내겠다는 요구는 별개입니다. 고지 방식이 어떻든 납부 의무의 근거는 제64조의 소지·등록이고, 그것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 등록말소입니다.

납부통지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징수하려면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합니다.28

말소하지 않고 두면 붙는 돈

등록을 안 한 채로 두는 선택에는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방송법 제66조 제2항은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9

체납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법은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가산금으로 걷도록 하고,30 시행령이 그 비율을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정했습니다.31

독촉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32

마지막 단계는 강제징수입니다.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일반 채권과 달리 처리됩니다.33

한꺼번에 내면 깎이는 감액

반대 방향의 조문도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감액 규정입니다.

시행령 제45조 제1항 단서는 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합니다.34

요건은 수신료 체납이 없는 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수상기입니다.35

여섯 달치를 한 번에 내면 그중 반달치가 깎이는 셈인데요. 다만 이 감액은 신청해야 적용되는 것이라 가만히 두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창구

말소·면제·감액은 모두 공사 또는 징수를 위탁받은 자에게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KBS는 수신료콜센터 1588-1801을 두고 있고, 수도권·강원권·충청권 등 권역별로 사업지사를 따로 운영합니다.36 관할 지사는 주소지 기준으로 나뉘어 있어 방문·유선 문의 창구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한 가지 구분해 둘 것이 있습니다. 유료방송이나 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수신료 말소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셋톱박스를 반납해도 집에 수상기가 남아 있으면 수신료는 그대로 나옵니다.

통신 계약 쪽 해지에서 함께 정산되는 항목은 집전화 해지 방법과 구비서류와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계산과 면제·감경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해지에서 반복해서 올라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TV는 있는데 KBS를 안 봅니다.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방송법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등록과 납부 의무를 지웁니다. 부과 기준이 시청이 아니라 소지이기 때문에, 수상기가 집에 있는 한 특정 채널을 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말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TV를 버렸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주일입니다. 방송법 시행령은 양도·노후 파손·멸실 등 말소 사유가 생긴 때부터 2주일 안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미루더라도 그 사이의 납부의무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사유가 생기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낸 수신료는 돌려받나요? 등록이 말소되면 그 잔여분은 환급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과오납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납부한 뒤 등록말소·면제·감액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잔여분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환급을 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낼 수신료에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TV가 두 대면 수신료도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한 세대가 주거전용의 같은 주택 안에 두 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등록이 면제되고, 징수 기준도 주거전용 주택 안에서는 세대별로 한 대분만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업 목적 공간은 소지한 대수대로 걷습니다.

말소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하지 않은 수상기가 확인되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독촉 뒤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왜 같이 찍히나요? 징수 업무가 위탁돼 있기 때문인데요. 방송법은 공사가 등록·징수 업무를 지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고,25 위탁받은 자가 징수할 때는 자기 고유업무의 고지행위와 결합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6 이 결합 조항은 2025년 4월 22일 공포된 개정 방송법에 신설된 것입니다.27

  1.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 (2026-09-10 확인).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제64조 단서(등록 면제·수신료 감면의 위임)」,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 (2026-09-10 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3.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 (2026-09-10 확인).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

  4.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2023-07-11)」, https://www.km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6246 (2026-09-10 확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음” ↩

  5.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수상기의 등록)」,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법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

  6.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등록말소 신청)」,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7.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 호(말소 사유)」,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수상기를 양도한 때…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 ↩

  8.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말소 확인)」,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 ↩

  9.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변경신고 지연과 납부의무)」,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말소된 달의 수신료)」,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최초 소지한 달)」,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과오납금의 환급)」,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을 환급해야 한다.”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말소·면제·감액 시 잔여분 환급)」,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잔여분을 환급해야 한다.”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환급 대신 충당)」,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해당 수상기등록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호(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징수 기준)」,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제3호(휴대용·차량 수상기)」,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7호(전기 미공급 지역)」,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시각·청각장애인 가정)」,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0호(월 50킬로와트 미만 세대)」,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8호·제9호(휴업·전력 0킬로와트 영업장)」,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면제 개시 시점)」,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면제 신청과 증빙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갖추어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제67조 제2항(등록·징수 업무의 위탁)」,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 (2026-09-10 확인).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2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제67조 제3항(결합 고지·징수, 신설 2025. 4. 22.)」,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 (2026-09-10 확인).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부칙 <법률 제20952호, 2025. 4. 22.>」,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 (2026-09-10 확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수신료의 납부통지)」,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제66조 제2항(미등록 수상기 추징금)」,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 (2026-09-10 확인).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제66조 제1항(가산금 징수)」,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 (2026-09-10 확인). “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

  31.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체납 가산금의 비율)」,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2.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독촉장 발부)」,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 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

  33.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제66조 제3항(체납 시 강제징수)」,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 (2026-09-10 확인). “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34.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수신료의 감액)」,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35.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감액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수신료 체납이 없는 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수상기” ↩

  36. 한국방송공사, 「KBS 수신료 —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안내」,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susin/pc/detail.html?smenu=86cea1 (2026-09-10 확인). “수신료콜센터 1588-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