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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환급금 조회 방법과 유료방송 미환급금 신청 절차

최종 수정: 2026.10.05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통신사를 옮기거나 인터넷을 끊으면서 정산까지 다 마쳤는데, 뒤늦게 돌려받을 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안내를 흘려보냈거나, 환불받을 계좌를 통신사가 갖고 있지 않아 돌려주지 못한 채 남은 돈입니다.1

조회 창구는 하나가 아닙니다. 휴대폰·인터넷·유선전화는 스마트초이스에서 보고,2 케이블TV·위성방송 같은 유료방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가 따로 운영합니다.3

아래에서는 두 창구가 각각 무엇을 다루는지, 조회가 막히는 경우와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 오래된 미환급액의 처리 기준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통신 미환급액이란?

해지할 때 낸 돈이 아니라, 정산이 끝난 뒤에 발견되는 돈입니다.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이용 해지한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4

이 금액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도록 만든 것이 스마트초이스의 통신 미환급액 조회입니다.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대국민 공익 서비스로 소개돼 있는데요.5 운영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업자 간 불법 마케팅 방지를 위해 중립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맡고 있습니다.6

돌려받는 돈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종류 무엇인가 해당 서비스
과오납 요금 해지정산 요금을 낸 뒤 사후 정산에서 할인조건 미반영·이중 납부가 확인된 금액7 유·무선 공통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 낸 보증보험료에서 경과 보험료를 뺀 잔여 기간분8 이동전화만8
설비보증금 미환급액 가입 때 낸 설비보증금 중 남은 금액 유선전화만9

설비보증금은 유선전화에서만 나오는 항목이라, 집전화를 쓰고 있다면 끊는 단계에서 미리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와 구비서류는 집전화 해지 방법과 구비서류에 있습니다.

해지 위약금·정산 기준 바로가기 추가 정보 해지 위약금·정산 기준 확인하기 확인 →

왜 남아 있게 되나

돈이 남는 데에는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환급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요금, 보증금 또는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을 들었고, 대상 금액이 소액이어서 이용자의 환불 신청이 저조한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10

이중납부가 생기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동이체나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면 2~5일 후에야 통신사에서 납부확인이 가능한데, 그 사이에 대리점 등을 통해 한 번 더 내면 같은 요금이 두 번 빠져나갑니다.11

해지하는 달에 대리점에서 “밀린 금액을 정리하고 가시라”는 안내를 받아 즉석에서 납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기 쉬운데요. 영수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대조가 됩니다.

번호이동 시 요금 상계와 소액 기부

번호를 옮길 때는 자동으로 정리되는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개선방안은 이통사 대상으로 시행 중인 번호이동시 사업자간 미환급액 요금 상계제도를 유선 부문에도 도입해, 번호이동 전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미환급액이 남아 있으면 번호이동 후 사업자의 요금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시 1,000원 이하 소액의 미환급액인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12

상계가 걸리면 돌려받는 대신 다음 통신사 요금에서 빠지는데요. 다만 모든 금액이 상계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옮긴 뒤에도 조회는 따로 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번호이동 자체의 절차는 번호이동 절차와 준비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회 창구는 두 곳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같은 “미환급금”이라도 통신과 유료방송은 운영 기관이 다르고, 사이트도 다릅니다.

구분 통신 미환급액 유료방송 미환급금
대상 휴대폰·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조회처 스마트초이스 kait-tvrefund.kr13
운영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6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14
대상 사업자 KT·SK텔레콤·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2 참여 방송사업자15

먼저 대상 범위를 보겠습니다. 스마트초이스에서 조회되는 것은 KT, SK텔레콤,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유·무선 서비스입니다.2 유료방송 쪽은 스마트초이스 화면에 메뉴만 있을 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유료방송 미환급액정보조회 서비스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항이며,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입력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습니다.3

TV와 인터넷을 결합상품으로 함께 썼다면 두 곳을 다 봐야 한다는 뜻이네요. 결합이 해지될 때 각 서비스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인터넷 결합할인 구조와 해지 시 위약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알뜰폰을 썼다면

알뜰폰도 조회됩니다. SKT, KT, LGU+ 통신사를 선택하여 조회할 경우, 각 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미환급액 조회도 동시에 진행됩니다.16

알뜰폰은 이 세 망 중 하나를 빌려 쓰는데요. 어느 망이었는지만 알면 사업자 이름을 몰라도 조회가 걸립니다. 내가 쓰던 곳이 어느 망을 빌려 썼는지는 알뜰폰 통신사 목록과 사업자 확인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막히는 경우

여기서 걸려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히는 사유는 두 종류로 갈립니다.

첫째는 신분 요건입니다. 법인 가입자, 만14세 미만 가입자, 외국인 가입자, 가명 가입자는 스마트초이스에서는 미환급액 조회가 제한되므로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17

둘째는 본인이 걸어 둔 보호장치입니다. 이 서비스는 실명확인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18

명의도용방지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잊고 “조회가 안 된다”고 판단하기 쉬운 지점인데요. 내가 어떤 보호 서비스를 켜 두었는지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내 명의 개통 조회와 피해 요금 취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혔다면 대체 경로가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는 통신사에서 직접 조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통신사(해지하신 통신사)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해당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19

유료방송 미환급금 — 참여 사업자와 절차

유료방송 쪽은 정의부터 조금 다릅니다.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발생한 잔여 금액, 요금 과납금, 보증금 등 방송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요금을 말합니다.20

이 서비스는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서비스의 가입·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21

발생 사유로는 선납(당월 요금을 월초에 미리 납부하고 월말 이전에 해지), 요금 이중납부(직접납부 및 자동이체), 장비보증금 미수령이 제시돼 있습니다.22 월초에 요금을 내고 월 중순에 해지하면 남은 날짜분이 그대로 남는 구조인 셈이네요.

운영 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정 미환급금 관리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입니다.14 참여 방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5

  참여 방송사업자
ㄱ~ㅅ 금강방송, 남인천방송, 딜라이브, 서경방송, 씨씨에스 충북방송
ㅇ~ㅎ 아름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영문 CMB, HCN, JCN울산중앙방송, KCTV광주방송, KCTV제주방송,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조회와 환급은 네 단계입니다.

  1.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2. 기본 정보를 입력해 미환급금을 조회합니다.
  3. 조회된 내역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4.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해 환급을 신청합니다.

시간 제약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조회는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이지만,23 환급신청의 경우 금융기관 전산영업 휴지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24

신청 뒤 입금까지는 방송사업자별 환급시스템 차이로 인해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25 이 기간은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입니다.

조회 결과가 나왔을 때 선택지는 하나가 아닙니다. 미환급액이 조회되신 경우, 유료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에서 환급 또는 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13

여기서 다루는 유료방송 미환급금과 TV수신료는 창구가 다릅니다.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부과·징수하는 돈이라 셋톱박스를 반납해도 따로 정리해야 하고, 그 절차는 TV수신료 해지 방법과 면제 대상에 있습니다. 해지하면서 내는 할인반환금과 셋톱박스·스마트카드 반납은 스카이라이프·IPTV 해지 위약금 계산과 셋톱박스 반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받는 계좌와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계좌 요건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 소유의 은행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환급대상자와 은행계좌의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26

유료방송도 같습니다. 조회 결과가 있으면 명의자의 은행계좌로 환급신청하며, 환급신청 단계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27

가족 명의로 쓰던 회선의 돈을 내 계좌로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명의를 넘기는 절차는 휴대폰 명의변경 방법과 필요 서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이 조회 화면과 달라지는 사유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미납금액 차감 — 가입자의 미납금액이 확인될 경우 통신미환급액은 미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28 남은 미납분은 통신 연체 조회 방법과 휴대폰 미납 정지·직권해지 기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최종 확인 — 환급액은 해당 사업자의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되며, 그 과정에서 최종 확정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29
  • 유료방송 실정산 — 실정산 과정에서 조회 금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30

오래된 미환급액도 받을 수 있나

오래된 건은 포기하고 넘어가기 쉬운 자리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2011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선방안을 낸 배경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사업자(KT유선, LGU+유선)의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귀속 처리함으로써 이용자가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31

그 결과 처리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자체 귀속처리하던 일부 사업자들도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자체 귀속처리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11.3월~)고 밝혔고, 이미 귀속처리한 금액도 사업자별로 추가 환급을 병행하겠다고 했습니다.32

안내 주체도 기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안내는 KAIT내 이용자보호센터가 발생일이 5년 이상된 장기 미환급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는 5년 이하 미환급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중점 안내하도록 역할을 분담했습니다.33

다만 주소·연락처가 바뀌어 고지가 닿지 않는 문제가 개선 배경이었으므로, 몇 년 전에 해지한 회선이라도 직접 조회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할인반환금과 헷갈리지 않기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스마트초이스 안의 할인반환금 조회인데, 돈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할인반환금은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 이용자가 애초에 약속한 사용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는 할인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반환 금액을 말합니다.34 내가 받을 돈이 아니라 내야 할 돈이네요.

해지를 앞두고 있다면 두 금액을 함께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산정 방식과 면제 사유는 휴대폰 해지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의 창구

전화로 조회를 끝내려다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는 전화로는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므로 유선상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35

상담만 전화로 가능합니다. 스마트초이스 문의는 02-2015-9163이고,36 운영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입니다.37

유료방송 쪽은 별도 번호를 씁니다.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이용 문의는 080-080-4278, 1577-4278입니다.38

자주 묻는 질문

요즘 해지한 회선에도 미환급액이 생기나요? 보증금 쪽은 많이 줄었습니다. 2009년 개선방안에서 이통사들은 이용자가 가입시 납부한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시점(번호이동 해지 포함)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요금 정산시 동 환급액을 반영하여 정산하기로 했습니다.39 다만 이중납부에서 오는 과오납 요금은 지금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요금을 냈는데 이중납부가 걱정됩니다. 안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 개선방안에서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급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40 납부 영수증과 자동이체 출금 내역을 나란히 두면 나중에 조회 결과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미환급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남아 있나요?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약 175만건, 12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41 이후 수치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지만, 한 건당 금액이 작아 환불 신청이 저조하다는 점이 미환급액이 남는 이유로 지목돼 왔습니다.10

전화 말고 이메일로도 문의할 수 있나요? 이메일도 받습니다. 이메일 문의 : info@mail.smartchoice.or.kr이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42 유료방송 쪽 문의는 080-080-4278, 1577-4278입니다.38 다만 조회 자체는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온라인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조회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업자 쪽입니다. 통신 미환급액은 해당 사업자의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되며 그 과정에서 최종 확정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29 유료방송도 실정산 과정에서 조회 금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 고객센터가 창구가 됩니다.30

법인 명의나 외국인 명의 회선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조회가 제한됩니다. 법인 가입자, 만 14세 미만 가입자, 외국인 가입자, 가명 가입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17 해지한 통신사 버튼을 눌러 직접 조회하는 경로도 함께 안내되고 있습니다.19

참고

  1.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1.8.8.)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 방안 마련 — 미환급액의 성격」,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boardSeq=31664&cp=218&dc=K05030000&mode=view&page=A05030000 (2026-09-02 확인). “미환급액은 요금 과오납, 해지에 따른 가입 보증금·단말기 보증보험료의 반환액 발생 등으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해야 하나 환불계좌 미보유 등의 사유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 ↩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통신 미환급액 조회 — 조회 가능 통신사」,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2 확인). “KT, SK텔레콤,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유·무선 서비스에 대한 미환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2 ↩3

  3.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 운영 주체 분리」,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tvrefund.do (2026-09-02 확인). “본 서비스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유료방송 미환급액정보조회 서비스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항이며,” ↩ ↩2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용해지와 통신 미환급액 반환(통신 미환급액의 정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3&cciNo=2&cnpClsNo=1 (2026-09-02 확인).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이용 해지한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

  5.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통신 미환급액 조회 — 서비스 성격」,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2 확인). “유·무선 서비스의 해지 또는 번호이동 이후 발생된 통신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대국민 공익 서비스입니다.” ↩

  6.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통신 미환급액 조회 — 운영 주체」,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2 확인).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업자간 불법 마케팅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립기관인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합니다.” ↩ ↩2

  7.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통신 미환급액 조회 — 과오납 요금의 정의」,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2 확인). “해지시점까지의 해지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나, 해지 후 사후 정산 결과 할인조건 미반영, 해지정산 요금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돌려드려야 할 금액” ↩

  8.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통신 미환급액 조회 —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2 확인). “이동가입자가 통신사에 납부한 단말기 할부보증 보험료에서 경과 보험료를 뺀 나머지 잔여 기간에 대한 보증 보험료입니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이동전화에만 해당합니다.” ↩ ↩2

  9.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통신 미환급액 조회 — 설비보증금 미환급액」,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2 확인).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은 유선전화에만 해당합니다.” ↩

  10.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09.10.5.) 통신사 미환급액, 발생은 줄이고 찾기는 쉬워져 — 발생 원인」, https://www.kmcc.go.kr/user.do?boardId=1113&boardSeq=26775&cp=317&dc=K05030000&mode=view&page=A05030000 (2026-09-02 확인). “이러한 미환급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요금, 보증금 또는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 등이며, 아울러 대상 금액이 소액이어서 이용자의 환불 신청이 저조한 이유도 있다.” ↩ ↩2

  11.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09.10.5.) 통신사 미환급액, 발생은 줄이고 찾기는 쉬워져 — 이중납부 구조」, https://www.kmcc.go.kr/user.do?boardId=1113&boardSeq=26775&cp=317&dc=K05030000&mode=view&page=A05030000 (2026-09-02 확인).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자동이체 또는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고 2~5일 후에 통신사에서 납부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납부확인 전에 대리점 등을 통한 요금납부로 이중납부되는 경우가 미환급액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

  12.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1.8.8.)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 방안 마련 — 번호이동 상계·소액 기부」,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boardSeq=31664&cp=218&dc=K05030000&mode=view&page=A05030000 (2026-09-02 확인). “현재 이통사 대상으로 시행중인 번호이동시 사업자간 미환급액 요금 상계제도를 도입하여 번호이동전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번호이동후 사업자의 요금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시 1,000원 이하 소액의 미환급액인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선부문의 미환급액 발생을 점차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12.2월).” ↩

  13.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 환급·기부 신청 창구」,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tvrefund.do (2026-09-02 확인). “미환급액이 조회되신 경우, 유료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http://www.kait-tvrefund.kr)에서 환급 또는 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1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 — 서비스 이용방법(운영 기관)」, https://www.kait-tvrefund.kr/jsp/intro/serviceUseInfo.jsp (2026-09-02 확인).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정 미환급금 관리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 ↩2

  15.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 — 참여 방송사업자 안내」, https://www.kait-tvrefund.kr/jsp/board/contactBusinessInfo.jsp (2026-09-02 확인).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방송사업자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 ↩2

  1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용해지와 통신 미환급액 반환(알뜰폰 동시 조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3&cciNo=2&cnpClsNo=1 (2026-09-02 확인). “SKT, KT, LGU+ 통신사를 선택하여 조회할 경우, 각 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미환급액 조회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

  17.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통신 미환급액 조회 — 조회 제한 대상」,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2 확인). “법인 가입자, 만14세 미만 가입자, 외국인 가입자, 가명 가입자는 스마트초이스에서는 미환급액 조회가 제한되므로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18.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통신 미환급액 조회 — 실명확인과 명의도용방지 가입자」,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2 확인). “본 서비스는 실명확인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

  19.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통신 미환급액 조회 — 통신사 직접 조회 안내」,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2 확인). “통신사에서 직접 조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통신사(해지하신 통신사)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해당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2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 — 서비스 이용방법(미환급금의 정의)」, https://www.kait-tvrefund.kr/jsp/intro/serviceUseInfo.jsp (2026-09-02 확인).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발생한 잔여 금액, 요금 과납금, 보증금 등 방송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요금을 의미합니다.” ↩

  2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 서비스 성격」,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tvrefund.do (2026-09-02 확인).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서비스의 가입·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

  2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 발생 사유」,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tvrefund.do (2026-09-02 확인). “사후 정산결과 선납 (당월 요금을 월초에 미리 납부하고 월말 이전에 해지), 요금 이중납부(직접납부 및 자동이체),” ↩

  2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 — 서비스 이용방법(운영시간)」, https://www.kait-tvrefund.kr/jsp/intro/serviceUseInfo.jsp (2026-09-02 확인).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

  2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 — 서비스 이용방법(환급신청 제한일)」, https://www.kait-tvrefund.kr/jsp/intro/serviceUseInfo.jsp (2026-09-02 확인). “환급신청의 경우 금융기관 전산영업 휴지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25.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 — 서비스 이용방법(환급 소요 기간)」, https://www.kait-tvrefund.kr/jsp/intro/serviceUseInfo.jsp (2026-09-02 확인). “방송사업자별 환급시스템 차이로 인해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2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용해지와 통신 미환급액 반환(환급 계좌 요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3&cciNo=2&cnpClsNo=1 (2026-09-02 확인).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 소유의 은행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환급대상자와 은행계좌의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 ↩

  27.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 — 서비스 이용방법(환급신청 계좌)」, https://www.kait-tvrefund.kr/jsp/intro/serviceUseInfo.jsp (2026-09-02 확인).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의 은행계좌로 환급신청 (환급신청의 경우는 본인확인 필요)” ↩

  2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용해지와 통신 미환급액 반환(미납금액 차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3&cciNo=2&cnpClsNo=1 (2026-09-02 확인). “가입자의 미납금액이 확인될 경우 통신미환급액은 미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 ↩

  29.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통신 미환급액 조회 — 최종 확정 금액」,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2 확인). “환급액은 해당 사업자의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되며, 최종 확인 과정 중 미납금액 확인 등의 사유로 최종 확정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3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 — 서비스 이용방법(조회 금액과 실제 환급액)」, https://www.kait-tvrefund.kr/jsp/intro/serviceUseInfo.jsp (2026-09-02 확인). “실정산 과정에서 조회 금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방송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31.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1.8.8.)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 방안 마련 — 소멸시효 귀속 문제」,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boardSeq=31664&cp=218&dc=K05030000&mode=view&page=A05030000 (2026-09-02 확인). “일부 사업자(KT유선, LGU+유선)의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귀속 처리함으로써 이용자가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

  32.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1.8.8.)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 방안 마련 — 귀속처리 중지」,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boardSeq=31664&cp=218&dc=K05030000&mode=view&page=A05030000 (2026-09-02 확인). “그동안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자체 귀속처리하던 일부 사업자들도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자체 귀속처리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11.3월~). 또한, 이미 귀속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도 사업자별로 추가적인 환급 및 자체 공익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33.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1.8.8.)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 방안 마련 — 장기 보유자 안내 분담」,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boardSeq=31664&cp=218&dc=K05030000&mode=view&page=A05030000 (2026-09-02 확인). “안내는 KAIT내 이용자보호센터가 발생일이 5년 이상된 장기 미환급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는 5년 이하 미환급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중점 안내하는 등 사업자와 KAIT가 역할을 분담하여 환급 안내 활동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11.12월~).” ↩

  34.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할인반환금 조회 — 할인반환금(위약금)의 정의」, https://www.smartchoice.or.kr/smc/guide/discountRefundSummary.do (2026-09-02 확인). “이용자가 애초에 약속한 사용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는 할인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

  35.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통신 미환급액 조회 — 전화 조회 불가」,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2 확인). “전화로는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므로 유선상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36.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통신 미환급액 조회 — 전화 문의」,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2 확인). “전화 문의 : 02-2015-9163” ↩

  37.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통신 미환급액 조회 — 상담 운영 시간」,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2 확인). “운영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

  38.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 이용 문의」,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tvrefund.do (2026-09-02 확인). “(※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이용 문의 080-080-4278, 1577-4278)” ↩ ↩2

  39.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09.10.5.) 통신사 미환급액, 발생은 줄이고 찾기는 쉬워져 — 해지 정산 시 즉시 환급」, https://www.kmcc.go.kr/user.do?boardId=1113&boardSeq=26775&cp=317&dc=K05030000&mode=view&page=A05030000 (2026-09-02 확인). “이통사들은 이용자가 가입시 납부한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시점(번호이동 해지 포함)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요금 정산시 동 환급액을 반영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

  40.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09.10.5.) 통신사 미환급액, 발생은 줄이고 찾기는 쉬워져 — 이중납부 고지 강화」, https://www.kmcc.go.kr/user.do?boardId=1113&boardSeq=26775&cp=317&dc=K05030000&mode=view&page=A05030000 (2026-09-02 확인).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급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41.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1.8.8.)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 방안 마련 — 2011년 6월말 규모」,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boardSeq=31664&cp=218&dc=K05030000&mode=view&page=A05030000 (2026-09-02 확인). “환불계좌 미보유 등의 사유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으로 ’11.6월말 현재 약 175만건, 124억원에 달함” ↩

  4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통신 미환급액 조회 — 이메일 문의」,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01.do (2026-09-02 확인). “이메일 문의 : info@mail.smartchoic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