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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휴대폰 해지 방법과 필요 서류 — 위약금 면제·할부금·미납요금 처리

최종 수정: 2026.09.06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가족을 보내고 나면 고인의 휴대폰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지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이 사망을 확인하는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를 갖춰 통신사에 해지를 신청하면 약정 중이어도 위약금 없이 끊을 수 있습니다.12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은 사망을 위약금 면제 사유로 안내하고, SK텔레콤과 KT 약관도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34

다만 이 면제는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에 한합니다.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 요금은 고인의 채무로 남아 상속의 규칙을 따릅니다.5

아래에서는 해지와 명의변경의 선택, 통신사별 서류와 창구, 해지 시점, 할부금·미납요금의 상속 처리, 고인 명의 회선을 찾는 방법을 정부 자료와 약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지와 명의변경 — 먼저 고를 것

번호를 없앨지 이어받을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번호를 정리하려면 해지, 가족이 그 번호를 계속 쓰려면 명의변경(이용권 승계) 입니다. KT 약관은 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양수인이 별표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6

승계를 받는 사람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약관의 예외적 명의변경 항목은 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파산포함)된 경우 요금납부자로 확인되는 양수인이 명의변경 가능하다고 적어 두었습니다.7

선택 번호 약정·혜택 창구
해지 없어짐 사망 증빙 시 위약금 면제 지점·대리점(고객센터는 통신사별 상이)
명의변경 가족이 이어받음 기존 혜택 승계 가능 지점·대리점 방문

1372 소비자상담센터도 명의자 사망 사례에서 명의이전 등의 절차를 통해 계속 사용하면 기존의 혜택 또한 승계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8 명의변경 쪽 서류와 절차는 휴대폰 명의변경 방법과 필요 서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지 뒤 남은 통신 미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추가 정보 해지 뒤 남은 통신 미환급금 조회 확인하기 확인 →

위약금 — 사망 사유는 면제

약정 기간이 남아 있어도 위약금은 붙지 않습니다.

정부 안내부터 보면,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은 중도 해지라도 할인반환금 등의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면서, 사업자가 위약금 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함께 적었습니다.1 면제 사유 목록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9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10와 함께 이용자의 사망 등 이외에 각 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2

통신사 약관 문구 조건
SK텔레콤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3 사유를 증명할 서류 제출
KT 고객이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4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KT는 위약금과 별도로 할인반환금 부과 면제도 같은 사유로 명시합니다.11

그런데도 청구 사례는 상담 창구에 올라옵니다. 부산광역시가 공개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사례는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주체가 사망한 경우이므로 통신사의 청구행위 자체가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답했고,12 인터넷 사례에서는 같은 청구를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로 판단됨이라고 봤습니다.13 거부가 이어지면 방통위에 약관개선 등을 요구해 볼 것이 상담 답변이었습니다.14

필요 서류 — 통신사별

사망 해지는 가족이 대리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평소 대리인이 해지하려면 KT 기준 가입고객 신분증, 가입고객 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한데,15 고인은 위임장도 인감증명서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 서류 대신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통신사 대리인 서류 근거
KT 가족 사망확인서류(약관 별표2)16 · 사망확인서는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중 택 1, 가족증명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대리인 신분증17 5G 서비스 이용약관 · 명의변경 안내
SK텔레콤 대리인 약관 구비서류표는 본인 확인 불가 시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을 기준으로 둠18 — 사망 시 대체 서류는 지점에서 확인 SK텔레콤 이용약관
U+유모바일 (LG유플러스 계열 알뜰폰) 가족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사망 사실확인 서류19 온라인 상담
SK세븐모바일 (SK텔링크 알뜰폰) 본인인증 후 접수 온라인 해지 접수에 명의자 사망여부 항목이 있고, 해지신청번호의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체크20 해지 접수 화면

KT 안내는 가족증명서류에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중 어느 것을 내든 2가지 서류 모두 가족관계확인이 가능해야 함이 요건입니다.17

접수 창구 — 전화·팩스는 본인만

가족은 대부분 매장에 가야 합니다.

해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한다고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은 안내하지만,21 통신사 규정을 보면 전화·팩스·우편은 본인 전용입니다. KT는 전화(팩스)/우편 : 가입자 본인만 신청 가능이라고 적고,22 SK텔레콤 약관도 전화/팩스/우편 신청시(본인만 신청 가능) 으로 같습니다.23

알뜰폰은 창구가 다릅니다. U+유모바일은 명의자 사망 해지는 대리인(가족)께서 서류 준비하시어, 고객센터로 연락하도록 안내하는데요.24 해지 자체가 고객센터 상담사 접수 또는 개통 대리점 방문으로 이뤄지는 구조라 가족도 전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25

고객센터는 자사 휴대폰에서 114(무료), 유선 또는 타사 휴대폰 이용 시 1644-5353(유료) 이고,26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열립니다.27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약완료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해지 사실을 안내해야 하므로,28 안내가 없으면 처리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해지 시점 — 신청한 날부터

사망한 날이 아니라 해지를 신청한 날이 기준입니다.

SK텔레콤 약관은 고객센터 해지 때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을 해지신청 당일에 회사에 지급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29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는 일시정지(발/착신 정지)상태를 유지하며 별도로 과금하지 않지만,30 당일 입금이 없거나 10일 안에 서류가 오지 않으면 서비스는정상 이용상태로 복귀합니다.31

늦으면 요금이 가족에게 갑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사망신고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위면 해지를 요청한다면 사망 후 사용이력 등을 근거로 가족들에게도 대금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망직후 위면 해지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3233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 요금 — 상속 채무

약관의 면제는 위약금과 할인반환금까지입니다.

앞의 SK텔레콤·KT 면제 조항은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말하고 있고, 단말기 할부금은 그 안에 없습니다.311 남은 할부금과 밀린 요금은 고인의 채무인데요.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재산과 함께 이 채무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5

결정 기한도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고,34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게 됩니다.35

항목 사망 해지 시 근거
약정 위약금 면제(서류 제출) SK텔레콤·KT 약관34
할인반환금 면제(서류 제출) KT 약관11
단말기 잔여 할부금 고인의 채무 → 상속 민법 제1005조5
미납 요금 고인의 채무 → 상속 민법 제1005조5

KT 약관은 개인 고객이 사망한 경우를 직권해지 사유로 두고 있어,36 통신사가 사망을 확인하면 가족 신청 없이도 회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인 명의 회선 찾기 — 안심상속에는 통신이 없다

고인의 회선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공합니다.37 조회 항목은 금융자산 및 부채,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토지, 자동차 소유내용 9종으로 정해져 있고, 통신 가입 정보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38

명의도용방지서비스도 여기서는 쓰기 어렵습니다. 엠세이퍼의 가입사실현황조회는 조회일 기준, 본인 명의의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개통현황을 일괄 확인하는 서비스라 본인 인증이 전제입니다.39 이 서비스의 용도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내 명의 개통 조회와 피해 요금 취소에 정리했습니다.

결국 고인 명의 회선은 요금 청구서·자동이체 내역과 각 통신사 고객센터 확인으로 찾게 됩니다.

인터넷·집전화도 같은 원칙

고인 명의 인터넷이나 IPTV가 있으면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초고속인터넷 안내도 같은 구조인데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은 군입대, 사망, 행방불명 등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해지해야 할 때, 이용자의 위임 서류가 없다면 대체 구비서류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40 KT 인터넷 약관 설명서도 위약금 면제 항목에 이용고객이 사망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41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이미 위약금을 낸 경우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하여, 사망진단서, 위약금 정산한 서류 등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하라고 답했습니다.42 인터넷 쪽 위약금 산식과 면제 항목 전체는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계산과 면제·감경 기준에, 해지 절차는 인터넷 가입 절차와 설치 기준에 있습니다.

해지 뒤에 남는 돈 — 미환급액

해지가 끝나도 돌려받을 돈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통신 미환급액을 해지 시점까지 요금을 정산한 뒤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이용 해지한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의합니다.43 반환 항목에는 과오납요금,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이 들어갑니다.44

조회 창구와 신청 절차는 통신비 환급금 조회 방법과 유료방송 미환급금 신청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적 재난으로 가족이 사망했는데 번호를 남겨 둘 수 있나요? KT 약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이 요청하면 수신 기능만 남겨 유지할 수 있습니다.45

상속을 포기하면 고인 회선은 어떻게 되나요? 통신사가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약관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사망자의 회선을 파산선고·면책결정과 같은 줄에 놓고 직권해지 사유로 삼습니다.46

생전에 대리인을 정해 두면 가족이 더 간단히 해지할 수 있나요? SK텔레콤 약관에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미리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두면 그 사람은 신분증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47 지정이 없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사망 뒤에는 사망·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와 배우자가 제1순위, 부모와 배우자가 제2순위 상속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48 제2순위는 제1순위가 없을 때 온라인 신청이 되고, 제1순위의 상속포기로 순위가 넘어온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됩니다.49

인터넷도 가족이 대신 해지할 때 서류가 같나요? 구조가 같습니다. 초고속인터넷도 가족이 사망확인서류나 호적등본에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 확인 서류를 더해 해지 처리를 요청합니다.50

해지를 신청하는 날 요금도 바로 내야 하나요? KT는 그렇습니다.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은 납입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해지신청과 동시에 내야 하고,51 매장 해지 때는 그날 낸 해지선납금과 당월·미납요금의 입금증 사본을 서류에 붙입니다.52 인용한 KT 약관은 2025년 5월 판입니다.53

참고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서비스가이드 — 이동전화 해지 — 위약금 면제되는 경우」, https://wiseuser.go.kr/info.do?boardno=4&boardtypecode=5110&sorting=4 (2026-09-05 확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할인반환금 등의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음. 단, 사업자가 위약금 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2

  2. 같은 페이지 면제 사유 중 사망, https://wiseuser.go.kr/info.do?boardno=4&boardtypecode=5110&sorting=4 (2026-09-05 확인). “이용자의 사망 등 이외에 각 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사항” ↩ ↩2

  3.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SK텔레콤 이용약관」 위약금이 감액 또는 면제되는 경우, https://www.tworld.co.kr/web/terms/view/30 (2026-09-05 확인).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3 ↩4

  4. 같은 약관 위약금 면제 사유 제2호,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10192/KT+5G+%EC%84%9C%EB%B9%84%EC%8A%A4+%EC%9D%B4%EC%9A%A9%EC%95%BD%EA%B4%80(1).pdf (2026-09-05 확인). “2. 고객이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이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 ↩2 ↩3

  5. 법제처,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05 확인).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2 ↩3 ↩4

  6. 같은 약관 명의변경 제5항,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10192/KT+5G+%EC%84%9C%EB%B9%84%EC%8A%A4+%EC%9D%B4%EC%9A%A9%EC%95%BD%EA%B4%80(1).pdf (2026-09-05 확인).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 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 ↩

  7. 같은 약관 별표2 예외적 명의변경,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10192/KT+5G+%EC%84%9C%EB%B9%84%EC%8A%A4+%EC%9D%B4%EC%9A%A9%EC%95%BD%EA%B4%80(1).pdf (2026-09-05 확인). “단 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파산포함)된 경우 요금납부자로 확인되는 양수인이 명의변경 가능” ↩

  8. 같은 사례 답변 중 명의이전,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cnsltcase/114/selectCnsltCaseView.do?prgnCnsltCaseSn=53622 (2026-09-05 확인). “명의이전 등의 절차를 통해 계속 사용하면 기존의 혜택 또한 승계받을 수 있음.” ↩

  9. 같은 페이지 면제 사유 중 미성년자, https://wiseuser.go.kr/info.do?boardno=4&boardtypecode=5110&sorting=4 (2026-09-05 확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10. 같은 페이지 면제 사유 중 명의도용, https://wiseuser.go.kr/info.do?boardno=4&boardtypecode=5110&sorting=4 (2026-09-05 확인).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

  11. 같은 약관 할인반환금 부과 면제,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10192/KT+5G+%EC%84%9C%EB%B9%84%EC%8A%A4+%EC%9D%B4%EC%9A%A9%EC%95%BD%EA%B4%80(1).pdf (2026-09-05 확인).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단,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시, 할인반환금 부과 면제됨” ↩ ↩2 ↩3

  12. 같은 사례 답변 1, https://www.busan.go.kr/depart/ecnmabcounselingfaq/1709982 (2026-09-05 확인). “통신사는 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실상 이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주체가 사망한 경우이므로 통신사의 청구행위 자체가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됨.” ↩

  1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소비자 상담사례 — 명의자 사망 시 해지한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요구」 답변,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cnsltcase/114/selectCnsltCaseView.do?prgnCnsltCaseSn=53622 (2026-09-05 확인). “명의자 사망으로 약정 기간 내 해지가 이루어졌다면 인터넷 회사의 위약금 청구행위는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로 판단됨.” ↩

  14. 같은 사례 답변 3, https://www.busan.go.kr/depart/ecnmabcounselingfaq/1709982 (2026-09-05 확인). “사망직후에도 위면 해지를 거부, 위약금 납부를 종용한다면 방통위에 약관개선 등을 요구해 볼 것” ↩

  15. 같은 페이지 일반 대리인 구비서류, https://help.kt.com/serviceinfo/ServiceCloseGuideL1.do (2026-09-05 확인). “가입고객 신분증, 가입고객 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16. 같은 약관 별표2 해지 구비서류 중 사망 행(대리인 제한·구비서류),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10192/KT+5G+%EC%84%9C%EB%B9%84%EC%8A%A4+%EC%9D%B4%EC%9A%A9%EC%95%BD%EA%B4%80(1).pdf (2026-09-05 확인). “사망 가족 사망확인서류” ↩

  17. 주식회사 케이티, 「고객지원 명의변경 방법 안내」 양도인 사망 시 구비서류, https://help.kt.com/serviceinfo/ServiceAlterGuideL1.do (2026-09-05 확인). “가입고객 사망확인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중 택 1), 가족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2가지 서류 모두 가족관계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리인 신분증” ↩ ↩2

  18. 같은 약관 해지 시 구비서류 안내 중 대리인 방문시, https://www.tworld.co.kr/web/terms/view/30 (2026-09-05 확인). “전화로 본인의 해지의사 확인 불가능시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

  19. 같은 문서 사망 해지 구비서류, https://support.uplusumobile.com/hc/ko/articles/4412022264079 (2026-09-05 확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사망 사실확인 서류” ↩

  20. SK텔링크 SK세븐모바일, 「고객지원 해지 접수」 명의자 사망여부 항목, https://www.sk7mobile.com/ccsc/term/termReqMain.do (2026-09-05 확인). “해지신청번호의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체크해주세요.” ↩

  21. 같은 페이지 해지 절차, https://wiseuser.go.kr/info.do?boardno=4&boardtypecode=5110&sorting=4 (2026-09-05 확인).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면 됨” ↩

  22. 주식회사 케이티, 「고객지원 모바일 해지 구비서류 안내」 신청 방법, https://help.kt.com/serviceinfo/ServiceCloseGuideL1.do (2026-09-05 확인). “전화(팩스)/우편 : 가입자 본인만 신청 가능” ↩

  23. 같은 약관 해지 시 구비서류 안내 중 전화·팩스·우편, https://www.tworld.co.kr/web/terms/view/30 (2026-09-05 확인). “전화/팩스/우편 신청시(본인만 신청 가능)” ↩

  24. 미디어로그 U+유모바일, 「온라인 상담 —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https://support.uplusumobile.com/hc/ko/articles/4412022264079 (2026-09-05 확인). “명의자 사망 해지는 대리인(가족)께서 서류 준비하시어, 고객센터로 연락 주세요.” ↩

  25. 같은 문서 접수 창구, https://support.uplusumobile.com/hc/ko/articles/4412022264079 (2026-09-05 확인). “통신상품 해지는 고객센터 상담사 접수 또는 개통 대리점 방문 후 하실 수 있습니다.” ↩

  26. 같은 문서 고객센터 이용안내, https://support.uplusumobile.com/hc/ko/articles/4412022264079 (2026-09-05 확인). “자사 휴대폰에서 114(무료), 유선 또는 타사 휴대폰 이용 시 1644-5353(유료)” ↩

  27. 같은 문서 고객센터 이용시간, https://support.uplusumobile.com/hc/ko/articles/4412022264079 (2026-09-05 확인).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3시, 주말/공휴일 휴무)” ↩

  28. 같은 페이지 해지 사실 안내 의무, https://wiseuser.go.kr/info.do?boardno=4&boardtypecode=5110&sorting=4 (2026-09-05 확인).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약완료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해지 사실을 안내해야 함” ↩

  29. 같은 약관 고객센터 해지시 요금정산, https://www.tworld.co.kr/web/terms/view/30 (2026-09-05 확인). “이 때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을 해지신청 당일에 회사에 지급해야 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

  30. 같은 약관 고객센터 해지시 요금정산, https://www.tworld.co.kr/web/terms/view/30 (2026-09-05 확인).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착신 정지)상태를 유지하며 별도로 과금하지 않습니다.” ↩

  31. 같은 약관 고객센터 해지시 요금정산, https://www.tworld.co.kr/web/terms/view/30 (2026-09-05 확인). “해지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되며” ↩

  32. 같은 사례 답변 2, https://www.busan.go.kr/depart/ecnmabcounselingfaq/1709982 (2026-09-05 확인). “사망신고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위면 해지를 요청한다면 사망 후 사용이력 등을 근거로 가족들에게도 대금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망직후 위면 해지를 요청해야 할 것임.” ↩

  33.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소비자상담 사례 FAQ — 이동전화 명의자 사망한 경우, 해지 시 위약금 납부해야하는지 적정성 문의」 정보출처란, https://www.busan.go.kr/depart/ecnmabcounselingfaq/1709982 (2026-09-05 확인).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34. 법제처,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9조 (2026-09-05 확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35. 법제처,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05 확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36. 같은 약관 직권해지 사유 제7호,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10192/KT+5G+%EC%84%9C%EB%B9%84%EC%8A%A4+%EC%9D%B4%EC%9A%A9%EC%95%BD%EA%B4%80(1).pdf (2026-09-05 확인). “7.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이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

  37. 행정안전부 정부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지원내용,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2000000189 (2026-09-05 확인).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공” ↩

  38. 같은 페이지 조회 항목,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2000000189 (2026-09-05 확인).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 -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조회 - 사학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군인연금 가입 여부 조회 - 토지 소유내용 조회 -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자동차 소유내용 조회(즉시)” ↩

  3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서비스 소개」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https://www.msafer.or.kr/protection_use/guide.do (2026-09-05 확인). “조회일 기준, 본인 명의의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개통현황을 일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4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서비스가이드 — 초고속인터넷 해지」 군입대·사망 등 예외적인 경우의 해지 절차, https://wiseuser.go.kr/info.do?boardno=9&boardtypecode=5120&sorting=4 (2026-09-05 확인). “군입대, 사망, 행방불명 등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해지해야 할 때, 이용자의 위임 서류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로 대체해 해지업무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 ↩

  41. 주식회사 케이티,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2025.7)」 위약금 면제 항목,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69/(%EC%A3%BC%EC%9A%94%EB%82%B4%EC%9A%A9%20%EC%84%A4%EB%AA%85%EC%84%9C)%20%EC%9D%B8%ED%84%B0%EB%84%B7%EC%84%9C%EB%B9%84%EC%8A%A4%20%EC%9D%B4%EC%9A%A9%EC%95%BD%EA%B4%80_202507.pdf (2026-09-05 확인). “7. 이용고객이 사망한 경우” ↩

  42. 같은 사례 답변 중 피해구제 서류,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cnsltcase/114/selectCnsltCaseView.do?prgnCnsltCaseSn=53622 (2026-09-05 확인).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하여, 사망진단서, 위약금 정산한 서류 등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함.” ↩

  4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휴대전화 이용자 — 이용해지와 통신 미환급액 반환」 통신 미환급액의 정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3&cciNo=2&cnpClsNo=1 (2026-09-05 확인). ““통신 미환급액”이란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이용 해지한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

  44. 같은 페이지 환급 항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0&ccfNo=3&cciNo=2&cnpClsNo=1 (2026-09-05 확인). “통신미환급액 반환을 통해 과오납요금,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45. 같은 약관 직권해지 사유 제7호 단서,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10192/KT+5G+%EC%84%9C%EB%B9%84%EC%8A%A4+%EC%9D%B4%EC%9A%A9%EC%95%BD%EA%B4%80(1).pdf (2026-09-05 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46. 같은 약관 직권해지 사유 제4호, https://www.tworld.co.kr/web/terms/view/30 (2026-09-05 확인). “4.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47. 같은 약관 해지 시 구비서류 안내 중 사전 지정 대리인, https://www.tworld.co.kr/web/terms/view/30 (2026-09-05 확인). “대리인(1인에 한함)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지정된 대리인은 신분증으로만 해지 가능” ↩

  48. 행정안전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2026-09-05 확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49. 같은 페이지 신청자격 단서,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2026-09-05 확인).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

  50. 같은 페이지 표 중 사망 시 구비서류, https://wiseuser.go.kr/info.do?boardno=9&boardtypecode=5120&sorting=4 (2026-09-05 확인). “일반개인 사망 가족 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대리인 신분증,가족 확인서류” ↩

  51. 같은 약관 해지,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10192/KT+5G+%EC%84%9C%EB%B9%84%EC%8A%A4+%EC%9D%B4%EC%9A%A9%EC%95%BD%EA%B4%80(1).pdf (2026-09-05 확인). “고객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제22조의 납입기일과 상관없이 해지신청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

  52. 같은 페이지 당일 납부 입금증, https://help.kt.com/serviceinfo/ServiceCloseGuideL1.do (2026-09-05 확인). “구비서류 외 해지신청서 당일에 납부(해지선납금, 이번 달 및 미납요금)한 입금증 사본” ↩

  53. 주식회사 케이티, 「5G 서비스 이용약관」 표제,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10192/KT+5G+%EC%84%9C%EB%B9%84%EC%8A%A4+%EC%9D%B4%EC%9A%A9%EC%95%BD%EA%B4%80(1).pdf (2026-09-05 확인). “5G 서비스 이용약관 2025. 5 K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