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 — 내 명의 개통 조회와 피해 요금 취소
가입한 적 없는 통신서비스의 요금 청구서나 미납 안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이 돈을 내가 물어야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명의도용으로 인정될 경우 이미 낸 가입비와 보증금은 돌려받고 미납요금과 남은 위약금은 청구 자체가 금지됩니다.1 다만 여기서 빠지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명의를 빌려준 경우입니다.2
아래에서는 내 명의로 열린 회선을 조회하는 방법, 개통을 미리 막는 가입제한서비스, 그리고 도용이 확인됐을 때 신고와 요금 취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는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나 등기우편으로 알려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3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근거하고 있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4
운영 주체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서비스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5 실제 이용 창구가 엠세이퍼 누리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의도용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뜻합니다.6
발생 경로는 크게 둘인데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 또는 위조해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7
유심 잠금 설정 바로가기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 조회
법이 정한 서비스는 세 갈래입니다. 알려주는 것,8 확인하는 것,9 막는 것으로 나뉩니다.10
의심이 들 때 곧장 쓰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조회일 기준, 본인 명의의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개통현황을 일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11 통신사별로 따로 물어볼 필요 없이 한 자리에서 확인된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값입니다.
조회 대상이 휴대전화만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둘 값이 있습니다. 대리점과 인터넷에서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방송서비스를 신규가입하면 개통사실이 통보됩니다.12
휴대전화는 멀쩡한데 모르는 인터넷이나 IPTV가 잡히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문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여도 통보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기가 없거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에게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13
이미 내 손에 있는 회선을 지키는 설정은 축이 다릅니다. 유심을 빼내 다른 기기에 꽂는 수법을 막는 방법은 유심 도용 예방과 유심 잠금 설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회선으로 결제가 새어 나가는 것을 막는 차단과 한도 설정은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과 한도 설정에서 다룹니다.
개통을 사전에 막는 가입제한서비스
조회가 이미 벌어진 일을 확인하는 쪽이라면, 가입제한서비스는 앞으로를 막는 쪽인데요. 본인 신청으로 이동전화 개통(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14
푸는 것도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가입제한을 해제해야 회선 개통이 가능해집니다.15 당분간 새 회선을 열 일이 없다면 켜 두고, 실제로 개통이 필요해진 시점에 풀면 됩니다.
2026년 11월 20일부터 기본 제공
가입제한서비스는 본래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5월 19일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제3항이 그 구조를 바꿔 놓았습니다.16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17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입니다.18
강제는 아닙니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기본 제공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이용자는 가입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9
이미 가입된 뒤라도 언제든 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20
정부도 같은 내용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msafer. or.kr)’를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한다.21
다만 이 변화는 앞으로 맺을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미 쓰고 있는 회선을 지키려면 시행일과 무관하게 직접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명의도용까지 가지 않은 광고성 연락은 창구가 다릅니다. 문자·ARS 광고는 불법스팸대응센터, 사람이 거는 전화권유판매는 두낫콜로 나뉘는데, 그 구분은 스팸전화·광고문자 차단 방법과 무료 수신거부에서 다뤘습니다.
번호가 퍼져 나가는 길목을 먼저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량 앞유리에 적어 두는 연락처를 내 번호 대신 쓰는 경로는 안심번호 발급 방법 — 0504 주차안심번호와 QR 번호판, 무료 대상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명의도용 확인 후 신고 절차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나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지점에 문의해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22 내 명의로 잡혀 있는 연체정보 자체는 통신 연체 조회 방법과 휴대폰 미납 정지·직권해지 기준의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도용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23 가족이 대신 갈 수 없다는 뜻이라 일정부터 잡아야 합니다.
신고할 때 확인하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24
- 신분증 분실확인서
-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 (본인 확인을 위해 자필작성 후 제출)
접수 뒤 처리는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25
- 명의도용 인지 — 고객센터가 해당 회선의 개통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지점 방문을 안내합니다.
- 명의도용 접수 — 본인이 지점을 직접 방문해 개통회선의 가입정보와 채권사실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조사(수사의뢰)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 통신사 사실조사 — 도용 회선을 직권해지하고, 개통점을 상대로 사실조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심사 및 고객통보 —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나 개통점 귀책 또는 고객 반려로 판단하고 최종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경찰 신고도 함께 갑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자와 대리점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26
신고 과정에서 실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27
알뜰폰은 문의 창구가 다릅니다. 알뜰폰 명의도용 의심회선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S센터(국번없이 1335)와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문의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28
이용하지 않은 요금의 취소와 환급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위의 처리과정을 거쳐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29
금전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명확합니다.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1 근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2)입니다.
문제는 예외입니다. 명의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아래 경우는 명의대여에 해당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2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 또는 위조
-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계약 체결
- 명의자가 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
- 명의자가 개통 의사를 밝히고 대리점 직원이 대리서명 한 경우 등
두 상태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신분증 사진을 한 번 보내 주고 통신사 본인 인증에 응했다면, 본인은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도 제도상으로는 오른쪽에 놓입니다.
요금 구제가 걸린 갈림길이 여기입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사업자가 명의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기구가 둘이라 섞이기 쉬운데, 근거와 처리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통신민원조정센터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
| 운영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쓰는 때 | 사업자가 명의도용 신고를 기각·반려 | 이용계약 체결·이용·해지 과정의 분쟁 |
| 처리 기간 | 1차 조정 약 15일, 심의위원회 약 15일 | 접수일부터 60일 이내(1회 30일 연장) |
| 창구 | 누리집, 팩스 02-580-0519 | 국번 없이 142-246(수신자 부담) |
통신민원조정센터는 휴대전화 이용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명의도용 분쟁을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으로 푸는 창구입니다.30
쓸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명의도용 신고를 기각 또는 반려 받은 경우에 누리집이나 팩스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비용은 무료입니다.31
진행은 두 단계입니다. 접수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해 개통 당시의 정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1차 조정안을 마련하고,32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재검토합니다.33
기간은 1차 조정 약 15일, 심의위원회 결정 약 15일입니다.34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른 법정 기구입니다. 처리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합니다.35
순서로 보면 도용 신고가 기각된 직후에는 통신민원조정센터가 빠르고, 다툼이 요금이나 계약 전반으로 번지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그림입니다.
명의도용과 명의대여의 차이, 그리고 처벌
도용한 쪽의 처벌부터 보겠습니다. 처벌 대상 행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자금을 제공·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해 그 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36
- 같은 조건으로 그런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37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38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 벌칙 조항은 제95조의2입니다.
직접 개통하지 않았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돈을 주고 구입해 직접 개통하지 않고 교부받아 사용한 것도 같은 조항 위반이라고 본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년 5월 26일 선고 2016노276).39
명의를 빌려준 쪽도 처벌 대상입니다.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40
실제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 사진을 보낸 뒤 통신사의 본인 인증 요청에 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경우가 공식 피해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41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자주 묻는 질문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엠세이퍼의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쓰면 조회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개통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11 휴대전화뿐 아니라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방송서비스까지 통보 대상이라 모르는 인터넷 회선도 함께 잡힙니다.12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는 통보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무료 서비스라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4 다만 개통 자체를 막는 가입제한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14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계약할 때 기본으로 함께 가입되며,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19
도용된 회선의 미납요금을 제가 내야 하나요? 명의도용으로 인정되면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29 이미 납부한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료는 환급되고 미납요금과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1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도 구제되나요? 구제받지 못합니다. 명의자가 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나 개통 의사를 밝히고 대리점 직원이 대리서명한 경우는 명의대여로 봅니다.2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0
통신사가 명의도용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신고를 기각하거나 반려하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1 1차 조정에 약 15일, 심의위원회 결정에 약 15일이 걸립니다.34 이용계약 체결과 해지를 둘러싼 분쟁 일반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정합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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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환급·청구금지(「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2) 인용),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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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구제 제외 사유(명의대여),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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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서비스 소개」 중 서비스 근거와 무료 제공, 엠세이퍼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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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서비스 소개」 중 별도 신청 불필요, 엠세이퍼 (2026-08-2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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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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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이용자: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명의도용의 정의, 생활법령정보 (2026년 7월 15일 기준,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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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발생 경로,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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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제1항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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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제1항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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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제1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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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서비스 소개」 중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엠세이퍼 (2026-08-2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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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서비스 소개」 중 통보 대상 서비스 범위, 엠세이퍼 (2026-08-2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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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제1항 제1호 후단,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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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서비스 소개」 중 가입제한 서비스, 엠세이퍼 (2026-08-2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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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서비스 소개」 중 가입제한 해제, 엠세이퍼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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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제3항 신설 일자,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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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5 확인). 2026년 5월 19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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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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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제3항 후단,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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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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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대포폰 원천 차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6-30 발표,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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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청구를 받았을 때 사전 확인,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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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본인 방문 신고 요건,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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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신고 시 확인 서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이동통신 분야)」 인용),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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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처리과정 4단계 표,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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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피해 통보와 해지신청,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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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형사고발 요건,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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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알뜰폰 문의 창구,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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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계약 취소,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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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한 해결,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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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조정 신청 요건·창구·비용,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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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1차 조정안 마련,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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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이의제기 시 심의위원회 재검토,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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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민원처리 기간,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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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 안내 — 제도 범위와 처리절차」, 통신분쟁조정 (2026-08-2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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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명의도용의 유형 1(「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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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명의도용의 유형 2(「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1항제2호),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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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벌칙(「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2호 및 제3호),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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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서울중앙지법 2016년 5월 26일 선고 2016노276 판결,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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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명의대여자 처벌(「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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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중 대포폰 피해사례(와이즈유저 인용), 생활법령정보 (2026-08-2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