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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신고 순서 — 112 지급정지, 피해구제 서류 3영업일, 번호 신고와 명의도용 휴대폰 확인

최종 수정: 2026.10.0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첫 순서는 지급정지입니다. 송금한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금융회사 콜센터에 바로 전화해 피해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청 112나 금감원 1332로 걸어도 연결됩니다.1

전화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그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2 돈이 다시 돌아오는 건 그 뒤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서입니다.

돈은 안 보냈어도 신분증 사진을 넘겼거나 문자 속 링크를 눌렀다면 휴대폰 쪽 조치가 따로 있습니다. 상황별 순서를 아래에 나눴습니다.

상황별로 먼저 할 일

내 상황 먼저 할 일 이어서 할 일
돈을 보냈다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신분증·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명의도용 휴대전화 조회·가입제한
링크를 눌러 앱이 깔렸다 비행기모드 후 악성앱 삭제·초기화 다른 기기로 본인 계좌 지급정지
전화·문자만 받았다 피싱안심SOS에 번호 제보 스팸 문자는 118 신고

표의 순서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요령」을 상황별로 나눈 것입니다.134 여러 칸에 해당하면 돈이 걸린 지급정지부터 하는 게 맞는데요. 사기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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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신청 창구

법은 피해자가 내가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 계좌의 금융회사 어느 쪽에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5 어느 은행에 걸어야 할지 망설일 필요 없이, 먼저 연결되는 쪽에 거는 게 빠릅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6

돈이 이미 다른 은행 계좌로 넘어갔어도 피해자가 은행마다 다시 걸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 다른 금융회사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7

번호는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피해신고는 112, 피싱 관련 문의·상담은 1332,89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 문자는 118입니다.10

피해구제신청서와 3영업일 기한

원칙은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금융회사에 내는 것이고, 긴급하면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11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이 전화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전화로 신청한 피해자는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2 금융감독원도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서면으로 내라고 안내합니다.12

기한을 넘기면 금융회사가 14일의 기간을 다시 주고, 그 안에도 안 내면 처음 전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13 묶어 둔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다는 뜻이라 서류는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금융회사는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4 그래서 경찰 신고를 먼저 해 두면 서류가 한 번에 끝납니다.

창구에 가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메뉴에서 금융회사 앱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단 미리 전화·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만 비대면 제출이 됩니다.15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순서 — 돈을 보냈다면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112·1332 연결), 전화 신청 후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제출, 개인정보나 악성앱이 털렸다면 비행기모드 후 초기화·노출사실 등록·명의도용 휴대전화 조회

자료: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요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 (2026-10-08 확인)

휴대폰에서 할 일

링크를 눌러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악성앱을 지웁니다. 초기화 전까지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바꿔 둡니다.4

신분증·계좌번호가 넘어갔다면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노출사실을 등록합니다.3 등록하면 내 명의로 신규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됩니다.16

본인 계좌를 한꺼번에 묶고 싶으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에서 일괄 또는 부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7 이때 다른 휴대전화나 PC를 쓰라고 권장합니다.18 감염된 폰으로 인증하면 그 과정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서입니다.

통신 쪽에서는 내 명의로 몰래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msafer.or.kr)의 가입사실현황조회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합니다.19

몰래 개통된 회선이 나오면 그 이동통신사에 회선해지와 명의도용 신고를 바로 합니다.20 같은 사이트의 가입제한 서비스로 내 명의 신규 개설을 막아 둘 수 있습니다.21 조회·가입제한 화면과 명의도용 요금 취소 조건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내 명의 개통 조회와 피해 요금 취소에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번호 신고

돈을 보내지 않았어도 사기 전화·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피싱안심SOS(counterscam112.go.kr)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법에 따라 경찰청에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창구입니다.22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운영됩니다.23

제보는 연락 수단을 먼저 고릅니다. 기관·대출·수사를 안내받은 전화, 인증번호·결제 안내나 URL이 담긴 문자, 거짓 발신번호를 띄운 변작 세 가지입니다.24

준비할 것 내용
발신번호·통화기록 발신번호와 수신시간이 보이는 통화기록 캡처
녹음 파일 사칭 내용·송금 요구·협박이 담긴 파일
범죄이용 계좌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알 때만
분류 기관사칭·변작의심·대출·광고 중 선택

통화기록은 발신번호와 수신시간이 확인되는 캡처를,25 녹음은 사칭·송금 요구·협박이 담긴 파일을 올립니다.26 계좌는 알고 있을 때만 쓰면 되고,27 분류는 기관사칭·변작의심·대출·광고 중 고릅니다.28

제보 전에 같은 사이트의 피싱 전화번호 검색으로 최근 1개월 내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9 판단 기준은 하나인데요. 공공기관·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30

사기 번호가 정지되는 구조

법은 검찰총장·경찰청장·금융감독원장 등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번호의 통신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31 통합신고대응센터 업무에도 이 전화번호 중지 요청이 들어 있습니다.32

즉 제보 한 건이 곧바로 번호 정지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기관이 확인을 거쳐 요청하는 구조이고, 번호가 정지된 이용자는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3

광고·사칭 문자처럼 스팸 성격이 강한 건 118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창구 구분은 스팸전화·광고문자 차단 방법과 무료 수신거부에 있습니다.

돌려받는 시점과 금액

지급정지 뒤에는 금융감독원이 사기 계좌 명의인의 채권을 없애는 절차를 공고합니다. 사기 계좌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34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사기 계좌 전부를 즉시 묶음
채권소멸 공고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 소멸
환급 결정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결정·통지
지급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

채권이 소멸되면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통지합니다.35 공고에서 결정까지 대략 2개월 반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받는 금액은 사기 계좌에 남아 있던 돈과 피해자 수에 따라 갈립니다.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보다 많으면 소멸채권에 각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해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 피해금액 전부를 받습니다.36

예시 계산 받는 금액
소멸채권 600만 원, A 피해 800만 원 600만 원 × 800 ÷ 1,200 400만 원
같은 계좌, B 피해 400만 원 600만 원 × 400 ÷ 1,200 200만 원
소멸채권 600만 원, 피해자 한 명 500만 원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이하 500만 원

위 표는 법 제10조 제2항의 산식에 예시 금액을 넣은 것입니다.36 사기 계좌에 돈이 적게 남을수록 비율이 줄어드니, 지급정지를 얼마나 빨리 걸었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순서대로 정리

  1.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신청(112·1332 연결 가능)
  2.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 받기
  3.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제출(비대면 가능)
  4.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면 노출사실 등록, 악성앱이면 비행기모드 후 초기화
  5. 명의도용 휴대전화 조회 후 회선해지·가입제한
  6. 사기 번호는 피싱안심SOS에 제보

1~3번은 법령과 금융감독원 안내의 절차를,212 4~5번은 금융감독원 대처요령의 휴대폰 조치를 옮긴 것입니다.419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돈을 보냈다면 송금한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금융회사 콜센터에 피해신고와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112와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된다고 안내합니다.1 전화·문자만 받았다면 피싱안심SOS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24

지급정지는 전화로 신청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전화 신청 뒤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112 기한이 지나 금융회사가 준 14일 안에도 안 내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13

피해구제 서류는 은행에 꼭 가서 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메뉴에서 금융회사 앱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전화나 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만 됩니다.15

보낸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최초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사기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34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통지하고,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35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얼마씩 받나요?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보다 많으면 소멸채권에 각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해 나눕니다.36 소멸채권 600만 원에 피해자 두 명이 800만 원·400만 원을 잃었다면 400만 원과 200만 원입니다.

사기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번호가 정지되나요?

검찰총장·경찰청장·금융감독원장 등이 사기에 이용된 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신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1 제보가 곧바로 정지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아니고, 확인을 거친 기관의 요청으로 중지됩니다.

  1.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요령(피해신고·지급정지)」,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65 (2026-10-08 확인).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2 ↩3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3영업일 내 서류 제출)」, https://www.law.go.kr/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2026-10-08 확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 ↩2 ↩3 ↩4

  3.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요령(개인정보 노출 등록)」,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65 (2026-10-08 확인).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접속” ↩ ↩2

  4.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요령(악성앱)」,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65 (2026-10-08 확인).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 ↩2 ↩3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피해구제의 신청)」, https://www.law.go.kr/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10-08 확인, 시행 2026. 10. 2.).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지급정지)」, https://www.law.go.kr/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10-08 확인).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항(다른 금융회사로 넘어간 경우)」, https://www.law.go.kr/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10-08 확인). “다른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이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8.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피싱피해시 주요 연락처(112)」,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66 (2026-10-08 확인). “국번없이 112 피싱사기 피해신고” ↩

  9.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피싱피해시 주요 연락처(1332)」,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66 (2026-10-08 확인). “국번없이 1332 피싱사기 관련 문의·상담” ↩

  10.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피싱피해시 주요 연락처(118)」,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66 (2026-10-08 확인). “국번없이 118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피해구제의 신청)」, https://www.law.go.kr/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2026-10-08 확인, 시행 2026. 10. 1.).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 ↩2

  12.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요령(피해구제 서면접수)」,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65 (2026-10-08 확인).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14일 추가 통지)」, https://www.law.go.kr/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2026-10-08 확인).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등이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4항(피해신고확인서)」, https://www.law.go.kr/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2026-10-08 확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5.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https://www.fss.or.kr/fss/cvpl/vphisUntactPaprSbmsn/list.do?menuNo=201286 (2026-10-08 확인). “피해구제 서류는 사전에 전화·구두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2

  16.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요령(노출 등록 효과)」,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65 (2026-10-08 확인).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17.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요령(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65 (2026-10-08 확인).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18.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요령(다른 기기 사용 권장)」,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65 (2026-10-08 확인).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19.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요령(명의도용 휴대전화 조회)」,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65 (2026-10-08 확인).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2

  20.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요령(명의도용 회선 해지)」,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65 (2026-10-08 확인).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21.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요령(가입제한)」,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65 (2026-10-08 확인).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7 제1항(통합신고대응센터)」, https://www.law.go.kr/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10-08 확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23.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피싱안심SOS 소개 — 통합대응단 소개(신고대응센터)」, https://www.counterscam112.go.kr/board/CONTENT_000000000015.do (2026-10-08 확인). “24시간 운영되는 대응 창구로서 실시간 피해 확산을 방지합니다.” ↩

  24.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피싱안심SOS 제보센터 — 제보하기(연락 수단 구분)」, https://www.counterscam112.go.kr/report/reportGuide.do?type=itg (2026-10-08 확인). “전화 통화, ARS 통화로 기관 / 대출 / 수사 등을 안내 받은 경우…문자(SMS/MMS)로 인증번호 및 결제 안내를 받거나 URL이 포함된 경우…전화/문자를 거짓(변작)된 발신번호로 표시하는 행위일 경우” ↩ ↩2

  25.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피싱안심SOS 제보센터 — 제보방법 안내(통화기록 첨부)」, https://www.counterscam112.go.kr/board/CONTENT_000000000010.do (2026-10-08 확인). “발신번호와 수신시간이 확인되는 통화기록 캡처를 등록합니다.” ↩

  26.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피싱안심SOS 제보센터 — 제보방법 안내(녹음 파일)」, https://www.counterscam112.go.kr/board/CONTENT_000000000010.do (2026-10-08 확인). “사칭 내용, 송금 요구, 협박 등 통화 내용이 담긴 파일을 등록합니다.” ↩

  27.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피싱안심SOS 제보센터 — 제보방법 안내(범죄이용 계좌정보)」, https://www.counterscam112.go.kr/board/CONTENT_000000000010.do (2026-10-08 확인).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

  28.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피싱안심SOS 제보센터 — 제보방법 안내(제보분류)」, https://www.counterscam112.go.kr/board/CONTENT_000000000010.do (2026-10-08 확인). “기관사칭/변작의심/대출/광고 중에서 맞다고 생각되는 분류 내역을 선택합니다.” ↩

  29.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피싱안심SOS 제보센터 — 제보방법 안내(주의)」, https://www.counterscam112.go.kr/board/CONTENT_000000000010.do (2026-10-08 확인). “공공기관·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제1항(전화번호의 이용중지)」, https://www.law.go.kr/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10-08 확인).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2

  3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7 제2항 제6호(전화번호 중지 요청)」, https://www.law.go.kr/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10-08 확인). “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

  32.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제2항(이의신청)」, https://www.law.go.kr/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10-08 확인).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3.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채권의 소멸)」, https://www.law.go.kr/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10-08 확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2

  34.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피해환급자산의 결정)」, https://www.law.go.kr/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10-08 확인).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등을 결정하여” ↩ ↩2

  35.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환급액 산정)」, https://www.law.go.kr/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10-08 확인). “1. 총피해금액등(총 피해자산의 금액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멸채권 금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등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피해자산의 금액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피해금액등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등…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피해금액등”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