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위키

스팸전화·광고문자 차단 방법과 무료 수신거부 — 두낫콜·118 신고 창구 구분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광고 문자와 권유 전화를 끊는 수단은 이미 법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수단이 아니라 창구입니다.

같은 “스팸”이라도 문자와 ARS는 정보통신망법이, 사람이 직접 거는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법이 다룹니다. 그래서 한 곳에 등록해 두고 왜 안 막히느냐고 묻게 되는데요.

이 글은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불법스팸대응센터와 두낫콜 운영기관 안내를 근거로 전송자가 지켜야 할 것, 내가 쓸 수 있는 무료 수단, 그리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갈라 정리한 것입니다.

스팸과 불법스팸의 경계

먼저 두 말이 다릅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라고 정의합니다.1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불법스팸입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0조부터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2

법의 기본 원칙은 동의 우선입니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3

한편 번호대만 보고 스팸 여부를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070 같은 번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실제로 문제가 되는 발신번호 변작이 무엇인지는 070 전화 받아도 되나 — 인터넷전화 식별번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해외에서 걸려 오는 전화를 아예 막고 싶다면 수신·발신 차단 방법은 국제전화 차단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문자로 넘어온 결제 피해를 미리 막는 차단 설정 바로가기 추가 정보 문자로 넘어온 결제 피해를 미리 막는 차단 설정 확인하기 확인 →

광고 문자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하는 것

동의를 받았더라도 광고에는 표시 의무가 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은 광고성 정보에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합니다.4

이 표시를 빼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문은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를 과태료 항목으로 들고 있습니다.5

즉 보낸 곳도 안 밝히고 거부 방법도 없는 문자는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신고 판단을 할 때 가장 먼저 볼 지점이네요.

수신거부 비용은 보낸 쪽이 낸다

가장 실질적인 조항이 여기입니다.

제50조 제6항은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6

시행령은 그 조치를 구체화합니다. 전송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7

확인할 것 법이 요구하는 상태
보낸 곳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가 광고에 표시돼 있음
거부 방법 수신거부·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이 표시돼 있음
거부 비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으로 제공 — 수신자 부담 아님

비용을 수신자에게 지운 경우도 과태료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가 그 대상입니다.5

거부한 뒤에 오면 어떻게 되나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그 뒤 전송은 금지됩니다.

제50조 제2항은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습니다.8

처리 결과도 알려 주게 돼 있습니다. 전송자는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고,9 시행령은 그 기한을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10

통지에 담을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전송자의 명칭…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처리 결과입니다.11

거부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무겁게 다룹니다. 제50조 제5항은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행위…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를 금지합니다.12

밤에 오는 광고와 예전에 거래한 곳

시간대와 과거 거래는 별도 규칙입니다.

야간에는 동의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3

다만 매체 하나가 빠집니다. 시행령은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고 정해, 이메일은 야간 별도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14

과거 거래처는 조건부 예외입니다.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가 그것인데,15 그 기간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16

동의한 적이 있어도 계속 유효하지는 않다

한 번 누른 동의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제50조 제8항은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17 시행령은 그 주기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확인하도록 구체화합니다.18

확인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므로, 몇 년 전 가입한 곳에서 확인 안내가 온 적이 없다면 그 점을 신고 사유로 적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 쪽 근거도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역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9 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스팸 차단 부가서비스가 서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창구가 넷으로 갈린다

여기가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헤매는 지점인데요. 두낫콜 운영기관은 소비자가 두낫콜에 등록하여도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수신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20

그 제외 목록이 곧 창구 지도입니다.

어떤 연락인가 어디로
문자·ARS 형태의 광고성 정보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사람이 거는 전화권유판매 두낫콜(공정거래위원회 주관·한국소비자원 운영)
은행·카드·보험의 금융상품 권유 금융권 두낫콜(www.donotcall.or.kr)
전화권유판매업 미신고 업체 수사기관(경찰청)

문자·ARS는 다른 법의 영역입니다. 두낫콜은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인 경우…※이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21

금융권도 시스템이 따로입니다. ※이 경우 금융권 마케팅 연락차단 Do Not Call (두낫콜) 홈페이지 (www.donotcall.or.kr)를 통해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주소가 go.kr이 아니라 or.kr이라는 점까지 달라집니다.22

미신고 업체는 신고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사업자가 행정기관에 전화권유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이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62조 제1호에 따라 수사기관(경찰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23

두낫콜 등록과 그 이후

두낫콜의 성격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합니다.24 소비자는 여기서 사업자로부터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25

등록에는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14세 이상 누구나 수신거부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등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간편인증 정보가 필요합니다라고 안내돼 있습니다.26

등록 뒤에도 전화가 오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수신거부 등록 이후 걸려온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 업체에 해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7 해명요청과 신고가 나뉘어 있고, 신고는 지자체가 처리하므로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문자 스팸은 단말에서 바로 신고된다

문자 쪽은 절차가 짧습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간편신고를 휴대폰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이며,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가 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28

시작 지점은 메시지 화면입니다. 스팸 메시지 확인 화면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메시지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29 마지막으로 ‘신고’ 버튼을 누르면 스팸문자가 KISA에 자동 신고 되며, 별도의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30

다만 모든 기기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iOS 및 일부 휴대전화 단말기에서는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31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간편신고 앱을 씁니다.

118 신고와 상담 창구

전화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센터는 전화 : 118로 스팸신고를 받습니다.32 자동응답 신고는 시간 제약이 없어서, 불법스팸 ARS신고 :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불법스팸 ARS신고 방법 : 118 전화연결 후 안내메시지에 따라 4번(불법스팸)을 선택하면 됩니다.33

사람과 상담하려면 시간대를 맞춰야 합니다. 불법스팸 전화상담 : 평일 09:00~18:00입니다.34

센터의 일 자체가 안내와 접수 양쪽입니다. 당 센터는 일반 국민에게 스팸 차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스팸의 신고를 연중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35

번호가 숨겨진 채 걸려오는 전화로 협박이나 희롱을 받는다면 스팸 신고와는 길이 다릅니다. 통신사에 발신번호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방법은 발신번호표시제한 방법과 번호 확인 요청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위반하면 붙는 벌

신고가 실효가 있는지는 처벌 규정을 보면 가늠됩니다.

과태료가 기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항 아래에,36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를 열거합니다.5

수신거부 방해는 한 단계 위입니다. 제7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로 정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영역에 둡니다.37

문자에서 시작된 피해가 결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차단 설정이 다른 층에 있습니다. 그 설정은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과 한도 설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명의로 회선이 열리는 것 자체를 막는 방법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내 명의 개통 조회와 피해 요금 취소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팸 차단과 신고에서 반복해서 올라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광고 문자에 있는 수신거부 번호로 전화하면 요금이 나가나요? 나가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정하고, 시행령은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광고에 명시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수신자에게 지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신거부를 했는데 계속 문자가 옵니다.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전송자는 더 이상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온다면 불법스팸에 해당하므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한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두낫콜에 등록했는데 왜 계속 전화가 오나요? 두낫콜은 전화권유판매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 금융상품 판매 권유, 개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축임산물 거래는 전화권유판매에서 제외되고, 문자나 ARS 형태의 광고는 아예 다른 법과 다른 창구를 씁니다.

문자 스팸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휴대전화에서 바로 됩니다. 삼성 단말기는 메시지 신고 버튼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접수되며 별도의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와 간편신고 앱, 그리고 118 전화 신고도 가능합니다.

밤늦게 오는 광고 문자도 규제 대상인가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낮 시간대 동의와는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자우편은 이 야간 규제에서 제외돼 있어 메일은 시간과 무관하게 다뤄집니다.

예전에 물건을 산 곳이 보내는 광고는 동의 없이도 되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같은 종류의 재화등을 광고하는 경우인데, 그 기간은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났거나 다른 품목이면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불법스팸 — 스팸이란?」, https://spam.kisa.or.kr/spam/cm/cntnts/cntntsView.do?mi=1045&cntntsId=1102 (2026-09-10 확인).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2.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불법스팸 — 불법스팸이란?」, https://spam.kisa.or.kr/spam/cm/cntnts/cntntsView.do?mi=1045&cntntsId=1102 (2026-09-10 확인).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0조부터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각 호(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09-10 확인).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제9호(과태료 대상 행위)」,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09-10 확인).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 ↩2 ↩3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6항(수신거부 비용의 부담)」,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09-10 확인).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0 확인).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수신거부 후 전송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09-10 확인).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7항(처리 결과 통지 의무)」,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09-10 확인).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9.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2(처리 결과의 통지 기한)」,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0 확인).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2 각 호(통지에 담을 사항)」,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0 확인). “전송자의 명칭…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처리 결과”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각 호(금지되는 행위)」,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09-10 확인).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행위…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야간 전송의 별도 동의)」,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09-10 확인).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야간 규제에서 빠지는 매체)」,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0 확인).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제1호(거래관계 예외)」,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09-10 확인).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거래관계 예외의 기간)」,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0 확인).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수신동의 여부의 정기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09-10 확인).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 제1항(수신동의 여부 확인 주기)」,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0 확인).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1항 제2호(역무 제공 거부 사유)」,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09-10 확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19.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수신거부 제한 안내 — 제외되는 경우」, https://www.donotcall.go.kr/home/sub.do?menukey=2101 (2026-09-10 확인). “소비자가 두낫콜에 등록하여도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수신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수신거부 제한 안내 — 문자·ARS 광고」, https://www.donotcall.go.kr/home/sub.do?menukey=2101 (2026-09-10 확인).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인 경우…※이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1.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수신거부 제한 안내 —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거래」, https://www.donotcall.go.kr/home/sub.do?menukey=2101 (2026-09-10 확인). “※이 경우 금융권 마케팅 연락차단 Do Not Call (두낫콜) 홈페이지 (www.donotcall.or.kr)를 통해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

  22.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수신거부 제한 안내 — 미신고 전화권유판매업」, https://www.donotcall.go.kr/home/sub.do?menukey=2101 (2026-09-10 확인). “사업자가 행정기관에 전화권유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이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62조 제1호에 따라 수사기관(경찰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23.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 소개 — 운영 주체」, https://www.donotcall.go.kr/home/sub.do?menukey=2001 (2026-09-10 확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합니다.” ↩

  24.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 소개 — 소비자 수신거부등록」, https://www.donotcall.go.kr/home/sub.do?menukey=2001 (2026-09-10 확인). “사업자로부터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5.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수신거부 등록 — 연령별 절차」, https://www.donotcall.go.kr/home/sub.do?menukey=2101 (2026-09-10 확인). “14세 이상 누구나 수신거부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등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간편인증 정보가 필요합니다” ↩

  26.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 소개 — 해명요청과 신고」, https://www.donotcall.go.kr/home/sub.do?menukey=2001 (2026-09-10 확인). “수신거부 등록 이후 걸려온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 업체에 해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7.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불법스팸 — 휴대전화 스팸신고 방법(간편신고 서비스)」, https://spam.kisa.or.kr/spam/cm/cntnts/cntntsView.do?mi=1045&cntntsId=1102 (2026-09-10 확인). “휴대폰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이며,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가 됩니다.” ↩

  28.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불법스팸 — 간편신고 방법(삼성 단말기 UI 개선 이후)」, https://spam.kisa.or.kr/spam/cm/cntnts/cntntsView.do?mi=1045&cntntsId=1102 (2026-09-10 확인). “스팸 메시지 확인 화면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메시지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

  29.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불법스팸 — 간편신고 요금 부담」, https://spam.kisa.or.kr/spam/cm/cntnts/cntntsView.do?mi=1045&cntntsId=1102 (2026-09-10 확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스팸문자가 KISA에 자동 신고 되며, 별도의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30.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불법스팸 — 간편신고 이용 제한」, https://spam.kisa.or.kr/spam/cm/cntnts/cntntsView.do?mi=1045&cntntsId=1102 (2026-09-10 확인). “※ 현재 iOS 및 일부 휴대전화 단말기에서는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31.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센터소개 — 스팸신고 접수 방법」, https://spam.kisa.or.kr/spam/cm/cntnts/cntntsView.do?mi=1041&cntntsId=1001 (2026-09-10 확인). “전화 : 118” ↩

  32.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센터소개 — 불법스팸 ARS신고 방법과 운영 시간」, https://spam.kisa.or.kr/spam/cm/cntnts/cntntsView.do?mi=1041&cntntsId=1001 (2026-09-10 확인). “불법스팸 ARS신고 :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불법스팸 ARS신고 방법 : 118 전화연결 후 안내메시지에 따라 4번(불법스팸)을 선택” ↩

  33.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센터소개 — 불법스팸 전화상담 시간」, https://spam.kisa.or.kr/spam/cm/cntnts/cntntsView.do?mi=1041&cntntsId=1001 (2026-09-10 확인). “불법스팸 전화상담 : 평일 09:00~18:00” ↩

  34.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센터소개 — 센터의 역할」, https://spam.kisa.or.kr/spam/cm/cntnts/cntntsView.do?mi=1041&cntntsId=1001 (2026-09-10 확인). “당 센터는 일반 국민에게 스팸 차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스팸의 신고를 연중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35.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과태료 상한, 시행 2026. 7. 7. 기준)」,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09-1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6.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4호(제50조 제5항 위반의 벌칙)」,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6-09-1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