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 전화 받아도 되나 — 인터넷전화 식별번호와 발신번호 변작 차단 기준
070이 가리키는 것
070은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부여된 식별번호입니다.1 번호대만으로는 그 전화가 안전한지 위험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은 서비스 종류별로 사업자의 식별번호를 나눠 부여합니다.2 070은 그 목록의 여덟 번째 항목인데요. 같은 목록에 010(이동전화)과 015(무선호출)도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34
인터넷전화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망으로 집전화와 같은 통화를 하는 서비스입니다.5 070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는 표시일 뿐입니다.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번호를 유한한 국가자원으로 보고 관리 기준을 정한 고시입니다.6
집전화·유선 해지 비용 확인 바로가기0으로 시작하는 번호대 구분
| 번호대 | 무엇에 부여되나 |
|---|---|
| 01Y (011·016·017·018·019 포함) |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 아래 010 항목은 제외7 |
| 010 | 2007년 9월 1일 이후 제공되는 셀룰러·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IMT)3 |
| 0100 | 위성휴대통신사업자8 |
| 012 | 사물지능통신사업자9 |
| 013Y | 선박무선통신·주파수공용통신·무선데이터통신·5G 특화망 등(0135는 통합공공망)10 |
| 014XY | 부가통신역무 제공사업자11 |
| 015 | 무선호출사업자4 |
| 070 | 인터넷전화사업자1 |
| 08X | 시외전화사업자(회선설비 보유, X는 5·9 제외)12 |
| 00X | 국제전화사업자(회선설비 보유)13 |
| 030 | 통합메시징서비스14 |
| 050 | 개인번호서비스15 |
| 060 | 전화정보서비스16 |
| 080 | 착신과금서비스17 |
이동전화 칸이 두 줄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칙은 셀룰러와 개인휴대통신에 01Y(Y=0, 1, 6, 7, 8, 9)를 부여해 두고,7 2007년 9월 1일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와 아이엠티(IMT)만 010으로 갈라 두었습니다.3 011·016~019로 시작하는 번호가 여기서 나옵니다.
위쪽 열 줄과 아래 네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030·050·060·080은 사업자마다 나눠 갖는 번호가 아니라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공통서비스식별번호입니다.18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3호) 기준
여기서 갈리는 것이 요금 부담입니다. 전화요금을 수신자가 부담하는 서비스는 080 계열로 따로 지정돼 있고,17 070은 그 계열이 아닙니다.1
14YY·15YY·16YY·18YY 계열은 또 다른 갈래입니다. 이 네 계열의 특수번호 중 뒤 두 자리가 같은 번호가 대표번호로 부여됩니다.19 기업 고객센터가 쓰는 네 자리 대표번호가 이 계열에서 나옵니다.
다만 이 규칙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번호사용을 위해 뒤 두 자리가 다른 번호를 대표번호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19
070 국번호 네 자리로 갈리는 사업자 종류
070 다음에 오는 네 자리는 아무렇게나 붙는 번호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국번호입니다.20
부여 방식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 사업자 유형 | 번호 형태 | 부여 단위 |
|---|---|---|
|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070-ABYY-YYYY (A=2~9, B=0~9) | 백만 단위21 |
|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 | 070-ABCY-YYYY (A=2~9, B 및 C=0~9) | 십만 단위22 |
다만 자릿수만 보고 사업자 유형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 규모와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는 십만 단위로,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에게는 만 단위로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23
070을 쓰지 않는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에 가입한다고 해서 번호가 반드시 070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070번호를 쓰지 않고 원래 쓰던 집전화 등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받는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425
이 경우 번호 체계도 함께 따라갑니다. 070은 지역구분 없이 전국 단일국번을 쓰지만, 번호이동을 하면 기존 전화번호와 지역별 국번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26
번호이동 조건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제약사항과 준수사항이 서로 달라 약관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27
바꿔 말하면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가 걸려와도 그 회선이 인터넷전화일 수 있습니다. 번호대로 회선 종류를 가려내는 일은 애초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전화와 집전화의 차이
| 구분 | 인터넷전화 | 집전화 |
|---|---|---|
| 이동성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 실내·실외 구분 없음28 | 전화회선이 설치되어 있는 실내로 고정28 |
| 지역구분 | 지역구분 없이 전국 단일국번(070)26 | 지역구분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국번이 다름26 |
| 요금 | 시내·시외 단일요금29 |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시내·시외 구분)29 |
이동성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해외에서의 인터넷전화서비스 판매·제공은 국내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사업 영역을 벗어나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28
위험 신호는 번호대가 아니라 발신번호 변작
법이 금지하는 것은 070이라는 번호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30
이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3132
번호를 거짓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나 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하는 것도 함께 금지됩니다.33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33
- 어떤 종류의 서비스에 부여된 번호인지
- 요금을 수신자가 부담하는 계열인지(080)
- 국번호 부여 단위로 본 사업자 유형
- 발신자가 누구인지
- 표시된 번호가 실제 발신번호인지
- 번호이동으로 지역번호를 쓰는 인터넷전화인지
수신인이 요구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34 다만 송신인이 번호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34
여기서 한 칸 더 있습니다. 법은 송신인이 거부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경우를 따로 두었습니다.35
-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하는 경우35
-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국가안보·범죄방지·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5
번호가 가려진 채 위해를 주는 전화를 받고 있다면 「알 수 없다」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조항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자가 하도록 규정된 조치 네 가지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36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36
-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번호의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번호로 정정해 수신인에게 송출37
-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38
- 거짓 표시 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39
-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40
두 번째 항목이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보이는 조치입니다. 국외발신 안내가 나왔다면 그 전화가 해외에서 걸려왔다는 뜻입니다.38
인터넷전화 사업자에게 따로 걸린 조치
인터넷전화 사업자에게는 2015년 4월 16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변작방지 조치사항이 안내돼 있습니다.41 국제전화 식별번호 삽입, 국제전화 음성안내 멘트 송출 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제공,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 차단 및 통지, 사설전화교환기 변작 여부 모니터링 및 이용정지가 여기 포함됩니다.42
공공기관·금융기관 번호를 도용한 전화도 차단 대상입니다.43
걸려온 스팸 전화·광고 문자를 실제로 끊는 절차는 스팸전화·광고문자 차단 방법과 무료 수신거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금은 어느 쪽이 부담하나
인터넷전화 요금은 기본료, 통화료, 부가서비스료, 설치비 등으로 구성됩니다.44 요금청구서에는 기본료, 통화료(시내전화·시외전화·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이 기재됩니다.45
통화료는 전화통화를 이용한 데 붙는 항목이고,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구조는 080 계열에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17
회선을 잠시 쓰지 않을 때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일시 이용중단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장비임대료 등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46
070 회선을 아예 정리하려는 경우라면 위약금과 설비보증금 처리 기준을 집전화 해지 방법과 구비서류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비용을 덜 잃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07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요금이 나오나요?
전화요금을 수신자가 부담하는 서비스는 080 계열로 식별번호가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17 070은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부여된 식별번호이고 그 계열이 아닙니다.1
인터넷전화 요금은 기본료, 통화료, 부가서비스료, 설치비 등으로 구성되며 통화료는 전화통화를 이용한 쪽에 붙는 항목입니다.44
070 전화는 전부 스팸이나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070은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부여된 식별번호라 일반 가정·사무실 회선도 같은 번호대를 씁니다.1
법이 금지하는 것은 번호대가 아니라 거짓 표시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면3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3132
인터넷전화는 반드시 070 번호를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070번호를 쓰지 않고 원래 쓰던 집전화 등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받는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4
이 경우 지역구분과 지역별 국번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26 사업자마다 번호이동 제약사항이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27
070 번호만 보고 어느 통신사인지 알 수 있나요?
통신사 이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사업자 유형 구분은 번호 체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는 070-ABYY-YYYY 형태로 백만 단위,21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에게는 070-ABCY-YYYY 형태로 십만 단위의 국번호가 부여됩니다.22
다만 사업자 규모와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각각 십만 단위·만 단위로 부여할 수도 있어 자릿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23
국제전화 안내 멘트가 먼저 나오는 전화는 무엇인가요?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하도록 규정된 조치입니다.38 안내가 나왔다는 것은 그 전화가 해외에서 걸려왔다는 뜻입니다. 해외에서 걸려올 전화가 없다면 통신사 부가서비스로 국제전화 수신을 아예 막아 둘 수도 있습니다 — 국제전화 차단 방법.
국내 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국외발신 안내가 함께 나온다면 표시된 번호와 실제 발신지가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전화 사업자에게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번호 도용 전화를 차단할 조치사항이 안내돼 있습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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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8호 — 인터넷전화사업자」(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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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 — 서비스별 식별번호」(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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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3호 — 이동전화사업자」(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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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5호 — 무선호출사업자」(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인터넷전화 개요」, 와이즈유저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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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조(목적)」(고시 제2021-93호, 시행 2021. 12. 7.),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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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3호 가목 —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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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4호 — 위성휴대통신사업자」(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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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9호 — 사물지능통신사업자」(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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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6호 — 특정 가입자 대상 사업자등」(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7호 — 부가통신역무 제공사업자」(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2호 — 시외전화사업자」(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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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1호 — 국제전화사업자」(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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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4항제1호 — 통합메시징서비스」(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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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4항제2호 — 개인번호서비스」(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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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4항제3호 — 전화정보서비스」(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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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4항제4호 — 착신과금서비스」(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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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4항 — 공통서비스식별번호」(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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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0조제6항제1호 — 대표번호」(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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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0조제5항 — 070 국번호 부여」(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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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0조제5항제1호 — 회선설비 보유사업자」(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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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0조제5항제2호 —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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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0조제5항제3호 — 부여 단위 조정」(고시 제202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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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인터넷전화 가입(번호이동 신청)」, 와이즈유저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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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인터넷전화 개요(특징)」, 와이즈유저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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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인터넷전화와 집전화의 차이점(지역구분)」, 와이즈유저 (2026-09-18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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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인터넷전화 가입(번호이동 유의사항)」, 와이즈유저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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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인터넷전화와 집전화의 차이점(이동성)」, 와이즈유저 (2026-09-1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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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인터넷전화와 집전화의 차이점(요금)」, 와이즈유저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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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1항」(법률 제21652호, 시행 2026. 5. 19.),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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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법률 제21652호, 시행 2026. 5. 19.),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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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4호」(법률 제21652호, 시행 2026. 5. 19.),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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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법률 제21652호, 시행 2026. 5. 19.),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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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법률 제21652호, 시행 2026. 5. 19.),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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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2항」(법률 제21652호, 시행 2026. 5. 19.),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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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법률 제21652호, 시행 2026. 5. 19.),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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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1호」(법률 제21652호, 시행 2026. 5. 19.),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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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2호」(법률 제21652호, 시행 2026. 5. 19.),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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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법률 제21652호, 시행 2026. 5. 19.),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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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법률 제21652호, 시행 2026. 5. 19.),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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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인터넷전화 이용(발신번호 변작방지)」, 와이즈유저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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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인터넷전화 이용(변작방지 조치사항)」, 와이즈유저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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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인터넷전화 이용(공공·금융기관 번호 도용 차단)」, 와이즈유저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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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인터넷전화 가입(요금 구성)」, 와이즈유저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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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인터넷전화 이용(요금청구서 내역)」, 와이즈유저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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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인터넷전화 이용(일시 이용중단)」, 와이즈유저 (2026-09-1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