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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표시제한 방법 — *23# 거는 법과 표시제한 전화 번호 확인 요청 서류

최종 수정: 2026.10.02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발신번호표시제한은 상대 번호 앞에 *23#을 붙여 거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KT 안내 기준).1 그 통화 한 번만 내 번호가 숨겨지고,2 번호를 숨겼다고 요금이 붙지도 않습니다.3

다만 숨긴 번호가 끝까지 숨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112·119 같은 신고 전화에는 번호가 전달될 수 있고, 협박 전화를 받은 사람은 증빙을 붙여 통신사에 발신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KT 부가서비스 안내, 삼성전자서비스 설정 안내를 근거로 거는 쪽과 받는 쪽에서 각각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거는 법 — *23# 한 번

KT는 이 기능을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모르게 통화하고 싶은 경우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4 거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 * + 23 + # + 상대방 전화 번호 + 통화1

예를 들어 010-1234-5678에 번호를 숨기고 걸려면 *23#01012345678을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가입이 따로 필요 없는 방식입니다. 이 순서는 KT 안내이므로, 다른 통신사 회선이라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안내와 같은지 한 번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KT는 이 방식을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전화할 때마다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전화 번호가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는 1회성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2 다음 통화부터는 다시 번호가 뜨니, 숨길 때마다 붙여야 합니다.

상대가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쓰고 있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수신하는 상대방이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사용 중이어도 내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5

발신번호표시제한 한눈에 — 거는 쪽은 *23#+상대번호로 1회 숨김·요금 무료, 받는 쪽은 112·119 등 신고번호와 협박전화 서면 요청 때 번호가 전달될 수 있음

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국가법령정보센터), KT 부가서비스 안내. 2026-10-02 확인.

모르는 번호 스팸전화·광고문자 신고 창구 바로가기 추가 정보 모르는 번호 스팸전화·광고문자 신고 창구 확인하기 확인 →

늘 숨기려면 — 부가서비스와 단말기 설정

매번 붙이기 번거롭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신사 부가서비스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단말기의 발신번호 표시 설정입니다.

KT 기준 부가서비스는 위 상품은 온라인(KT닷컴), 전화상담(국번없이 100번) 및 직접방문(KT플라자/대리점 매장찾기 )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안내돼 있습니다.6 요금표의 혜택란은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알 수 없이 통화할 수 있는 기능 제공입니다.7

갤럭시는 전화 앱 설정에서 바꿉니다. 안드로이드 14~11 기준 경로는 전화 > 더보기 > 설정 > 부가 서비스 > 발신자 표시 >네트워크 기본 설정 선택입니다.8 이 메뉴에서 표시 제한을 고르면 숨겨지고, 네트워크 기본 설정을 고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 설정은 켜 둔 것을 잊기 쉬운데요. 삼성전자서비스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되어 있으면 전화 발신시 상대방에게 번호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네트워크 기본값이나 발신번호 표시로 설정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9

특정 사람에게만 숨기는 설정은 없습니다. 추가로, 단말기에서 특정 사람에게 발신자 표시가 뜨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10 한두 사람에게만 숨기려면 그 번호로 걸 때 *23#을 붙이는 쪽이 맞습니다.

방식 범위 가입 되돌리기
*23# + 상대 번호 그 통화 1회 필요 없음2 다음 통화부터 자동
통신사 부가서비스 신청한 회선(세부 범위는 통신사 안내) KT닷컴·100번·매장6 부가서비스 해지
갤럭시 발신자 표시 설정 모든 발신 필요 없음 네트워크 기본 설정 선택8

요금은 붙지 않는다

번호를 숨기는 데 돈이 드는지는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3

즉 *23#이든 부가서비스든 번호를 숨겼다는 이유로 붙는 요금은 0원입니다. 통화 자체의 요금은 평소 요금제대로 나갑니다.

법이 보장하는 것 — 숨길 권리

통신사는 원래 받는 사람이 원하면 거는 사람 번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11

여기에 바로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2 *23#을 누르는 것이 바로 이 거부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받는 쪽이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쓰더라도, 평소에는 표시제한 전화의 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숨겨도 번호가 전달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이 예외를 둡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13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국가안보ㆍ범죄방지ㆍ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14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다룰 협박 전화입니다.

시행령은 이 특수번호를 일곱 개로 정합니다.15 범죄신고용(112)과 화재ㆍ조난신고용(119)이 대표적입니다.1617

번호 용도
111 대테러·국제범죄 신고
112 범죄 신고
113 간첩 신고
118 사이버테러 신고·상담
119 화재·조난 신고
122 해양사고·범죄 신고
125 밀수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각 호 요약.15

신고 전화를 표시제한으로 걸어도 익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이 든 이유는 국가안보·범죄방지·재난구조입니다.14

표시제한 전화로 협박을 받았다면

받는 쪽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외의 다른 하나가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18

요구는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합니다. 시행령은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19

붙일 수 있는 자료는 다섯 가지이고, 이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1. 전화협박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20
  • 2. 전화협박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21
  • 3. 전화협박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22
  • 4. 전화협박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23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24

가장 손쉬운 것은 첫 번째입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날짜·시각·들은 말을 적어 두면 그 자체가 요청 자료가 됩니다.

평소의 표시제한 전화 거는 사람이 송출을 거부한 상태
  • 받는 쪽에 번호가 뜨지 않음
  • 통신사에 물어도 알려주지 않음
  • 법 제84조 제1항 단서
폭언·협박·희롱을 받은 경우 받는 사람이 증빙을 붙여 서면 요청
  • 기록·녹음·신고 증명 중 하나
  • 통신사가 번호를 알려줄 수 있음
  • 법 제84조 제2항 제1호

법 문구가 알려줄 수 있다라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13 요건을 갖췄다고 번호가 자동으로 나오는 구조는 아니라서, 위협이 계속되면 경찰 신고를 함께 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증명은 그대로 세 번째 자료가 됩니다.

모든 전화가 표시제한으로 뜰 때

반대로 오는 전화가 전부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뜬다면 상대보다 내 회선 쪽을 먼저 확인할 차례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상대방에서 걸려오는 모든 번호가 ‘발신번호 표시 제한’ 으로 수신될 경우 이동통신사에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 바랍니다라고 안내합니다.25

번호가 뜨려면 받는 쪽 가입이 필요합니다. 전화 수신 시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발신자 표시 부가서비스(무료)가 신청되어 있어야 합니다.26

내 경우 무엇을 하나

  1. 한두 번만 번호를 숨기고 싶다 → 상대 번호 앞에 *23#
  2. 늘 숨기고 싶다 → 통신사 부가서비스 신청 또는 갤럭시 발신자 표시 설정
  3. 표시제한 전화로 협박·희롱을 받는다 → 일시·내용 기록부터, 녹음·경찰 신고 증명을 붙여 통신사에 서면 요청
  4. 모든 전화가 표시제한으로 뜬다 → 내 회선의 발신자 표시 부가서비스 가입 확인

번호가 뜨는 모르는 전화가 광고·스팸이라면 처리 창구가 다릅니다. 신고와 수신거부는 스팸전화·광고문자 차단 방법과 무료 수신거부에, 해외발 전화는 국제전화 차단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3#을 붙이면 매번 번호가 숨겨지나요?

그 통화 한 번만 숨겨집니다. KT는 이 방식을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전화할 때마다 쓰는 1회성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로 안내합니다.2 늘 숨기려면 통신사 부가서비스로 신청하거나 단말기 발신번호 표시 설정을 바꿔야 합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은 돈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송신인이 전화번호 송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3

표시제한으로 112나 119에 걸면 번호가 안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법은 국가안보·범죄방지·재난구조 등을 위한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에는 번호를 숨겨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게 했고, 시행령은 그 대상으로 111·112·113·118·119·122·125를 정합니다.1415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폭언·협박·희롱을 받았다면 일시와 내용을 적은 기록, 녹음, 경찰 범죄신고 증명, 상담소 상담 자료 중 하나를 붙여 통신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19 이때 통신사는 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고 돼 있어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13

모든 전화가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뜹니다. 왜 그런가요?

내 회선 쪽부터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 경우 통신사의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25 번호가 뜨려면 통신사의 발신자 표시 부가서비스(무료)가 신청돼 있어야 합니다.26

특정 사람에게만 번호를 숨길 수 있나요?

단말기 설정으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단말기에서 특정 사람에게 발신자 표시가 뜨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은 없다고 안내합니다.10 그 사람에게 걸 때마다 *23#을 붙이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1. 주식회사 케이티, 「KT닷컴 모바일 부가서비스 — 발신번호표시제한(거는 방법)」,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481 (2026-10-02 확인). “설정 + * + 23 + # + 상대방 전화 번호 + 통화” ↩ ↩2

  2. 주식회사 케이티, 「KT닷컴 모바일 부가서비스 — 발신번호표시제한(Call Blocking 1회성)」,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481 (2026-10-02 확인).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전화할 때마다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전화 번호가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는 1회성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입니다.” ↩ ↩2 ↩3 ↩4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송출 거부 요금 부과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26-10-02 확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 ↩2 ↩3

  4. 주식회사 케이티, 「KT닷컴 모바일 부가서비스 — 발신번호표시제한」,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481 (2026-10-02 확인).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모르게 통화하고 싶은 경우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5. 주식회사 케이티, 「KT닷컴 모바일 부가서비스 — 발신번호표시제한(상대방 발신번호표시 가입 시)」,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481 (2026-10-02 확인). “수신하는 상대방이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사용 중이어도 내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6. 주식회사 케이티, 「KT닷컴 모바일 부가서비스 — 발신번호표시제한(신청 경로)」,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481 (2026-10-02 확인). “위 상품은 온라인(KT닷컴), 전화상담(국번없이 100번) 및 직접방문(KT플라자/대리점 매장찾기 )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2

  7. 주식회사 케이티, 「KT닷컴 모바일 부가서비스 — 발신번호표시제한(요금 안내 표)」,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481 (2026-10-02 확인).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알 수 없이 통화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8. 삼성전자서비스, 「[삼성 스마트폰]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나옵니다 — 안드로이드 14/13/12/11 메뉴 경로」, https://www.samsungsvc.co.kr/solution/35170 (2026-10-02 확인). “전화 > 더보기 > 설정 > 부가 서비스 > 발신자 표시 >네트워크 기본 설정 선택” ↩ ↩2

  9. 삼성전자서비스, 「[삼성 스마트폰]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나옵니다 — 발신번호 표시 설정 확인」, https://www.samsungsvc.co.kr/solution/35170 (2026-10-02 확인).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되어 있으면 전화 발신시 상대방에게 번호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네트워크 기본값이나 발신번호 표시로 설정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10. 삼성전자서비스, 「[삼성 스마트폰]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나옵니다 — 특정 상대 설정」, https://www.samsungsvc.co.kr/solution/35170 (2026-10-02 확인). “추가로, 단말기에서 특정 사람에게 발신자 표시가 뜨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제1항(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https://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2026-10-02 확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제1항 단서(송출 거부)」, https://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2026-10-02 확인).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제2항(송출 거부에도 알려줄 수 있는 경우)」, https://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2026-10-02 확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 ↩2 ↩3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제2항 제2호(특수번호 전화서비스)」, https://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2026-10-02 확인). “2.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국가안보ㆍ범죄방지ㆍ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3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26-10-02 확인).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3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112)」,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26-10-02 확인). “2. 범죄신고용(112)”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5호(119)」,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26-10-02 확인). “5. 화재ㆍ조난신고용(119)”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제2항 제1호(폭언·협박·희롱 수신인 보호)」, https://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2026-10-02 확인). “1.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발신번호 확인 요청 방법)」,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26-10-02 확인). ↩ ↩2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일시·내용 기록)」,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26-10-02 확인). “1. 전화협박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녹음)」,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26-10-02 확인). “2. 전화협박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경찰 신고 증명)」,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26-10-02 확인). “3. 전화협박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상담 자료)」,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26-10-02 확인). “4. 전화협박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준하는 자료)」,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26-10-02 확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

  25. 삼성전자서비스, 「[삼성 스마트폰]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나옵니다 — 모든 전화가 표시제한일 때」, https://www.samsungsvc.co.kr/solution/35170 (2026-10-02 확인). “상대방에서 걸려오는 모든 번호가 ‘발신번호 표시 제한’ 으로 수신될 경우 이동통신사에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 바랍니다.” ↩ ↩2

  26. 삼성전자서비스, 「[삼성 스마트폰]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나옵니다 — 발신자 표시 부가서비스」, https://www.samsungsvc.co.kr/solution/35170 (2026-10-02 확인). “전화 수신 시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발신자 표시 부가서비스(무료)가 신청되어 있어야 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