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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약정 끝나면 — 자동연장 조건과 위약금 없는 해지 기준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인터넷 약정이 끝나도 회선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고, 자동연장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됨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1

그래서 만료 시점에 실제로 갈리는 것은 요금이 아니라 선택지인데요. 그대로 두기·재약정·해지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드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대로 둔다 (자동연장) 아무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
  • 기존 계약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연장
  • 해지해도 할인반환금 없음
  • 장비임대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새 약정을 건다 (재약정) 약정기간을 다시 설정
  • 약정기간이 길수록 할인 폭이 커짐
  • 중도해지하면 받은 할인이 반환 대상
  • 할인·면제받은 설치비도 위약금에 포함
해지한다 연장 구간에서 끊는 경우
  • 할인반환금 없음
  • 임대 장비는 반납
  • 미납·당월 요금은 별도 정산

세 갈래의 기준점은 약정기간의 정의입니다. 약정기간이란 계약할 때 이용자가 미리 설정하는 이용기간을 말함.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그 혜택의 규모는 약정기간이 길수록 커짐이라고 정리돼 있습니다.2

만료 통보와 자동연장 — 사업자 의무

먼저 알려야 하는 쪽은 사업자입니다.

이용자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만료 시점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만료 시점 이전에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1

읽어 두면 좋은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만료 안내가 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내를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해지가 아니라 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료됐으니 자동으로 끊길 것이라 생각하고 두면 요금은 계속 청구됩니다. 끊을 생각이라면 별도의 해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해지 위약금 계산 기준 바로가기 추가 정보 해지 위약금 계산 기준 확인하기 확인 →

자동연장의 내용 — 기존 계약 그대로

연장되는 계약이 어떤 내용인지가 「요금이 오르나」의 답입니다.

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는 계약기간에 따른 할인율 및 할인액을 적용 받는 이용고객이 만료 시까지 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해지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3

즉 약정할인이 붙어 있던 요금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약정 요금으로 튀어 오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한 사업자의 약관 설명서 기준입니다.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만료 다음 달 청구서를 한 번 비교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 구간의 해지와 할인반환금

연장 상태에서 끊을 때가 금액상 가장 유리한 구간입니다.

초고속인터넷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의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분쟁 처리의 기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4

바꿔 말하면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끊을 때만 할인반환금이 붙습니다. 산식과 면제·감경 사유는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계산과 면제·감경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인터넷 약정 만료 뒤 세 갈래의 비용 비교 자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서비스 가이드·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2025.7)

재약정으로 다시 생기는 반환 대상

재약정은 할인을 다시 키우는 대신 묶이는 기간을 다시 만드는 선택입니다.

약정기간이 길수록 혜택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뒤집으면 중도해지 때 돌려줄 금액도 커진다는 뜻입니다.2

설치비도 같이 딸려 옵니다. 설치비 등은 이용자의 약정기간 등에 따라 할인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이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야 됨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5

경품은 조금 다릅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할 때 경품류(현금, 전자제품)는 ‘중도해지할 경우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음이라고 돼 있어,6 반환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이사나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재약정 안내를 수락하기 전에 일정부터 정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장비임대료 면제와 장비 소유권

약정이 끝나면 요금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모뎀 등의 장비임대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장비임대료가 면제되는 것일 뿐 장비의 소유권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장비는 반드시 반납해야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7

임대료를 안 내게 된 장비를 내 물건으로 오해하면 해지할 때 장비 손실보상금이 붙습니다. 모뎀·공유기·셋톱박스는 반납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시정지 기간과 약정 만료일

만료일 계산이 어긋나는 흔한 원인이 일시정지입니다.

KT 설명서는 일시이용중단 기간은 사용기간(이용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8 장기 출장이나 해외 체류로 회선을 쉬게 했다면, 쉰 날수만큼 약정 만료일이 뒤로 밀립니다.

중단할 수 있는 양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중단 기간은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9

쉬는 동안 요금이 전부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시 이용중단 기간 동안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10

그래서 「분명히 2년을 채웠는데 위약금이 나온다」는 상황의 상당수는 중단 기간이 끼어 있는 경우입니다. 해지 전에 실제 만료일을 사업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요금청구서에서 약정 할인 확인

연장이 제대로 됐는지는 청구서 한 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금 청구서 내역에는 기본상품 이용료·설치비·장비임대료와 함께 할인내역이 들어갑니다. 그 할인내역은 결합상품 이용, 약정기간 설정 등에 따른 할인내역으로 정의돼 있습니다.11

만료 전후 두 달 치를 나란히 놓고 이 줄의 금액이 같은지 보면 됩니다. 금액이 줄었다면 약정할인이 빠진 것이고, 그때가 재약정과 해지를 저울질할 시점입니다.

청구서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합으로 묶인 회선이 있다면 인터넷 결합할인 구조와 해지 시 위약금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약정이 끝난 김에 다른 통신사로 새로 가입할 생각이라면 절차와 설치 기준은 인터넷 가입 절차와 설치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약정이 끝나면 요금이 오르나요?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는 할인율과 할인액을 적용받던 고객이 만료 시까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적고 있습니다.3

다만 적용 방식은 사업자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료 다음 달 요금청구서의 할인내역 항목이 전과 같은지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11

약정이 끝난 뒤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나오나요?

자동연장 구간이라면 나오지 않습니다.1 초고속인터넷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만료 전 해지에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항목이 올라와 있습니다.4

다만 미납 요금과 당월 사용분은 위약금과 별개로 정산 대상입니다.

재약정을 꼭 해야 하나요?

의무가 아닙니다. 재약정은 새로운 약정기간을 설정하는 계약이고, 약정기간이 길수록 할인 혜택의 규모가 커지는 대신 중도에 끊을 때 돌려줄 금액이 다시 생깁니다.2

가입할 때 할인이나 면제를 받은 설치비도 중도해지 시 위약금 대상이 됩니다.5 남은 사용 기간이 짧거나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장 상태로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끝나면 모뎀 임대료가 없어지나요?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임대료 면제일 뿐이고 장비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7

임대료를 내지 않게 됐다고 장비가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나중에 해지할 때는 모뎀과 공유기 등 임대 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를 했는데 약정 만료일이 왜 밀렸나요?

중단한 기간이 이용계약기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8 1년 동안의 중단 기간은 총 90일을 넘길 수 없고,9 90일을 쉬었다면 만료일도 90일 뒤로 밀립니다.

그 기간에도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므로 요금이 완전히 0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10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초고속인터넷 해지 (만료 통보와 자동연장)」, 와이즈유저 (2026-08-28 확인). ↩ ↩2 ↩3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초고속인터넷 해지 (약정기간의 정의)」, 와이즈유저 (2026-08-28 확인). ↩ ↩2 ↩3

  3. 주식회사 케이티,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2025.7) —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연장의 내용」, KT (2026-08-28 확인). ↩ ↩2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초고속인터넷 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자동연장 해지)」, 와이즈유저 (2026-08-28 확인). ↩ ↩2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초고속인터넷 해지 (설치비 할인·면제와 중도해지)」, 와이즈유저 (2026-08-28 확인). ↩ ↩2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초고속인터넷 해지 (가입 경품류의 반환 의무)」, 와이즈유저 (2026-08-28 확인). ↩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초고속인터넷 해지 (장비임대료 면제와 장비 반납)」, 와이즈유저 (2026-08-28 확인). ↩ ↩2

  8. 주식회사 케이티,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2025.7) — 일시이용중단 기간과 이용계약기간」, KT (2026-08-28 확인). ↩ ↩2

  9. 주식회사 케이티,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2025.7) — 일시이용중단 횟수·기간 한도」, KT (2026-08-28 확인). ↩ ↩2

  10. 주식회사 케이티,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2025.7) — 일시이용중단 기간의 장비임대료」, KT (2026-08-28 확인). ↩ ↩2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 「서비스 가이드 — 초고속인터넷 이용 (요금 청구서 내역 중 할인내역)」, 와이즈유저 (2026-08-28 확인). ↩ ↩2